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를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나, 권고사직으로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1. 직장 내 괴롭힘
① 근무시간 외 대표로부터 업무 관련 개인 연락이 많이 와서 정신적으로 힘이 듭니다. 업무시간 외 받은 카톡 기록들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을까요? 혹은 정신과 상담이나 스트레스성으로 인한 위장 질환 등의 진료 기록이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을까요?
② 계약한 부서의 직무 외 다른 업무가 과도하게 많습니다. 경력 단절 및 업무 과중의 이유로 부서 업무를 정확히 나눠주시거나, 직원을 뽑아달라고 3번 이상 요청했으나 수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유 : 직원이 안 구해지니, 너가 더 일을 할 수밖에 없다) (마케팅 부서로 입사 지원했으나 계약서에는 마케팅 업무 및 대표 보조 업무 로 기재 돼 있습니다)
③ CCTV 로 모든 걸 감시합니다. 2인 당 1홈카메라가 설치 돼 있고 방범 목적이 아닙니다. (직원에게 촬영에 대한 동의 받지 않음)
2. 근로법 위반
① 야근과 주말 근무를 정말 많이 했는데 단 한 번도 추가 수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추가 근무를 증명할 방법이 카톡 대화 기록밖에 없습니다. (쉬는 날 업무 이야기를 주고 받은 점, 쉬는 날 일하게 해서 미안하다는 상사의 메세지 등) 이런 경우 처벌 가능할까요.
② 직원이 6명입니다. 저는 1년 이상 근무했고, 연차 사용할 수 있을까요. (1년이 된 시점으로부터 15개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표는 무조건 월 1회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함)
③ 월급이 30만원 인상되었는데 그에 대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벌금형 가능할까요?
3. 권고사직 받을 수 있을까요
1~2번의 이유로 별도의 처벌이 불가하다면 실업급여를 받고 퇴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저 이전의 퇴사자들의 경우 위와 비슷한 이유로 겨우 권고사직을 받았는데 "업무태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세부 사유를 적어놨습니다. (이직 시 안 좋음)
권고사직을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직확인서 요청 시 쓰일 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