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충실한밀잠자리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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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에 대해 연차지급시 궁금합니다.
원래 하루에 6시간 일하던 근로자였는데
그렇게 3개월을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9시간근로자로 변동되었는데요.
이런 근로자한테 인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한번쓸때 6시간씩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생긴연차지만, 지금쓰면 지금 근무시간에 맞춰 사용해야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수당지급시에는 인턴기간동안 생긴 연차는 그 금액으로 지급해도되는건가요?
1년차때에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할것같은데.. 2년차부터는 입사와 동시에 발생하기때문에
그냥 근무시간변동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기준으로 수당은 계산해서 줘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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