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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취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문의입니다.아파트 1개와 오피스텔 1개를 보유 중입니다.아래의 상황에서 취득세와 종부세 문의 드립니다.A) 구축 아파트매수일: 2020년 11월관리처분인가: 2020년 12월준공 예정: 2025년 6월B) 주거형 오피스텔매수일 : 2021년 10월 청약 당첨준공 : 2024년 11월분양권 상태에서 일임사 중이며,곧 일임사 폐지 후 무등록으로 실거주(전입신고) 예정임----------------------------------------------질문1)(무등록)주거형 오피스텔의 취등록세는 몇 % 인가요?(취득세 납부 시 부가가치세는 제외하고 납부하면 될까요?)질문2)(무등록)주거형 오피스텔 실거주 상태에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올 경우추가로 신규 주택을 취득하면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나요? 빠지나요?질문3)(무등록) 주거형 오피스텔에 실거주 상태에서 재산세가 업무용으로 나올 경우종부세 계산 시 오피스텔은 주택수로 포함되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분양권 소지자가 2번째 분양권 취득 후 2번째 분양권 판매 시 최초 취득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적용여부?안녕하세요. 저는 23.07월에 비규제지역에 아파트 분양권을 1개 취득한 상태입니다. (소유권 취득시기 : 26년 3월) 저는 1분양권을 가진 상태에서 향후 계속해서 아파트 청약을 할 계획이고 만약 2번째 분양권을 취득하게 된다면 1번째 분양권 주택을 추후 등기를 하더라도 1년 보유 후 2번째 취득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비과세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게 2번째 취득한 분양권은 적정 시기에 분양권 전매를 통해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다시 최초 주택에 대한 1분양권 상태로 돌아가게 되는데 이 경우 첫번째 주택 등기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다시 2번째 주택을 취득(분양권, 입주권 매수 또는 기존 주택 갭투자)하게 되면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요건인 1,2,3 요건에 따라 향후 1번째 주택을 매도할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에서 기존주택을 처분하는 동일날짜에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유지되나요?현재 일시적 1세대 2주택 상태입니다.A아파트 매수 -2016년12월 청약당첨 -2019년6월27일 잔금 입금후 현재까지 실거주B아파트 매수(공시지가 1억이하 소형주택) -2023년 5월3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6월5일 잔금 입금A아파트 매도 -2023년 5월27일 매매계약체결 -2023년 9월5일 오전 잔금입금예정현재 일시적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습니다. C아파트(청약미달 미분양 입주권) -2023년 9월5일 오후 매매계약체결예정만약 2023년 9월5일 오전에 A아파트 잔금을 받고 오후에 C 아파트 입주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A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유지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아파트 분양권 취득세 문의 드립니다.내년5월에 아파트 입주하는데 지금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시골) 포함하면 3채 입니다. 2021년 분양권 취득당시 순서입니다.1. 지방광역시 공시지가 1.2억 아파트 자가거주 2020년 구입 2. 지방광역시 공시지가8천만원 아파트 증여취득 2021년6월 3. 지방소도시 비규제 지역 아파트 분양권 2억 매수 2021년 9월3번 아파트 등기칠때 2번 아파트 주택수 제외되어서 기본세율(2주택)로 취득세 납부하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지금은 1.2.3 모두 비조정지역이고 2번아파트는 올해 공시지가 7천만원이며 내년에도 1억안될게 분명합니다.
- 부동산경제Q. 부동산 취득시점 기준이 계약금 , 잔금 납부 기준 언제 인가요?부동산 취득 시점의 기준이 궁금 합니다.예를 들어 일시적 1가구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 할때 기존 A 주택 소유중.....B분양권 매수한 날짜로 부터 3년 이내에 기존 A주택 매도를 해야 하는데요...B분양권 매수 시점의 취득날짜로 산정되는 기준일이 언제 인가요?1. B분양권 계약후 계약금 낸 날짜2. B분양권 계약후 잔금 납부후 명의변경 한 날짜3. B분양권 계약후 잔금 납부후 명의변경까지 모두 마친후 완공후 분양권 상태에서 아파트 입주날짜에 맞춰 직접 입주하던 세입자를 들여서 입주를 하던 입주 한 날짜를 취득 시점으로 본다.
- 종합부동산세세금·세무Q. 1주택 2분양권 취등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A주택 (아내명의) : 23년 8월 아파트 입주, 23년 10월 소유권 이전(실거주중)B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3일 분양권 매수(매매계약서 작성), 25년 2월 11일 계약금 잔액 입금예정 ㄴ 부동산 거래 신고 완료 및 명의변경 전 상태C 주택 (남편명의) : 25년 1월 18일 분양권 예비 당첨 계약금 납부완료질문사항마지막 취득 주택이 B주택 맞나요?마지막 취득 주택이 B가 맞다면, 취등록세 납부 전 전매 시 C주택은 취등록세 8%부과되지 않는게 맞나요?
- 부동산경제Q. 다주택자는 주택담보대출 을 받을수 없나요?소형아파트가 5주택 이상입니다실입주 하고자 아파트 매수 계획인데 분양권 상태이며 금액이 비싸 주담대 알아보고 있습니다.직장 다니고 있으며 마이너스통장외에는 대출은 없습니다
- 부동산경제Q. 아파트 매도시 비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저 같은 경우, 비과세 혜택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보유 주택은 2채 입니다- 실거주 아파트 1채(18년 매수)- 미분양 계약(24년 5월, 입주는 26년 하반기)현 실거주 아파트 매도 후 실거주로 옮기려고 합니다.- 입주권을 매수할 계획이구요, 후분양이라 올해 12월 입주하는 아파트입니다현주택 매도 시점은 10월 말로 보고 있습니다. 현주택 매도 계약은 바로 체결하여 계약금을 받을 예정이구요. 저도 입주권은 먼저 계약을 하고 10월 말 현 주택 잔금을 받고 다음날 입주권 잔금을 치르려고 합니다.이렇게 하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10월 30일 현 주택 잔금 및 매수자 등기 완료 → 분양권만 남은 상태이고 분양권 취득 후 3년 내 매도이므로 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 10월 31일 입주권 잔금 입금 → 다시 2주택자 (분양권은 향후 전매하여 입주권 아파트 매도 시다시 또 비과세를 받으려 합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일시적 2주택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시 기존주택 비과세 여부A주택 : 17년 11월 분양권 전매, 20년 6월 완공 잔금 및 전세 (비규제지역)B분양권 : 21년 8월 분양권 전매 23년 11월 잔금 및 입주예정 현재 단독명의, 잔금전 분양권 상태일때 부부 공동명의 변경예정 (매수시 투기과열, 현재 비규제)질문 : A주택 25년8월 매도시 비과세 가능여부 - B주택 전입하여 1년이상 거주 예정 으로 입주후 3년내 A주택 매도시 비과세 가능하다고 판단 만약 현재 분양권을 부부 공동명의 변경시 비과세 를 못받을수도 있는지 여부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매수할때 잔금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전세를 끼고 매수할정도의 자금이 있는데요. 기존주택은 전세가 맞춰진 집을 사거나 새로운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치루면 될듯합니다. 그런데 분양권 상태인 아파트를 사게되도 임차인을 구해서 잔금을 치루면 될테니 이런식으로 매수가 가능할까요? 혹시 잔금치를 돈까지 제가 모두 준비해야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