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상실신고, 이직확인서)업주가 해본 적 없다해서 제가 양식까지 드렸는데 접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업주께서 작성해주시면
(이직확인서)는 제가 직접 고용센터에 갖고 가도 되나요? 귀찮아하시는 게 보여서 제가 불편해서요.
(4대보험 상실신고서)는 업주께 받아서 제가 팩스 등 처리할 방법은 없나요? 상실신고서는 사업주가 어떻게 접수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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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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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이직확인서는 전산상으로 신고가 가능하나 회사에서 처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회사에서 신고해야 하며,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사이트에서 일괄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www.4insure.or.kr/ins4/ptl/Main.do).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는 팩스로 접수하면 됩니다. 만약 회사에서 하기 어렵다면 서류에 도장을 받아 공단에 우편으로
보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을 작성하고 회사 직인 찍으신 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팩스 접수하시면 됩니다.
서류 받아서 팩스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상실신고서류는 사업장이 있는 지역의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팩스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확인서와 상실신고서는 인터넷이나 팩스, 우편으로도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냥 우편을 대신 보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