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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직장내괴롭힘고용·노동Q. 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함)③ 월급이 3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가능할까요?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답변 부탁드립니다.
- 민사법률Q. 임금체불 관련하여 녹취록을 작성하였는데 음성권 침해로 판단될 수 있을까요?약1. 임금체불한 사업주 측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직확인서 소정근로시간 정정요구 통화를 녹취함.2. 사업주 측의 정정을 해줄 수 없다는 대답이 담긴 녹음 파일을 속기사에 맡겨 녹취록을 제작하였음.3. 위의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고 싶지만, 취업준비생이라 사업주 측으로부터 민사로 음성권에 대한 소제기가 청구될 수 있음을 알고 있어 사용하기가 꺼려짐.4. 본인의 녹음과 녹취록이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하는지 궁금하고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함.------------------------------------------------------------------------------------------------------------------------안녕하세요.현재 2020년 6월 중순부터 2022년 3월 하순까지 주3일 10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던 프랜차이즈 편의점(가맹점)이 코로나로 인해 폐업처리 하게 되어 현재 실업급여 1차를 받고 있습니다.제가 질문을 드리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제가 사업주의 사정이 어렵다고 하여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 받은 것도 있지만,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으로 작성되어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액이 적어졌기 때문입니다.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사업주 측에 문의해 본 결과 4대 보험을 안 내려고 4시간으로 신고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저는 제가 부담할 4대 보험 비용을 낼 테니, 10시간으로 바꾸어 달라 하였지만, 사업주 측에선 이미 폐업처리가 끝나 수정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며칠 뒤에 또다시 저는 사업주 측에 근무하는 동안 문제 일으킨 적 없고 제가 부담할 4대 보험 비용을 낼 테니까 10시간으로 변경해 달라고 연락을 하였고, 이를 확인한 사업주 측과 통화를 하게 되어 음성녹음 여부를 고지하지 않고 음성녹음을 하면서 통화를 진행한 뒤에 임금체납 분쟁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이를 속기사 사무실에 맡겨 녹취록을 작성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위 녹음 파일은 녹취록을 작성하기 위해 속기사에게 전달한 것 이외에는 타인에게 전달한 적이 없습니다.녹취록에는 저만 4대 보험을 납부하는 게 아니라는 것과 코로나로 인해 대출로 매장을 운영해서 현재 칠천만 원의 빚이 있고 갚아나가는 중이며 문제 일으킨 게 없고 잘해준 거 알지만, 돈만 있으면 해주겠는데 지금 사정상 소정근로시간을 수정해줄 수 없다는 것이 담겼습니다.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 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고 싶은데 이를 제출한다면 음성권에 저촉되어 사업주 측에게서 제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서울지방법원 2018가소1358597 판결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나68478 판결에서는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에 대해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 또는 이익이 있고 녹음자의 비밀녹음이 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상당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사회 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녹음자의 비밀녹음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은 행위로서 그 위법성이 조각될 것이다.' 라고 판단하였고, 대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에서 정하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실질적 판단 없이 상고를 기각하여 확정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9다256037 판결)다만 위의 사례는 녹음시간이 매우 짧고, 음성권을 침해받았다는 원고가 나가라고 소리친 것만 녹음되어 사업주 측의 내밀한 사정이 녹음된 저의 사례와는 매우 다르고, 제 녹음 파일이 제3자가 아닌 속기사에게만 전달됐음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와 함께 위의 음성권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사업주 측과는 녹음 말고도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이직확인서의 소정근로시간 정정 요구를 한 게 있지만, 근무 중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사업주 측의 확인이 없어 사용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주휴수당이나 퇴직금 등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 측에서 아르바이트생의 근무 태도가 불량하다거나 횡령, 절도 등을 했다며 소제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무 중 문제가 될 게 없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을 사용하려 준비 중입니다.다만, 현재 취직준비생이라 음성권 침해로 인해 사업주 측으로부터 소제기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냥 체불된 임금을 포기해야 하는지 아니면 녹취록은 사용하지 말고 카카오톡을 통해 대화한 것을 증거로 제출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서 위와 같이 질문을 남기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대보험 및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있지만 9월 계약서는 작성해주지 않았습니다.(작성해달라 요청했지만 굳이 필요하냐면서 거부하였습니다.)또한 3~8월 사대보험 소급적용도 해달라 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이러한 경우 저는 어떤식으로 3~9월분 사대보험 소급적용을 신청해야 하나요?실업급여를 타기 위해선 이직확인서가 필요한데 만약 사업주가 써주지 않을경우 기관을 통해서 강제적으로 쓰게 하는 방법도 있나요?3~8월 까지는 근로계약서가 있어서 증명이 되는데 9월은 근로계약서가 없는 상황에서 실업급여 신청시 불리한 사항이 있을까요?(사업주가 괜히 나중에 퇴직의 이유를 재정적 문제가 아닌 제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게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실업급여는 개인의 문제로 퇴직하면 사유가 인정 안되는 걸로 알고있는데요..)현재 주휴 포함 시급이 10,464원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금액은 10,000원 입니다. 이후에 차액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질문이 중구난방이고 많은데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그리고 이 문제로 상담받을수 있는 기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총 3부 작성하였습니다.저는 이 사업에 투입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2024년을 기점으로 사업 수주에 실패하여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초과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습니다.그래서 드릴 질문은,1. 고용보험 상에는 지금 제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2. 만약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따로 증명해야 하는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3부로 충분할까요?3. 또, 제가 투입됐던 사업을 타위탁 업체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현재 직장에서는 2개월 계약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지금 직장과 2개월 추가 계약을 할 때,자진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2개월 계약하여 고용보험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동일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4. 혹시 3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2년 2개월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2개월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해서 총 2부를 회사에 요청드리면 되는 걸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업주가 해본 적 없다해서 제가 양식까지 드렸는데 접수는 어떻게?해야 하나요?업주께서 작성해주시면(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갖고 가도 되나요? 귀찮아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불편해서요.(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업주께 받아서 제가 팩스 등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에 마음대로 업무태만으로 인한 권고사직으로 신고했습니다.우선 부당해고를 당해서 구제신청 신고후 화해조서를 작성했습니다.조서 조건 중 1. ~~일 부로 권고사직하는것으로 한다. 라는 조건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한달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 신청했더니 이직확인서를 업무태만으로 신고한것입니다. 업무태만 사유는 제가 3개월간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못받게 될거같습니다.업무태만 사유는 거짓말이며 저에게 악감정을 품고 화해조서에 단지 권고사직이라고만 적혀있다고 해서 업무태만으로 신고하는게 말이되나요??이경우 제가 대처할수 잇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동안 정이있어서 화해조서 작성시에도 적절선에서 화해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너무 화가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확인서(빠른답변바랍니다.)이직확인서는 무엇이며, 회사에서 처리 절차가 어떤시스템으로 되는지요?1.이직확인서읯의미2.처리절차 (기업에서 작성해서 어느기관에제출해주는지)3.이직확인서를 발급하면 고용보험상실신고가 자동으로 바로되는지4.이직확인서를 늦게 처리해주면 발급요청서를제출하면 7일이내에 발급해준다는데 이렇게 하는게 발급재촉방법인지5.이직확인서를 발급요청해서 발급받으면 실직자가처리를 해야하는지 그렇다면 어느기관에 제출해야하는지
- 근로계약고용·노동Q. 무기계약직의 고용보험 상실 사유 정정 건안녕하세요.최근 실업 급여 처리 과정에서, 회사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한 이직확인서 처리가 반려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상황은 이렇습니다.1. 계약직으로 3년 근무 (1년 단위로 계약 갱신했으며, 매년 근무 기간 '1월 1일~12월 31일' 으로 계약서 작성)2. 고용보험센터에 '계약 만료' 로 실업급여 신청3. 회사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 확인 신청4. 근로복지공단에서 이직 확인 반려 처리 (사유: 계약 기간 2년 초과로, 계약 만료를 인정할 수 없음)이리저리 알아본 결과, 계약직 근무 기간 2년 초과 시, 계약서에 근무 기간을 명시했다고 해도 법적으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고,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의 반려 처리는 합당하다고 이해하였습니다.때문에 이 상황에서 실업 급여 수급을 위한 이직확인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계약 만료' 가 아닌, '권고 사직' 으로 사유를 정정해야 하는데, 이 사유를 정정하면 회사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그런데 저는 분명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였고, 회사에서도 그렇게 인지하고 있었고, 12월 31일 계약 만료가 되어 퇴직을 한 사실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과태료를 이유로 회사에서는 정정 처리를 해주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제가 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을 약간 정정합니다.조금 더 알아보니, 무기계약직은 계약 만료가 인정되지 않는 점은 확실히 이해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런 부분은 미리 회사에서 인지하고 고용보험 상실 사유를 제대로(계약 만료가 아닌, 권고 사직으로) 신청했어야 옳은 일 아닌가요?그렇다면 애초에 회사에서 잘못 신청을 했다가, 그 정정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피하고자 정정을 거부한다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회사에 강하게 요청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5인 이하직장. 예고없는 해고와괴롭힘?다니던 직장에서 통보 없이 .해고와 괴롭힘을 당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신고 방법및 보상관계가 어딘지 부탁드립니다.1.2023년9월10일 즉시 해고 되었습니다.2.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직장.3.일일근무시간8시간인데 매일30분~1시간씩 일을더시키고 시간외근무수당을 해고당일까지 지급하지 않음.4.매일 말로 괴롭힘에 시달렸음.___________________________5.이직확인서에는 경영상에 매출감소로 해고로 되어 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시 조건 특이사항사직서 작성시 계약만료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지, 그리고 전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야 기간합산이 될것 같은데 전회사에서 서류주는걸 굉장히 귀찮아해서 이직확인서를 안주려고 할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좋은 방법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