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