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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줄나비254
진실한줄나비25423.11.02

(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업주가 해본 적 없다해서 제가 양식까지 드렸는데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주께서 작성해주시면

(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갖고 가도 되나요? 귀찮아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불편해서요.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업주께 받아서 제가 팩스 등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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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하기 어렵다면 서류에 도장을 받아 공단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회사 직인 찍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 받아서 팩스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실신고서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팩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편을 대신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