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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상해 보험보험Q. 정신질환 보험금지급 및 해지관련 질문드립니다의문이 있습니다.병원 방문 목적이 명확히 달랐습니다.병원 B는 우울 증상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고병원 C는 도박 문제 상담 목적으로 방문하였습니다.각 병원의 주진단명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진단서에 두 코드가 함께 병기되었다는 사정만으로이를 동일 질환으로 보고 치료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특히, 주진단명이 서로 다른 경우실무나 판례상 치료 기간 합산이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여지는 없는지 궁금합니다.진단코드 병기는 의료진의 판단 영역으로,가입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거나 통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는데이러한 경우에도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고지의무 위반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4. 추가로 궁금한 사항독립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 진행하였고,요청에 따라 요양급여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그 이후 보험사 측에서 지급 거절 및 해지 검토까지 언급하게 되었는데,만약 요양급여내역서 제출을 거부하고보험사 지정 손해사정사를 통해 병원을 특정하여 조사했거나제가 직접 진단서 위주로만 제출했을 경우지급 여부 또는 해지 판단에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의 종전주택의 재건축으로 입주권 상태일 때 매도 가능여부 & 비과세 작용 여부 질문본인 2016년 A 아파트 매수아내 2019년 B아파트 상속입주권 매도는 1가구1주택만 가능하다고 글을 봤습니다. A 아파트 (10년이상보유&5년이상거주) 재건축 진행되어 입주권 상태일 때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의 경우도 매도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앞의 질문에 대한 답이 가능한 것이라면 이때 상속으로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부분도 적용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 여부 문의드립니다.본인 2016년 강동구 아파트 A 매수아내 2019년 노원구 아파트 B 상속만약 2030년 부친 소유의 강동구 C 아파트를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게 되고. 그 후에 A아파트를 매도하게 된다면.(C가 없을 때 가능했던)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1가구2주택 적용된 A주택 양도시 비과세가 여전히 가능한지 궁금합니다.위에서 비과세가 가능하다면 남은 B와 C의 보유 상태에서. B 매도시에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생애최초 또는 출산가구 취득세 면제관련 문의이부분이 헷갈려 문의드립니다저희부부는 21년도쯤 결혼을한 상태로-a아파트 : 22년에 분양권을 받고 24년 10월경 잔금을 내기전 전매하였습니다 (시세4억)-b아파트 : 23년에 10월~11월경 구축 아파트 구매 (전입 완료) / 구매가격 1억5천이상태에서 24년도 2월에 아이가 태어났고 저희가족은 "b"아파트에 전입된 상태입니다이상태에서 b아파트에 관련한 취득세 면제 신청을 경정 청구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가능하다면 어떻게 경정청구를하여야하는지 알고 싶습니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사시 경영성과급 수급가능여부 문의질문내용A. 아래 상황에서 회사가 매년 1월말 지급해오던 경영성과급을 올해부터 2월말 지급등으로 개정하면 저는 자동으로 못받게될까요? (지급일자 규정은 없고, 계약서에 임금에는 법정수당, 상여금이 포함되며 경영성과에 따른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라고 명기)금년도 영업이익 100% 달성이라 최소 성과급 기본급의 100~150% 예상됩니다.B. 기존처럼 1월말 지급시, 퇴사자인 저만 성과급 누락인 경우 대처방법C. 금년부터 개정으로 2월이후 지급시, 대처방법현재상황1. 퇴사통보 후 사측의 요청에 따라서 2월 6일까지 근무 협의했습니다(이직처 요구는 2월 1일 출근).2. 인사담당자가 작년 10월에 받은(1년내 사용조건) 미사용한 3년 장기근속 포상휴가 2일의 포기를 요구했고, 고려해보겠다고 답변 했습니다.3. 다만 1년치 성과급(매년 1월말 지급 관례, 코로나 이전에는 12월말 지급) 관련해서는 포기 못한다 답변했습니다.4. 사장이 이 이야기를 들어서인지 모르겠지만, 갑자기 1월 23일부로 근무종료, 나머지 부분은 연차사용 후 1월말부로 퇴사하라 지시했습니다. (고용인 퇴사의사 밝힌이후 3일 경과시, 고용주는 언제든 퇴사일정 통보가 가능하다는 이유)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신고시 중개보수 경비처리A아파트 매도, B아파트 매수를 한 부동산에서 진행하여중개보수가 A아파트 매매로 인한 상한 금액을 넘어갑니다.A아파트 매도 중개보수 상한이 1000이라고 할때부동산에 지급한 중개보수가 1100 수준인데,A아파트 양도신고시 1100만원을 모두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아르바이트 무단결근 및 퇴사 손해배상제가 25년 3월부터 2곳에서 동시에 알바를 했습니다.A는 금토일, B는 월화수목을 일하기로 합의를 하고 알바를 시작했습니다.처음엔 말한대로 요일을 잘 나누어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B에서 사람이 없다는 이유로 금토일에도 일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그로인해 저는 월~목 B 가게 7시간씩 28시간, 금~일 A, B 포함 25시간으로 주 53시간을 일하게 되었습니다.처음엔 '며칠 가면 다시 원래대로 해주겠지' 라는 마음으로 그냥 일을 했습니다.그런데 몇달이 지나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자 저는 점점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A에서 금토일 13시간, B에서 월~일 40시간을 일하며 지내다 얼마전 상태가 안좋아서 무단결근을 하였고 B가게의 사장님께서는 A가게에 일하고 있는 저를 찾아와 훈계를 하고 앞으로는 어쩔거냐고 하여 저는 이번 일로 폐도 끼쳤고 저도 너무 힘들어서 더이상 일을 하는건 힘들 것 같다고 퇴사의사를 밝혔고 사장님께서는 그러면 너는 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니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며 내용증명을 보낼거라고 하며 돌아가셨고, 이후 B가게 단체방에 저에 대해 '내가 본 사람중에 가장 찌질한 사람이었다' 라는 비방글을 올리고 저를 강퇴하셨습니다. 손해배상의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에 대해 가능한 사람이 사장님과 저밖에 없으니 그 일을 사장님이 하실 수 밖에 없어 자신이 일한 것에 대하여 대체인력 비용으로 청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사장님은 원래 하루 종일 근무를 하십니다.)(저는 처음에 일을 시작할 때 25년 12월까지 일을 하기로 하였고, 사장님이 사람이 없다고 사정사정 하셔서 1월까지만 일을 하기로 했습니다.)무단결근 및 계약 만료 전에 일을 관둔것은 명백히 제 잘못이 맞고 할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장님께서 반드시 손해배상을 하겠다고 하시니 손해배상이 얼마정도 나올지 궁금합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구글 주식중 알파벳 a c 중 무엇을 사야하나요?구글 주식 매수하려고하는데 a c 두가지가 있더라고요그래서 무엇을 사야할지 고민됩니다중점적으로 보는건 더 저렴하게 살수있는것으로 사려고합니다
- 내과의료상담Q. 췌장 물혹관련하여 여쭤봅니다 ...작년에 3월 혈변을좀 자주봐서 대장내시경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당시 선종1개 용종1개 떼고 평소 만성음주자라 감마지피티 간수치가 좀 높다고 말씀드리니 선생님께서 초음파 도 한번 보자고 하셔서 복부초음파 봤는데 담낭 선근종증만 의심되고 다른쪽은 췌장 이상없고 간도 경미한 지방간 있고 다른건 이상없다고 하셨고요 근데 내시경 해서 선종을뗏다는 불안감때문에 꼭 등이 뻐근한게 몸에 뭔가 이상이 있는거같아 다른병원에서 한달뒤 복부ct 진행했고 그당시 복부ct 결과 간에 혈관종 1개 있고 담낭은 선근종증의심되니 초음파 추적관찰 요망하고 췌장 이상소견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간 혈관종이란걸 처음들어봐서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 3개월뒤 다시복부 ct 요청해서 간혈관종 크기변화없는지 확인하려고 검사했는데 간혈관종 크기변화 없고 췌장에 물혹이 의심이된다고 영상과에서 적었다네요 ㅠㅠㅠ 근데 췌장자체가 원체 위험한 장기라 걱정이 너무되네요.... 현재 췌장물혹 의심된다고 진료받은뒤 6개월 지났고 그간 뭐 복통이나 이런건 없고 원래 웨이트운동을 즐겨해서 그런가 등뻐근함은 자주있긴합니다두번재 CT 결과 판독문 내용입니다 검사명: abdomen(liver) Dynamic ct (조영제사용)no change of1.Two less-than 1.1cm peripheral nodular enhancing nodule in s2 and s8.probable hemangioma.2.segmental gb adm3.suspicious a tiny cystic lesion in pancreas head R/O IPMN BD type 판독 해석좀 찾아보니 간에는 혈관종2개 가능성이 크고 담낭은 선근종증 의심되니 초음파 추적관찰 하고 췌장은 머리쪽에 아주작은 물혹이 의심된다 그리고 ipmn bd type 배제할수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된거같은데... 어떻게 3개월만에 갑자기 췌장에 물혹이 떡하니 생길수도있는건가요.... 이게만약에 진짜 ipmn이라면 점액성인데 암으로 변할 가능성이 있는 물혹아닌가요.... 담당선생님께서는 영상과에서는 이렇게 소견 줬지만 본인은 의심이니 아닐가능성고 하시는데 판독문 받아보니 너무 겁나네요.... 혈관 구조물 때문에 이게 차라리 물혹처럼 보인거면 좋긴한데 보통 이런경우는 낮은확신의 보수적인 판독문일 가능성이 클까요? 그리고 있다고하면 tiny 라는게 아주작은 이던데 보통 몇mm일때 tiny라는 용어를 사용하는지 전문가님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주췌관이나 결절 이런내용들은 없던데 그런 부분이 안보이니 판독문에는 기재를 안한거겠죠?
- 근로계약고용·노동Q. A,B 두 회사를 둘다 정규직으로 근무할수 있는건가요?A회사가 있고 B회사가 있는데 이 두회사는 C회사의 협력사입니다근데 이번에 재계약을 했는데 C회사는 A회사랑은 재계약 하지않고 B회사랑만 재계약을 하였습니다근데 B회사에서는 인원이 모자라서 A회사 사람을 쓰고싶어합니다근데 A회사 노동자들은 회사를 옮기고싶지않아합니다그래서 대안으로 나온게 A, B회사에 둘다 소속이 되어서 100%로 나온 급여를 A, B회사에서 나눠서 예를 들어 70% 30% 급여가 나오는 식으로 한다는데 이게 법적으로 가능한건지, 사고가 났을때 산재처리 등에 노동자들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는건 아닌지 등등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