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근로계약 이미지
근로계약고용·노동
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7.13

정보보완서약서는 필수로 작성을 해야하나요?

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상 정보보안서약서를 필수적으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회사에서 영업비밀 등을

    다루는 경우 유출등을 우려하여 작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기하여 기본적인 근로제공의무 이외에 신의칙상의 의무로서 성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그 중 하나가 영업비밀보호의무입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회사의 영업비밀을 누출할 경우 회사의 영업활동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정보보안서약서 등을 작성하게 할 수 있는 바, 유독 질문자님에게만 이를 작성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이나, 모든 근로자에게 정보보안서약서를 작성하게 하는 것이라면 이를 두고 권리남용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1. 네 회사에서 보통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그 안의 위반행위를 하지 않으시면 문제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명을 하더라도, 해당 서류의 내용이 각종 법률의 강행규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면 효력이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가 꼭 작성이 되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정보보안서약서가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803, 2009.06.08).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의무가 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위 질의회시에 따르면, 업무수행에 필수적이고,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규정에서 정보보안 서약서를 작성토록하는 경우는 더러 존재합니다.

    업무상 필요하다면 해당 서약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문제소지가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보보안서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2.다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비밀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보안서약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수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