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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1달기준 (빠른답변바랍니다.)고용보험가입조건중 한달근로시간이60시간 이상이면 가입조건이되는데 만약 한달 단기계약(60시간근무)을 했는데근무일수가 9.2~9.30일이면 한달이되는건가요?(9.1일은 일요일)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선정시에 들어가는 근무일수.안녕하세요, 곧 퇴사 예정인 사람입니다.퇴직금 조건이 4주간을 평균으로해서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것은 알고있습니다!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1일에 입사를 한게 아니라 15일에 입사를 했습니다.그러면 이 달은 한달의 반만 일한거니 퇴직금 산정 기준날짜에 합산되지 않는걸까요?아니면 입사날(2023.8.15)~퇴사날(2024.9.1)이라 매달 15일을 한달로 취급하는걸까요?8월 15일 입사를 했지만 8월 말까지 13일을 8시간씩 일했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 상승률 9.91%의 연장계약을 하고 계약성 작성을 안했는데, 집주인이 말도안되는 요구 3가지를 합니다답변에 알겠다고 했습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의 추가작성은 없습니다.연장계약 당시에 상한률 5%를 넘는 9.91%의 월세를 더 달라고 문자로 요구하셨고 이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진 않았으나 학교가 한학기밖에 안남아서 학교생활 맞춰살아도 된다길래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이 당시가 23년 12월경이었는데 상한률 5%의 제한과 계약갱신요구권을 몰랐습니다.그리고 퇴거당시 연장에 관해 얘기했을 때 2개월전 통보하기로 해서 2개월전 통보를 했고 이제 나갈때가 되니까 말도안되는 요구를 시작하셨습니다.첫째는 중도퇴실이니 복비를 지불하라는 것입니다. 연장계약 당시 계약서를 쓰지 않아서 이 부분에 대해선 내가 낼 의무가 없으나 당연한 것처럼 얘기하셨습니다.이에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와 새로 계약한 집의 중개사, 다음 세입계약을 진행한 중개사에게 문의한 결과 중도퇴실 수수료 관련 법령이 없으며 이와 관련된 계약서 특약을 쓴게 없기에 내가 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이를 그대로 말씀드리니 다른 말을 못합니습니다.둘째는 이미 다음세입자가 정해진 상태고 나의 월세 만기는 21일입니다. 그런데 다음세입자가 들어오는 25일분까지 저보고 월세및 관리비의 3일분을 더 지불하라고 하십미다. 무슨 말도 안되는 소린가 싶습니다.계약서 작성을 안했으니 묵시정 갱신이라고 볼 수 밖에 없을 뿐더러, 묵시적 갱신시에는 다음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내가 책임질 의무가 없는 걸로 압니다.또한 묵시적 갱신이 되고 싶으면 3개월의 기간이 이었야 하기에 9월분의 월세를 더 내고 내가 살 수 있으며 이 경우 다음세입자의 계약은 파기됩니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은 중개수수료를 다음세입자 분 60만원어치와 9월이후 세입자 30만원을 더 추가지불하며 묵시적 갱신으로 저한테 받아간 추가월세분을 반환해야 하는 걸로 압니다.이 내용을 알려줬더니 떨떠름해 하신다. 분명 모르는 척 얘기하지만 알고도 떠본 것같습니다.마지막으로 애초에 2년6개월전에 들어왔을 때도 도배를 안해주고 노란부분만 흰색페인트로 군데군데 발라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한테 도배를 얘기하십니다.에어컨이 2018년2월식이라 오래되었고 2023년여름 초입에 사용하기 시작할때 물이 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저는 관리를 해야할 것 같아 집주인에게 문의했고, 이때 오랜만에 쓰니까 그런다고 냅두라고 도배하면 된다고 온다고 해놓고 오지도 않으셨습니다. 집주인 말대로 처음사용한 날만 물떨어지고 멀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것으로 인한 도배의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하십니다.계속되는 이런 말도 안되는 요구를 중재하고 싶어도 중개했던 중개사가 계시지 않습니다. 어떻게 중재하면 좋을까요? 제가 위의 적은 사항이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 더불어 상한률을 2배 넘게 받은 것에대해 지적하고 싶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중도퇴실이라고 했는데 맞을까요?또한 제가 도배에 대해 복구의무가 있는 지 의문입니다. 이미 최소 4년도배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입사일 변경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실습으로 23년 2월에 들어오셨으나, 23년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9/1 자에 맞춰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마쳐서 24년 9월 1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갱신되는데요.다만 인턴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인턴 시작일 부터가 정식 입사일로 되어있어, 실습도 실습 시작일이 입사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 세탁수선생활Q. 손소독제와 베이비오일을 9:1 비율로 섞으면 검정색의류가 원색으로 돌아오는 원리가 뭔가요?안녕하세요.최근에 손소독제와 베이비오일을 9:1 비율로 섞으면 면소재의 검정색의류가 원색으로 돌아오는 영상을 보았습니다.실제로 가능한지 테스트를 해보았는데 100%는 아니지만 물빠진 색이 어느정도 다시 돌아오더라구요.도대체 어떤 원리로 손소독제와 베이비오일이 물빠진 면소재 검정색계열의 의류를 복구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 경제정책경제Q. 전세게가 빚덩이로 세계전체 국가 부채가 12.5경이라는 해결책은 어떤 방법이 있는가요?전세게가 빚덩이에 몰려있습니다. 각국의 총 부채가 91조 4000억달러라합니다. 우리 돈으로 따졌을때 12.5경이라합니다. 도대체 감이 안옵니다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50노원 가량되는데, 200배 가량 되는 상상을 초월한 빚을 지고 있습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나라들이 빚더미에 허덕이고 있고 작년에 빚이 더 늘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많은 빚을 결국 어떻게 갚아나가야 하는지요? 이 빚은 국가가 누구에게 갚아야 하는 건가요? 모두가 빚이 없는 걸로 해버릴 수는 없는가요? 참 이해하기 힘듭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로자 월차 미사용수당 지급 관련한 질문입니다.근로자가 8.1부터 10.29 까지 계약을 하였고 개근 하였습니다.이런 경우에, 보상하여야 할 월차는8월만근: 9.1에 월차 1개생성9월만근: 10.1에 월차 1개생성10월만근: 계약종료로 월차 생성되지 않음휴가를 하루도 쓰지 않았다고 가정할때,총 2개를 보상해 주면 되는 것일까요?
- 형사법률Q. 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형상의 의사표현에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건가요?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가다실 9 백신을 맞고 조영제를 맞아도 괜찮은가요?14일(수)에 가다실 9 1차 접종을 하였는데 오늘 요로결석 검사를 하기 위해 조영제를 맞았습니다 깜박하고 의사선생님께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상관 없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사유로 인한 무급휴가의 휴직일 복직일 설정 및 사대보험 관련 문의직원분이 8/5~8/30까지 개인사유로 무급휴직 진행합니다.이럴 경우 복직일 및 납부재개예정일은 어떻게 처리하는게 맞을까요..?1) 휴직: 8/5 ~ 9/1,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9/2(월)2)휴직: 8/5 ~ 8/31,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9/1(일)3)휴직: 8/5 ~ 8/30, 복직 및 국민연금 납부 재개 예정일: 8/31(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