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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요염한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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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변경 시,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실습으로 23년 2월에 들어오셨으나, 23년 9월에 정규직으로 전환된 분이 있습니다. 9/1 자에 맞춰서 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모두 마쳐서 24년 9월 1일에 1년이 되어 연차가 갱신되는데요.

다만 인턴으로 진행하신 분들은 인턴 시작일 부터가 정식 입사일로 되어있어, 실습도 실습 시작일이 입사일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연차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하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실습기간 후 정규직 전환 시 공개경쟁채용을 거친게 아니라 단순히 전환된것에 불과하다면 실습일부터 기간을 반영하여 연차를 산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