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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부당해고구제신청 승소 후 실업급여 문의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금전보상명령으로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실업급여를 수령했습니다.(원직복직x)이번에 부당해고 판결 인정으로 승소했고, 승소후 현재 사용자 측에서 합의를 제안한 상황입니다.이와 관련해서 아래 사항이 궁금합니다. 1. 합의하지 않고 노동위원회 판정대로 금전보상명령을 그대로 집행할 경우,이미 수령한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2. 만약 합의로 종결할 경우,실업급여를 반환하지 않아도 되는 방식으로 합의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3. 그 경우 합의금의 법적 성격(예: 위자료, 화해금 등)을 어떻게 기재해야 하는지,합의서 문구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특히, 해고기간 임금 ,임금 상당액, 금전보상 등의 표현이 들어갈 경우실업급여 환수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도 함께 자문 부탁드립니다.
- 회생·파산법률Q.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저는 작년 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올해 6월에 원직 복직이 된 사람 입니다. 다른건 다 복구가 되었는데 내일체움공제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가입자라서 2년 후 1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부당해고로 인해 중도해지가 되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후 재가입을 문의 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기준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올해 내일채움공제는 2년후 1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4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 조차 재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을 한 기간은 1년 약간 못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원직복직 통지시 절차가 궁금합니다.부당해고 인정으로 인한 원직복직을 시켜야하는 직원이 있는데요혹시 그직원에게 다시 복직시키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따로 복직명령서라던지 아니면 그냥 출근하라고 해야하는건가요??절차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하고싶지가 않습니다.입사할때 쓰는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복직이 되니까 갑자기 쓰라는데 거부하면 징계등의 사유가 될까요?또 거부하였을때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출석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닐까요?
- 기업·회사법률Q. 퇴사 합의 중 근로자의 거부, 그리고 해고.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급여는 회사에서 신청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두 가지 조건 모두 사업주가 받아들이지 않았고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어요.제가 해고 통지서를 요청하였으나 사업주가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사직서를 쓰라고 하였습니다. 저에게 사직서를 쓰라고 한 것은 아마 해고에 대한 대화 중 제가 한 달 정도의 시간을 달라고 한 내용으로 권고 사직으로 몰고가서 부당해고 신청을 못하게 하려고 작성하라고 한 것 같습니다. 저는 해고라고 판단되어 사직서를 쓰지 않았고 해고통지서도 받지 못한 채 회사에서 쫓겨났는데요.며칠간의 해고 대화 기간 동안 사업주가 해고 사유를 번복하면서 해고를 근로자 탓으로 넘겼는데요.(업무량부족) 고용보험 상실 사유는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라고 신고해놨더라고요..1) 해고/퇴사에 관한 대화 시 제가 사업주에게 제시한 합의 내용(30일의 기간, 실업급여 수급)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로 해고가 되었는데요. 이런 경우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이 되나요? 부당해고가 인정이 될까요?2) 고용보험 상실사유를 저에게 고지한 해고 사유와 다른 이유로 허위 기재하였는데 이 부분도 부당해고에 해당이 될까요? 어떤 방법으로 정정할수있을까요?3) 부당해고 인정 시 제가 합의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이직확인서 작성 관련하여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지요?직원의 근무 태만 및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고, 직원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노동위에서는 부당해고라고 인정되었고, 아직 판정문은 받지 못한 상황에서 이직 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추후 재심 신청할 의향도 있습니다.제가 작성한 해고 통지서와 노동위원회에서 이야기한 부분은 징계해고가 아니라 통상해고였다는 것을 주장하였는데, 이직확인서에는 이직코드를 무엇으로 해야 할까요?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비위 행위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되었고, 이로 인하여 해고를 한 상황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신고 진행중 궁금증 두가지 ?안녕하세요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해고 신고를 했고 부당해고에 인정 되어 위원회에서 회사측에 답변서를 요구한 상황에회사 측에서 직접 저에게 문자 카톡 우편으로 답변서를 보내왔습니다. 답변서에는4/4까지 출근 명령을 따르지않으면 모든 책임은 저에게 있다라는 내용인데 . 직접 보내 온 답변서에 제가 움직여야하나요? 위원회 연락을 기다리면 될까요? 그리고 저는 복직 할 생각이 없고 금전보상을 원합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출근명령 거절시 부당해고 신고 자체가 무산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제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 산업재해고용·노동Q. 아웃소싱 직원 산재처리 및 부당해고 인정되나요?갔다고 하네요이런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와 산재처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참고로 사대보험 가입은 안하고 급여에서 3.3퍼센트 공제하는 식으로 임금을 지급 받아왔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부당해고 심문회의 결과이행은 즉시인가요 판정문 받은 이후인가요?부당해고 심문회의날 당일 문자로 결과를 통보한다고 하는데요.그렇다면 이행은 즉시(혹은 며칠뒤에) 해야하나요?아니면 약 한달뒤 판정문 도착한뒤 하나요?만약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했다면 바로 복직하는겁니까 아니면 판정문 받고 복직하는겁니까?금전보상으로 신청했다면 임금상당액이 심문회의날까지로 계산이 되나요 판정문 받는 날까지 계산이 되나요?그리고 원직복직 취지로 신청하고 부당해고 인정까지 받았는데 복직 않고 금전보상으로 대신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