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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뛰어난개리61
출산예정일: 2024. 7. 11
연차발생일: 매년 7. 18
산전 육아휴직: 2024. 6. 1 ~ 2024. 6. 30
출산 휴가: 2024. 7. 1 ~ 2024. 9. 28
연차소진: 2024. 9. 29 ~ 2024. 10. 12
육아휴직: 2024. 10. 13 ~ 2025. 8. 12(10개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제시하신 방식대로 출산휴가 등을 사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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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산이 맞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육아휴직 사용 후 곧바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또한 특정 근로일에 근로자가 지정하면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기 스케쥴에 따라 휴가/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