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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전영혁세무사님 다시 양도세에 대해 추가해서 재질문합니다.댓글에 적을려고 있는데 너무 글자수가 많아 등록이안되서 재질문하게되네요..죄송합니다.2018.1.10 A아파트분양권 매수2019.9.16. B아파트 매수2020.1.14 C아파트 매수202.1.15 A아파트분양권 매도(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 냈음)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A아파트 매수후 양도소득세 전부 다 내었습니다Q)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사면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였고B아파트의 매수 후 1년 뒤에 D아파트를 샀다면 D아파트 취득일로부터 3년 내 B아파트를 매각했을 경우에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요건이 적용가능하며, B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엔 2년이상 보유&실거주, 조정대상지역에 있지 않은 경우 2년이상 보유 시에만 비과세됩니다.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이렇게 답변을 주셨는데이해를 하였습니다그런데제가 여기서 하나를 빼먹은게 있습니다ㅠ위의 아파트 전부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B아파트는 재건축 중이며 저는 관리처분인가후 구입을 하였고 현재 멸실처리를하고 건물이 허물어져 있는 상태(땅만 있는상태)입니다.2024년에 하반기입주(입주는 할지 안할지 결정이 되지 않았습니다)하면서 등기가 이루어 질것으로 생각됩니다.이럴경우에도Q1)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산다고 한다면 D아파트 매수후 3년내(B아파트2년보유)에 매도 하면 중간에 C아파트가 끼여있으도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Q2) 만약 B아파트가 2024년에 등기를치게 되는데D아파트 매수(2020.9.17매수라고 가정)후 B아파트는 2024년 등기가 된다고 봐야 하나요??그렇게 봐야한다면Q2-1)일시적1가구2주택으로 비과세받을려면 B아파트등기후 3년이내에 D아파트 매도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는걸까요??재질문하여 죄송합니다..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이런경우 퇴직금정산시 근속연수 계산은 어떻게하나요?제가 A사장님과 14년5월부터 근무를 시작했고 15년 3월에 B라는분이 동업관계로 되면서 사장님이 A,B두분이 되었습니다..그런데 17년9월에 A사장님이 나가시면서 저는 현재 B사장님과 계속 근무중입니다..물론 A사장님과 근무했던 기간동안 퇴직금정산없이 나가셨죠..만약 이상황에서 제가 퇴직할시 저의 근속연수는 14년5월부터 일까요? 17년 9월부터 일까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인데..답변 부탁드립니다안녕하세요2018.1.10 A아파트분양권 매수2019.9.16. B아파트 매수2020.1.14 C아파트 매수202.1.15 A아파트분양권 매도(일반과세로 양도소득세 냈음)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A아파트 매수후 양도소득세 전부 다 내었습니다Q) C아파트를 세금 내고 매도 한다고 하면. B아파트 매수 후 1년뒤인 2020.9.17 이후 D아파트를 사면 일시적1가구2주택이 가능 한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세 장특공 적용시점 기준은?약14억)2) "B" 주택 아내명으로 2018년 구산동(조정지역) 빌라구입 (취득가 1억3천. 실거래가도 비슷함) 제가 상기의 B주택을 2020년에 매도하고, 그 이후 3~4년후 A주택을 매도시 A주택에 대한 1가구1주택 장기특별공제 10년이상 공제 혜택(2009년부터 생활했으니)을 받을수 있는지요? 아니면, 1가구 1주택이 된 시점(B주택을 올해 매도하면 2021년)부터 보유기간에 따른 양도세 장특공 혜택을 받는지 궁금한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이상 충족하고2. 일용근로자로서 신청시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하고, (건설일용근로자인 경우 수급자격인정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3. 최종이직일 이전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중 다른 사업(상용직)에서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사유(자발적 퇴직)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위의 내용이 충족되면 됩니다.``제가 궁금한 사안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3번 문항에 충족이 되지 않는 경우, 최종 직장의 이전 상용직 퇴사사유를 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지?(2) [상용,일반]2019.10-2020.04 A회사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의 경우가 사실 회사 내 인건비 감소로 재계약이 불가능해서 퇴사를 하게된 것인데 고용주의 실수로 하루 더 근무하게 되어 계약만료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이후 단기로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면 받을 수 있다는 제안이 있었고 그에 따라 6월 단기 근무를 하였는데 30일 이하 계약이 되어버려 일용직으로 처리된 것을 얼마 전 확인하였고 (1)과 같은 상황이 되었는데, 이부분에서 제가 실업급여를 요청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혹시 있을지? 궁금합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미성년자가 신분증을 도용하여 술을 구매한 경우 어떻게 처벌이 되나요?현재 중학교 3학년(만 14세 이상)인 A학생이 편의점에서 술을 구매 하였습니다.힘들다고 말하는 A학생에게 술이 필요할것 같다며 최근 알게된 친구 B학생이 신분증을 보내줄테니 사서 마시라며...친구들 사이에서 돌고있는 주민등록증 사진을 3장을 A학생에게 보내주었고 술 구매당시 신분증 제출 요구에 휴대폰으로 받은 사진 한 장을 보여주었습니다.이 경우 A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제가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없이 매니저님이 나오라고 하신 시간에 근무하다가 퇴근하라고 하시면 퇴근하는 식이었어서 제 생각엔 매니저님이 각 매장 14시간이 되도록 계산해서 저에게 출퇴근 정해주신 것 같아요.이런 스케줄이 제 개인적인 일정에도 문제가 되어 화수목토 4일만 근무하게 해달라고 말씀드렸고, 주휴수당을 받으려고 B매장으로만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B매장 3일, A매장 하루 나가는 걸로 근무했고, 그 결과 8월에 A매장 31시간, B매장 72시간 근무했어요.월급 계산 어플 이용해서 계산해보니 A매장에서 주휴수당 27000원 가량, B매장 6만원 가량이 나오더라고요.근데 제가 받은 월급은 최저시급만 계산한 그대로였고, 주휴수당에 대해 말씀드리니 저는 받을 수 없다는 말만 하시며주휴수당을 받고 싶으면 더 일하라는 말을 하셨습니다.다른 매장으로 계약했으니 다르게 계산을 한다 해도 B매장 8월 평균 주 16시간 일한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도 받을 수 없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상담 남깁니다.주15시간 이상 결근 없이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과 제가 받을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 기업·회사법률Q. 며칠전 문의드린 법인대표의 횡령 등의 대한 문의건 세부내용 추가하여 다시 문의드립니다.사택의 계약 당시 상황을 설명하자면 a대표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거지는 사무실(14층)이 있던 오피스텔과 같은 건물 아랫층(13층)에서 거주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거주지(13층)의 임대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와 a대표는 본인 거주목적으로 이사할 집을 찾고 있었고, 인근 아파트에 방을 구해 본인이 거주할 목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명의로 월세임대차 계약을 한것입니다. 그 후 당연하게 A기업으로 월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받고 있으며, 그 임대료를 A기업의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있습니다.(관리비와 수도료 등도 A기업 자금으로 비용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또한 a대표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정수기 임대계약 후 위 사택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이 정수기의 임대료 역시 A기업의 법인카드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을까요? 2. 현재 A기업의 대표가 관리하고 있는 기업은 B기업 하나가 더 있습니다.이 B기업은 A기업의 a대표가 다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본인의 어머니 명의로 설립한 기업입니다.다만 설립 이후부터 제가 A기업을 퇴사하는 날까지 a대표는 B기업에서 별다른 사업을 진행한게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듯 거의 유령회사와 다름 없었기에 a대표는 B기업을 담당할 B기업 소속의 직원을 따로 채용하지 않았고, 제가 A기업에 입사 한 후 A기업에서 담당하게된 업무와 함께 B기업에 대한 모든 경리, 회계 등의 잡무까지 전부 떠안게 되었습니다.(B기업 업무에 대한 보상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후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건 다음 내용부터입니다.a대표는 자신이 대표로 있는 A기업이 아닌 B기업에서 회사명의로 법인차량을 구매했고, 이를 운전하기 위해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사내이사로 등재하고 현재 B기업의 법인차량을 개인용무와 A기업 용무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법인차량을 B기업으로 구매했으니 B기업과 A기업 사이에 차량임대차 계약을 통해 A기업에 임대해서 운행할 예정이었으나 B기업의 업종에 차량임대업이 없었기 때문에 차량임대차계약은 하지 않았고, 대신에 a대표 본인을 B기업의 이사로 등재했으며, 이 차량에 대한 할부금을 조달하기 위해 B기업에서 A기업으로 매달 '장비보관수수료'라는 항목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사실상 A기업의 자금으로 B기업 법인차량의 할부금을 납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세금계산서 발행액은 실제 차량할부금보다 더 큰 금액으로 발행 중)또한 이뿐만 아니라 올해 초부터 갑자기 a대표가 본인의 여자친구를 B기업에 직원으로 등재한 후 단 한번의 근로 제공없이 매달 200만원(세전)의 월급을 받으며, 허위 근무경력까지 늘려가는 중입니다. 지금까지 B기업의 업무는 제가 다 했는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받지 못하고,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냥 여자친구만이라는 이유로 놀고 먹으면서 저와 같은 급여를 받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억울한 실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올해 코로나로 인해 A기업 사업에도 타격이 있어 매출이 감소하여 A기업 직원의 4대보험료도 현재 3월부터 계속 미납되고 있으며, 거래처에 대금 납부 지연, 그리고 최근 7~8월에는 A기업 직원들 급여에 대해 지연 지급까지 발생한 시점에서 아랑곳 않고 본인의 여자친구에게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는게 정말 어이없고 황당한 상황입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해 A기업의 a대표가 저지르고 있는 행위들에 어떤 위법행위가 있는지, 그리고 신고가 가능하다면 어떤 죄목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다시한번 문의드립니다.원래는 답변주신 변호사님 글에 댓글로 세부사항을 남겨드리려 했는데 댓글은 200자밖에 쓰지 못하여 이렇게 설명을 추가하여 문의를 재등록하였습니다.
- 지식재산권·IT법률Q.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이 어렵습니다https://www.a-ha.io/questions/4a3a0338d92814b7a3639188429ea241이런 상황이구요 대충 요약하자면1. 온라인으로 보컬강의+피드백권을 구입했는데 1년반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2.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받지 않는 상황 (개인적인 연락처를 몰라서 메일, 쪽지, 오픈카톡 등으로 연락함)답변을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고 주변에 법원이 없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문서작성을 하는 중인데 사건명: 손해배상(기) 까지 했고 소가를 산정하라는데 제가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제가 지불한 금액은 인강(66000원) + 피드백(33000)원 해서 총 99000원이구요. 강의는 대략 1/4정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피드백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이런 경우 소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제가 돌려받고 싶은 금액은 올라오지않은 강의분+피드백권 해서 4만원 상당 입니다애초에 이런 금액으로 소송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금융법률Q. 소비자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하고 CS/AS 교환등 독촉or경찰신고한다그러면 이거 신고 가능한가요?구매자는 온라인에서 구매시에온라인에서 결제한 날자 기준으로2주동안만 교환 반품해줘야 된다는거소비자보호법의 규정이 맞나요?2주를 일로 환산? 변환?하면 14일인데검은색 숫자만 해당 되는건지빨간색 숫자도 해당이 되는건지 궁금하고빨간색 숫자라면 어떤건 해당되고 안되고 그런 기준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좋겠고(만약에 추석 설날 일요일 대체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이 있는데이런 날자도 포함인가요? 이런건 날자에 포함이 안되나요?)출고시에는 상품이나 택배박스에 문제가 없었지만만약에 택배로 이동중에택배사 회사 책임으로 상품에 문제가 생긴경우에도온라인 판매자가 무조건 그에 대한 조치를 해줘야 되는건가요?아니면 택배사에 문의해서 보상 받으라고 해도 문제 없는건가요?택배사에 보상 요구해도 판매자가 법적으로는 문제 생기는건 없겠죠?그리고 상품이 하자가 생긴경우A/S를 할려면 뭐가 망가졌는지 어떻게 수리를 해야 하는지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지해당 상품에 대해서 확인후에 조치를 해줘야 하는데확인하는데 최소한의 시간이 걸리는데구매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달라고 독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고객센터 인권보호 법령인가?그게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독촉하거나 안해주면 경찰에 신고한다고 그러면역으로 그분을 그 말을 못하게끔법적 조치를 할수 있나요?이런 경우에 경찰에 신고한다는 그 내용으로협박죄에 성립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