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2021. 11. 20. 16:42

1. 직장 내 괴롭힘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의 진료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마케팅 부서로 입사 지원했으나 계약서에는 마케팅 업무 및 대표 보조 업무 로 기재 돼 있습니다)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

2. 근로법 위반

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무조건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함)

③ 월급이 3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가능할까요?

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1. 직장 내 괴롭힘

▶ cctv 업무 감시로 인한 것과 업무시간 외 카카오톡으로 받은 것들은 직장 내 괴롭힘 증거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2. 근로법 위반

▶ 야간 수당 못받은 부분에 대해서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하며,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벌금형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는 업무태만도 가능합니다.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권고사직 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 11. 22.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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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직장 내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기본적으로 지휘명령 관계에서 상위에 있는 경우를 말하나, 회사 내 직위/직급 체계상 상위에 있거나, 수적 측면 내지 사회적 측면에서 우위에 있다면 해당 요건이 충족됩니다.

    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

    해당 행위가 포괄적으로 업무와 관련되어야 합니다. 직접적인 업무수행 중에서 발생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이루어졌다면 업무관련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정 범위를 초과하였는지 여부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 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이 있더라도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 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감정적으로 불만을 느끼더라도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폭행이나 폭언의 경우에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3)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란 해당 행위로 인하여 근무하기에 어려울 정도로 지장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해자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그 행위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근무환경의 악화가 인정됩니다.

    2.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야 하며,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시간외수당 체불 시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는 시간외근로가 이루어졌음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입증자료로는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권고사직은 사업장의 일방의사에 의한 것이므로 근로자가 이를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2021. 11. 21.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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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CCTV감시의 경우 질문자님의 동의가 없었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그 외 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법과 무관하게

      회사 규정에 따라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추가적인 연차사용을 하시거나 수당청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3. 추가근로에 대해서는 카톡 내용 중 회사에서 업무를 지시한 부분과 출퇴근시간에 대한 증거자료가 필요합니다.

      4. 한번이라도 근로계약서가 작성이 되었다면 이후 임금인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작성으로

      처벌은 어렵습니다.

      5. 권고사직 사유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이 다른 회사에 취업하더라도 회사에서 어떤 사유로 퇴사했는지 확인할 수 없습니다.

      6. 권고사직은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질문자님이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할지는 알수 없습니다.

      7. 감사합니다.

      2021. 11. 2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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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해당 자료를 취합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가 가능합니다.

        2. 사용자가 업무 지시한 내용의 SNS 자료도 근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15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 결근한 경우가 아닌 한 단순 업무태만은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이직사유가 업무태만이 아니라면 이를 정정하도록 요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거부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여 이직사유를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2021. 11. 21.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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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이외 개인적인 연락을 하여 질문자님에게 지속적으로 스트레스를 주었다는 것을 입증하신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cctv의 경우 감시로 인하여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 것이 아닌 단순 cctv확인중인 것이라면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30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를 휴일에 갈음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이 변경된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아도 처벌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다른 내용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2021. 11. 2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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