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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태양새193
와일드한태양새19320.02.13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3a0338d92814b7a3639188429ea241

이런 상황이구요 대충 요약하자면

1. 온라인으로 보컬강의+피드백권을 구입했는데 1년반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받지 않는 상황 (개인적인 연락처를 몰라서 메일, 쪽지, 오픈카톡 등으로 연락함)

답변을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고 주변에 법원이 없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서작성을 하는 중인데 사건명: 손해배상(기) 까지 했고 소가를 산정하라는데 제가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지불한 금액은 인강(66000원) + 피드백(33000)원 해서 총 99000원이구요. 강의는 대략 1/4정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피드백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제가 돌려받고 싶은 금액은 올라오지않은 강의분+피드백권 해서 4만원 상당 입니다

애초에 이런 금액으로 소송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으로 지급명령을 할 수도 있으나 우선 상대방의 주소를 확인해야 합니다.

    1/4만 이행을 받은 경우에는 위 강의료의 49500원 (75퍼센트)에 피드백 금액을 합한 금액을 소가로 정하기 바랍니다.

    그러나 지급명령 및 이행 청구 강제집행 까지는 그 시간적인 소모가 많은 작업입니다. 그 금액을 고려해보았을때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으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경우 청구취지의 내용(피고는 원고에게 000원을 지급하라)이 곧 소가입니다. 즉, 질문자께서 4만원 상당을 구하고 있다면 소가는 4만원이 되는 것이고,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에게 4만원과 법정이자의 지급을 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