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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밀잠자리27
충실한밀잠자리27

근무시간이 변동된 근로자에 대해 연차지급시 궁금합니다.

원래 하루에 6시간 일하던 근로자였는데

그렇게 3개월을 인턴으로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9시간근로자로 변동되었는데요.

  1. 이런 근로자한테 인턴기간동안 발생한 연차는 한번쓸때 6시간씩 쓰는건가요?

아니면 그때 생긴연차지만, 지금쓰면 지금 근무시간에 맞춰 사용해야되는건가요??

2.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면 수당지급시에는 인턴기간동안 생긴 연차는 그 금액으로 지급해도되는건가요?

  1. 1년차때에는 그렇게 계산이 가능할것같은데.. 2년차부터는 입사와 동시에 발생하기때문에
    그냥 근무시간변동과 상관없이 최종적으로 근무하는 시간 기준으로 수당은 계산해서 줘야되는건가요??

진지하게 답변해주실 분만 답변달아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생 당시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상이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 때 생긴 연차지만 지금 근로시간에 맞춰서 사용 가능합니다. 연차수당은 수당을 산정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 인턴기간 중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그 당시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로 보아 시간단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1. 1개의 연차는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되겠습니다

    2. 통상근로자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지급 당시 임금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의 구간별로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