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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계약서 기타 내용 시급90%지급근로자는 퇴사하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알려야 함.-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위에가 근로계약서 내용입니다 1월3일부터 근무시작해서 개인적인사유 설명드리고 2월15일까지 하고 그만두기로 연락드렸습니다 근데 이부분말하시네요 그만두기전까지 얼굴봐야해서 대답 얼버무려버렸는데 저게 합법적으로 가능 한 일인가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약 잘못된 내용이라면 알바비들어오는거 보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11. 기타- 입사 후 3개월 이내에 퇴사할 시 최저시급의 90% 지급함. 이 부분이요또 첫날만 수습교육기간이라면서 이 하루는 시급 반만 나간다고 하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자산관리경제Q. 22살 대학생 자산 포트폴리오 질문 있어요안녕하세요 올해 22살 되는 대학생입니다.현재 전재산은 2월달 생활비: 약 30만원예금: 약 200만원 (어릴 때부터 모은 돈)ETF: 약 50만원 (성장형으로 나스닥100과 S&P500 각각 약 15만원치 있구요, 안정형•배당형으로 미국배당다우존스,머니마켓액티브 각각 약 10만원치 있습니다.)으로 총 280만원이 있습니다.(별도로 주택청약 있긴 한데 그건 부모님이 관리하셔서 예외로 하겠습니다.)한달에 용돈 + 알바 월급 해서 100만원 정도가 들어오는데 어떻게 분배해서 생활비,예금,ETF에 넣어야 할까요?그리고 여기서 더 추가해야 할게 있을까요?찾아보니 통화를 하나로 통일하면 안된다 해서 달러도 사야 하나 고민중입니다.봐주셔서 감사합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닭뼈 목에 걸렸을때 계속 방치한다면 어떻게 되나요??괜찮아지더니 30분쯤 뒤에 목 가운데가 침 삼킬때 볼록 튀어나온건지 부은건지 암튼 뭐가 걸린거같은..? 그런 느낌이 나서 다다음날 이비인후과가서 얇은 내시경으로 봤지만 이물질은 없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여전히 똑같은 느낌이에요… 침 삼킬때 아프진 않구요 가만히 있어도 뭔가 목이 볼록 튀어나온거같아요… 제가 현재 감기가 있는데 거의 다 나아서 찐득한 코가 목 뒤로 넘어가는것 빼고는 괜찮거든요… 방금 몇초동안 목 안쪽이 순간 따끔따끔 했어요 아주 살짝… 다른 병원을 가봐야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뼈가 긁어서 부은걸까요 ㅠㅠ 만약 진짜 닭뼈가 목 안에 있는건데 이걸 계속 안 빼고 있으면 아프고 염증이 생기나요?? ㅜㅜㅜ 여기보다 조금 더 위에가 볼록한 느낌인거같아요… 사실 위치가 좀 애매해서 ㅜㅜ 혓바닥 닦을때 혀 내밀면 그때도 느껴지더라구요 때때로 침 삼키기 좀 불편한 적도 있었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달 단기 피시방 알바 갑자기 해고됐어요1월부터 2월 말까지 일하는 거로 계약했는데 손님이 많이 없다고 30분전 카톡으로 통보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제가 받을 수 있는 배상이 있나요?
- 재산 보험보험Q. 작업실 방수가 안되어 작품 물에 젖었어요 (보상)수정하는데 만 3주 걸리는데 그냥 30% 정도 요구할까하는데요ㅜㅜ 수정해도 25%는 수복된거라 할인도 추가 해야하지만요20작품 30% 1700만원정도 요청하면 될까요원래대로 수정 비는 일당 15만원 x10일 150x20작품은 3천만원에 천만원 할인해서 팔면 4천이상 손해인데요보상 얼마나 요구해야 할까요?주인이 다음날 오셔서 그림 말리는거 확인하고 전화달라하더니 3개월이 되어가요..동영상드려도 보다말고 6차례 보겠다 말만하고 . 빌딩 몇개 있으면서..너무해요.. 한작품에 한달걸린 작품인데요...되도록 내용증명 까지는 안가고 싶은데요 비용은 얼마나 할까요?
- 대출경제Q. 차용증에 관하여 여쭤보고 싶습니다!!차용증이 무조건 월마다 입금해야하게 쓸수만 있는건가요?ex) 매달 300만원(원금 270 + 이자30) 이런식으로 해서 2년동안 지급하겠다이런식으로ex) 2년동안 원금 2700 + 이자 300 을 27/12/31 일까지 지급하겠다이렇게도 작성이 가능한가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신속채무조정 관련해서 질문좀 드릴께요되야지 6개월인데 30프로는 안되니까 당장신청해보려고 하는데요.무직자로 신청하려고 합니다.저같은 경우에 신청이 가능할까요?혹시라도 부결되면 진짜 큰일이라서 부결가능성이 높으면 신청안하려고 합니다.집에 계속 생활비도 계속 드려야 하는데 언제까지 불안정한 일용직으로 살고 싶지 않더라구요.하지만 이자원금을 내면 도저히 쉴수가 없습니다.. 근데 신속채무조정이 가능하다면 8개월정도 시간을 벌수 있다는 말에 그정도 시간이면 일용직 말고도 좋은 직장을 구할수 있을것 같습니다.많은 도움 부탁드려요
- 내과의료상담Q. 혈압약을 현재는 끊었는데요 현재 제 증상이중단하게되었습니다.지금은 고지혈증 약만 먹고있는데요현재 혈압약 끊은지 1주일정도인데 제 혈압은평균 120~30/6~70 그리고 저녁에 자려고누워서 측정하면 110/70 이런식으로 조금혈압이 올라왔는데 문제는 제가 종일 뒷통수가땡기는증상이랑 두통이 생겼습니다.머리가 멍하고 피곤함도 생기더라구요..혈압약을 끊었다는 불안함때문인건지 아니면그냥 혈압약을 복용해야될지 궁금합니다.1달저 뇌CT찍었었는데 이상소견은없었어요질문1. 혈압약 복용을 다시 해야될까요2. 아스피린은 복용 안해도될까요 (심뇌혈관 예방으로 처방해줬다고하더라구요)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층간소음복수문제인거 같아요 복수는 범죄맞죠?계속 확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어제는 오전 9시부터 새벽 1시 30분까지,오늘도 오전 9시가 넘자마자 같은 소리가 다시 시작됐습니다.인터넷을 찾아보니 층간소음 보복이라는 사례들이 나오더군요.생활소음 때문에 불편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그래서 미안한 마음으로 조심해 왔고, 이해하려고도 했습니다.하지만 간헐적인 생활소음과,아침부터 새벽까지 쉬는 시간 없이 반복되는 지속적인 소음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스피커나 증폭기 같은 장비로 특정 세대를 향해 일정한 소리를 계속 내는 것은너무 악의적이고 사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오늘 아침 9시쯤 청소기를 돌리는데,아래에서 벽을 치는 소리가 청소기 소리보다 더 크게 들려 깜짝 놀랐습니다.‘웅웅’ 소리가 나다가, 의자 끄는 소리처럼 ‘찡찡’으로 바뀌고,오후 6시부터는 벽을 망치로 두드리는 듯한‘퉁퉁퉁퉁퉁’ 소리가 쉬지 않고 이어졌습니다.저녁 8시 이후에는 또 정체 모를 이상한 소리까지 들렸습니다.이런 소음을 판매하고, 의도적으로 사람을 괴롭힌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왜 대화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소리로 보복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이 정도면 정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고, 범죄 수준에 가깝다고 느껴집니다.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는 이웃이기도 해서 좋게 해결하고 싶었습니다.그래서 과일을 사 들고 직접 내려갔습니다.초인종을 누르니 중문 여는 소리가 들렸고,저를 보더니 안으로 들어가며 스피커를 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스피커는 커튼봉처럼 길게 수직으로 생긴 형태였습니다.집에 올라와 확인해 보니 그 소리가 멈춰 있었습니다.다시 내려가 초인종을 두 번 더 눌렀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아,“대화하고 싶어 왔는데 문을 안 여셔서 과일 두고 갑니다.시간 되실 때 대화 한 번 하고 싶습니다.”라고 메모를 남기고 돌아왔습니다.조심해도 시끄럽다 하고,낮에 청소기를 돌려도 시끄럽다 하고,벽을 망치로 두드리듯 보복을 하는 상황에서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아파트 층간소음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간헐적인 생활소음이 아니라,지속적이고 무한 반복되는 생활소음이아닌 악의적인 기계로내는 소음은 분명 범죄인거 같고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지근은 소리가 먼춘상태입니다 저도 더 조심하지만 낮에 청소기소리 물건떨어트리는(실수로) 소음이라고 또 기계소음 이어진다면 그때는 경찰불러도 되겠죠?
- 산부인과의료상담Q. 사후피임약 복용 후 생리 주기가 궁금합니다.30일로 아주 규칙적이었지만, 사후피임약 복용 후라 주기가 맞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예정일에 시작하였습니다. 평소보다 양은 좀 적었지만 생리와 같은 형태로 1/29~ 2/2 까지 출혈이 있었습니다. 1,2일차는 기존 생리랑 비슷했습니다.1. 가임기가 끝난 직후라 산부인과에서도 기간상 안전하다고 했습니다. 이미 배란이 이루어진 후라 사후피임약을 복용했더라도 원래 예정일대로 생리를 한 게 맞을까요? 2. 위 같은 경우에도 임신 가능성이 있을까요? 출혈이 있었으니 임신 가능성은 없다고 생각해도 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