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의 실업급여 수급 여부?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1년 단위 프로젝트 사업 계약직으로 투입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투입된 사업은 공공기관 시스템 운영 사업이고, 1년 단위로 입찰 -> 수주 -> 운영 되는 방식으로, 하청 위탁 업체인 저희 회사에서 수주를 하지 못 하면 진행할 수 없는 프로젝트성 사업입니다. (매년 준공조서가 나오며, 사업 완료 시점이 분명히 있음)
2021.10.01(입사) ~ 2021.12.31
2022.01.01 ~ 2022.12.31
2023.01.01 ~ 2023.12.31
3년 연속 수주함에 따라 입사부터 현재까지 상기 기간이 명시된 계약직 근로계약서를 총 3부 작성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업에 투입되기 위하여 입사하였으나, 2024년을 기점으로 사업 수주에 실패하여 제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간제 계약직으로 2년 초과 근무하게 되면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어렵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드릴 질문은,
1. 고용보험 상에는 지금 제가 계약직으로 신고가 되어있다고 하는데, 저와 같은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조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에 따라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2. 만약 무기계약직 전환 제외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따로 증명해야 하는 서류 등 준비해야 할 게 있을까요? 계약기간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3부로 충분할까요?
3. 또, 제가 투입됐던 사업을 타위탁 업체에 인수·인계하는 과정에서 인력이 필요하여, 현재 직장에서는 2개월 계약 추가 근무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만약 제가 무기계약직으로 간주되어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니라면,
지금 직장과 2개월 추가 계약을 할 때,
자진 퇴사 후 고용보험 상실 -> 기간제근로자로 다시 2개월 계약하여 고용보험 취득하는 방법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계약만료로 인한 실업급여 신청 시 동일한 직장에서의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2년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들은 것 같아서요.
4. 혹시 3번이 가능하다고 하면, 2년 2개월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 2개월 근무에 대한 이직확인서 1부해서 총 2부를 회사에 요청드리면 되는 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