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91헌바17에 관한 질문드립니다!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다. 즉 담화·연설·토론·연극·방송·음악·영화·가요 등과 문서·소설·시가·도화·사진·조각·서화 등 모든 형상의 의사표현 또는 의사전파의 매개체를 포함한다. 라고 알고 있는데 여기서 모든형상의 의사표현에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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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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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하신것과 같이 행위라는 개념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담화 연설 토론 연극 방송 음악 영화 가요는 넓게보면 행위의 세부유형에 불과합니다. 또한 행위는 신체적 또는 정진석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의사표현의 수단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위나 집회와 같은 행위도 의사표현의 자유로써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도 의사표현 및 전파의 자유에 해당됩니다.
다만, 행위로 나타낼 수 있는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기본권 충돌이나 기본권 제한의 법리도 동시에 적용가능한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