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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1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가능여부안녕하세요:)현재 1주택소유(부모님 거주중)ㅡ 명의변경 및 주택판매 12월 이후가능.19년 결혼. 2자녀. 현재 빌라 전세 거주중.ㅡ 전세계약기간 6월말 끝.(집주인이 반전세 계약 조건 제시함)부 : 연소득 4000정도.모 : 현재 육아휴직중 7월 육휴 끝나면 퇴사예정.연소득 작년 3000정도.실거주 아파트 매매 알아보고 있는데,현재 자금은 3억5천정도.매매 생각 집 값은 7억5천~8억.7월에 이사를 가게된다면 모자란 비용 전부 대출.12월 이후에 1주택 팔린 후 가게된다면 대략 1억 5천정도 대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먼저 1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주택담보대출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7월에 이사를 가게되어 약 대출을 4억 받는다면,12월 이후에 기존주택 팔고 받는 금액 (약 3억)을 조기상환 할 수 있는지 등.. 대출도 주택알아보는것도 처음이라 모르는게많고 복잡하네요. 전에 부동산 갔을 때 나라에서(?!) 저금리로 대출해주는 주담대가 1주택자도 가능으로 바뀌었다는식이여서 저금리로 대출 쉽게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리 찾아도 무주택만 해당하는 것 같아 질문드립니다.현 상황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게 있는지~이런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은건지(반전세로 계약 연장하고 12월 이후 주택이 팔리면 중간에 이사를 하는게 나은건지.. 이런경우 걱정은 세입자, 공인중개사비용을 전부 저희가 내야하는거죠?) 빌라 역세권도 아니라 세입자가 빨리 안나타날까봐도 걱정입니다.조언 부탁드려요~
- 대출경제Q. 01년생 버팀목전세대출 질문입니다.예상)자금: 보유 현금 3,000만 원 / 대출 희망금액 7,000~8,000만 원입주 예정: 2026년 3~4월 중2. 주요 질문질문 1 (세대주 기간): 세대주 조건을 맞추려고 고시원 전입신고를 고민 중입니다. 대출 신청 시 세대주가 된 지 최소 몇 달이 지나야 한다는 조건이 있나요? 대출 신청 직전에만 세대주면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질문 2 (면적 및 평수 제한): 청년 버팀목 대출이 가능한 주택의 평수(전용면적) 제한은 어떻게 되나요? 1인 가구 기준으로 평수가 넓으면 대출이 거절되기도 하는지 궁금합니다.질문 3(신규 입사자 한도): 올해 1월 입사한 1년 미만 재직자입니다. 3~4월 신청 시 재직 3~4개월 차가 되는데, 이때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는지, 아니면 소득 증빙을 통해 8,000만 원까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갭투자 입니다. 전세세입자 계약 후에 (전입신고후) 주택담보대출 가능?계약했다는 전제 입니다.질문1. 세입자가 전입신고하고나서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할 수 있나요? (약 6개월정도만) 질문1-1. 세입자에게 피해가 없을까요? 질문2. 갭투자다 보니. 3억정도만 제 금액인데 주택담보대출이 대략 3억까지 가능한가요?
- 대출경제Q. 제2금융권 신용대출 후 제1금융권 상가 담보 대출 가능??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1. 현재 급하게 제2금융권 신용대출이 필요하며 금액은 7500만원 가량이며, 10년 장기로 원리금 분할 상환 예정입니다.2. 상가완공일은 24년 10월 경이며 총분양금액의 60%를 대출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1금융권 예상)3. 여기서 질문은 제2금융권에서 신용대출 이후에 상가 담보로 제1금융권에서 총분양금액의 60% 대출이 가능할까요?참고로 저의 신용등급은 현재 KCB 기준 964점, NICE 기준 909점 입니다.
- 대출경제Q. 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 상환 후 재 실행 관련 질문입니다.안녕하세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관련 상담 문의드립니다.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이며, 아래와 같은 상황입니다.■ 기존 전세계약 및 대출기존 전세계약 기간: 2024.03.29 ~ 2026.03.28현재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용 중기존 버팀목 대출 상환 예정일: 2026.03.30 (영업일 기준)■ 신규 전세계약주택 유형: 구축 아파트임대인: 개인전세보증금: 2억 3천만원계약금: 2,300만원 지급 완료잔금일 및 입주 예정일: 2026.03.31■ 등기 상태현재 근저당 약 1억 6,500만원 존재계약서 특약에 따라 잔금일에 근저당 말소 예정말소 후 임차인이 1순위 권리 취득 예정■ 시세 정보KB 시세: 약 2.45억 ~ 3.3억최근 매매 실거래: 약 2.5억 ~ 2.8억최근 전세 실거래: 약 2.1억 ~ 2.3억■ 현재 상황기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이 남아 있어 신규 버팀목 대출 사전 심사 접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따라서잔금 지급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순서로 진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잔금 약 2.07억은 가족 및 지인에게 일시적으로 차용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문의사항위와 같은 상황에서 사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진행이 가능한지버팀목 대출 실행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 가입 가능 여부예상 가능한 대출 금액 및 심사 시 문제될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잔금 후 신청하는 사후 버팀목 대출 사례가 실제로 어느 정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경제Q. Lh매입임대 청년버팀목대출 금액 질문 드려요최대 전환 보증금 49,100,000원 입니다1. 무직인데 최대 80% 가능할까요 ?2. 대출 제외한 제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가요?계산기로 계산 해봤는데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ㅠㅠ 부탁드려요
- 부동산경제Q. 보금자리론으로 매수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세가지 케이스에 대해 보금자리론 생애최초(LTV 70%)로 가능할지 문의드립니다.1. 세입자 있는 매물전세든 월세든 임차인 있는 물건은 아예 대출 승인이 안될까요? 아니면 6개월이내 실거주만 가능하다면 승인될수도 있을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대출한도는 매매가의 70%인지, 아니면 보증금만큼 제한 금액인지 궁금합니다.2. 위반건축물 매물위반건축물일경우 보금자리론 실행이 안될까요?3. 임차권등기 설정된 (대항력있는 임차인) 매물낙찰된 경우, 경락대금 납부 후 소유권 이전등기 치고나서 인수한 임차보증금 납부를 목적으로 보금자리론 대출이 가능할까요?좀 특이케이스라 골치아픈 질문인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버지 주택 분양 대금에 아들인 제가 대납 할 경우 문제 없을가요 ?연금 소득 기준 대출 가능 예상 금 1 억 2천 정도 예상 함 ( 현재 아버지 앞으로 대출금은 없는 상태임) 부족금 1억 1천 만원 (아들인 제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대납 계획임) -> 하기 질문 드립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돈 4천 만원 + 7천 만원 (와이프 자금 차입) 질문1) 와이프 자금은 어떤식으로 해야 향후 문제 되지 않을 가요? 차용증 작성 해야 하나요 ? 질문2) 아버지에게 1억1천 만원을 대납 시 문제 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아버지 현재 고령이시고 현재 지병도 있으신 상태이시어 , 차후 대납한 자금이 상속시 제가 빌려 드린 돈이 증여등으로 과세 또는 상속 시 상속세 납부등 이중 과세 문제 되지 않을가 걱정 됩니다. 질문3) 2번에 대한 해결안으로 아예 대납금 1억1천 만원 금액에 대해서 분양 아파트 지분을 부분 매입하여 공동 명의 하는 것이 좋을 가요 ? 혹시 이 때 지분 매입이 직계 비속 증여로 되어 증여세 발생 가능성 있나요 ? 참고 사항 :현재 본인은 경기도 시흥 소재 아파트 1채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 중입니다.(5:5 지분)
- 부동산경제Q. 분양권 전매 가계약금을 입금했는데, 취소하면 환불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사회에 첫발을 디딘 신혼부부 입니다. 최근 새 아파트 분양권을 매매하려고 하는데, 불안에 잠을 이루지 못해 질문드립니다.현 상황:1. 지난 10월 3일. 미분양된 아파트의 모델하우스에서 회사보유분이라며 소개한 매물(분양권)을 계약하며 1차 계약금(500만원)을 계약 당일(10월 3일) 납부하였으며, 계약금 잔금(5,224만원)은 10월 31일 전까지 납부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직 계약금 잔금은 입금하지 않았고, 계약은 제 명의로 했습니다.2. 계약 때, 계약금을 매도자(신탁사가 아닌 개인명의)에게 납부 후 잔금도 매도자에게 납부하라고 했는데, 실제 계약서엔 신탁회사에 납부하라고 되어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의문이 들어서 모델하우스에 문의하니 "개인명의 계좌가 곧 신탁사 계좌다, 걱정 안해도 된다." 라고 말했습니다. 회사보유분 분양권이라며 소개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개인 매물이었던 것 같습니다.3. 그리고 계약 당일에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에게 "생애최초대출받으면 금리 저렴하다며, 입주시점인 27년에 오를 가격(7-8억 정도(직원개인생각))으로 형성되어있으면 그 형성된 금액에서 80%대출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집에 확인해보니 7-8억은 생애최초대출 가능 범위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4. 마지막으로 모델하우스 담당자가 저희 거래건은 주택수에 안들어간다고 하는데, 더 알아보니 주택수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5. 따라서 지금 그 계약을 취소하고 싶습니다.질문:1. 위와 같이 회사보유분 분양권을 전매로 계약했는데, 계약금을 모두 납부하고 다시 분양권 전매로 매매할 경우 생애최초대출을 받을 수 있는 혜택 사라지나요?2. 만약 생애최초 혜택 사라진다면, 계약을 성립하지 않고 취소(파기)하면 혜택 유지가 가능할까요?3. 또한 계약 시 명의를 제 명의로 했는데, 계약 당시에는 혼인신고 전이었습니다. 계약 이후 혼인신고를 했는데, 제 아내도 생애최초혜택을 못 받는건가요?4. 계약서도 이상하고, 대출 조건도 다르게 알려주고해서 계약을 취소하고 싶은데, 위약금 없는 계약취소가 가능할까요? (계약서에 간인도 없습니다.)
- 재산범죄법률Q. 합의후 약속을 안지켜서 탄원서로 다시 처벌하게 가능한가요?합의를 원한다면서 할부로 돈을 갚다가 대출이 가능하면 나머지 한번에 갚겠다고 얘기합니다. 대출가능한 시기는 내년 8월정도는 되어야 가능하다고 합니다.그래서 합의서를 써 달라고 하는데 합의서 쓰기 전 500만원을 먼저 받고 할부로 방금 말한 내용으로 합의서를 쓰려고 합니다. 6/27 만나서 법률사무소에서 쓰기로 했습니다. (현재 100만원은 선입금 받았습니다. 합의서 쓰기전 400만원 더 받고 합의서 쓰기로 했습니다.)- 사기꾼이 요구한 것이 합의서(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을 넣어달라고함), 처벌 불원서, 할부로 돈을 갚겠다는 공증 입니다. 처벌 불원서와 합의서를 써준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키겠다고 말합니다.500만원 선입금->합의서, 처벌불원서, 공증 작성->매 달마다 50만원 갚음->대출 가능해지면 대출 받아서 남은 금액 전부 갚음- 저한테 얘기한 합의 방법으로 얘기하고 안지킨적도 몇번 있다고 들었습니다.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ㅠㅠ1. 사기꾼이 얘기한대로 처벌 불원서를 써주게 되면 만약 사기꾼이 합의를 했음에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돈을 주지 않게 되면 다시 법적 처벌을 받을수 있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사기꾼 말로는 본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탄원서를 써서 다시 처벌받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제가 법쪽으로 모르니 이대로 속을 까봐 걱정됩니다. 아래와 같이 얘기합니다.사기꾼이 하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2. 보통 합의 할때 저렇게 3가지 항목으로 합의서를 작성하는게 맞나요? 뭔가 다른 식으로 작성해야 하는건가요?3. 제가 추가로 뭔가 취해야할게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