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가 산정이 어렵습니다
https://www.a-ha.io/questions/4a3a0338d92814b7a3639188429ea241
이런 상황이구요 대충 요약하자면
1. 온라인으로 보컬강의+피드백권을 구입했는데 1년반째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음.
2. 연락을 시도해봤으나 받지 않는 상황 (개인적인 연락처를 몰라서 메일, 쪽지, 오픈카톡 등으로 연락함)
답변을 따라 지급명령 신청을 하려고 했고 주변에 법원이 없어 전자소송을 하려고 하는데요.
문서작성을 하는 중인데 사건명: 손해배상(기) 까지 했고 소가를 산정하라는데 제가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모르겠습니다ㅠㅠ
제가 지불한 금액은 인강(66000원) + 피드백(33000)원 해서 총 99000원이구요. 강의는 대략 1/4정도가 올라오지 않은 상황이고 피드백은 전혀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소가를 어떻게 정해야 하나요?? 제가 돌려받고 싶은 금액은 올라오지않은 강의분+피드백권 해서 4만원 상당 입니다
애초에 이런 금액으로 소송이 되는지도 의문이네요 ㅠㅠ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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