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도 2년이 지나면 무조건 정규직인가요?
안녕하세요
저희가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기간제직원을 채용했는데요(회사 본 업무와는 상관없음)
이 국가사업이 1년짜리 사업으로 매년 갱신이 되는데 저희가 신청을 하면 거의 된다고 보면 되거든요?
근데 신청을 또 안하면 안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예요.. (따른기관이 하겠죠..??)
사실 이 사업이 언제까지 하면 끝난다! 이게 없거든요? 그냥 저희 사측에서 이 사업을 계속 할꺼냐말꺼냐의 의지문제라..
그 기간제 직원은 딱 이 사업만 하는데 이제 곧 2년이 돼요
이때 질문은
①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할꺼라 같은 직원을 재계약하면 3년차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된거라고 봐야하나요?
② 아니면 해당사업이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③ 만약 저희가 한 4년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직원으로 4년 계약 후 사업을 종료하면 이 직원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거면 계약종료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거라 헷갈립니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① 올해도 이 사업을 신청할꺼라 같은 직원을 재계약하면 3년차가 되는건데 이럴 경우에 정규직이 된거라고 봐야하나요?
> 사업이 3년의 기간을 정하여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공모를 통한 경쟁 방식으로 사업자를 선정하며,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 기준에 따라 엄정히 심사를 진행하는 등으로 사업의 재위탁 여부가 불확정적이라면 원칙적으로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라면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 갱신으로 볼 수 있어 보입니다.
② 아니면 해당사업이 아래의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이 되는걸까요?
> 해당될 소지는 있어 보입니다. 다만, 공모 등을 통한 경쟁 방식으로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위수탁계약을 체결한다 하더라도 그러한 과정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이거나 수차 계약이 반복·갱신되어 사업의 지속적 수행이 예견되거나, 심사 기준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기관이 재위탁 받을 것이 요건화 되어 있어 사업의 계속 수행이 예견될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경우까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습니다.
③ 만약 저희가 한 4년정도 사업을 진행하고 같은 직원으로 4년 계약 후 사업을 종료하면 이 직원은 계약종료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정규직이 된거면 계약종료라는게 성립이 안되는거라 헷갈립니다..)
> 계약만료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국가사업이 사실상 매년 계속 되고 신청을 하면 거의 되는 사업이라도 탈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위 언급한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년을 초과해도 기간제 사용이 가능하고,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정규직으로 자동전환되지 않습니다.
2. 기간제법 제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합니다.
3.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