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차 발생 기준에 대해 여쭤보고자 합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 연차유급휴가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하겠으므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을 기준으로 발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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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2년 03월 인턴으로 입사하여 '23년 06월 계약직->'23년 09월 정규직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중간에 근로관계의 단절은 없었습니다.
이런 경우 연차 발생 기준은 정규직 계약인 9월부터 시작하나요?
별도 채용절차를 거쳐서 정규직 입사처리 한것이 아닌
형식상 계약서만 새로 작성한 경우라면
모두 계속근로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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