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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7.13

정보보안서약서 서명 거부시 징계의 사유가 될까요?

현재 저의 상황은 작년에 부당해고를 당했었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부당해고 인정을 받아 올해 복직이 된 상태입니다.

복직이 되면서 사내 메신저와 메일, 출입기록 프로그램 계정등을 복구요청 했으나 계속 해주지 않다가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을 해야만 사용 권한을 준다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몇가지 법정다툼중이라 이 서약서가 혹시 문제가 될지 몰라서 아직은 서명을 하지 않고있습니다.

회사이름이 부당해고기간동안 바뀌어서 새로 만든 서약서가 있으니 서명을 하라는 식인데요.

뭔가 찝찝한 생각이 들어서 정보보안서약서에 서명하고싶지가 않습니다.

입사할때 쓰는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복직이 되니까 갑자기 쓰라는데 거부하면 징계등의 사유가 될까요?

또 거부하였을때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출석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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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그 처리에 관한 절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보보안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여 거부하는 경우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사유로 규정을 하고 있다면 징계자체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징계 자체가 정당한지는

    별개의 문제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이하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사용자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는 경우 근로자는

    관할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은 피해근로자를 보호하며 회사에 가해자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서약서 작성이 회사 업무수행에 있어 필요불가결한 것이고, 회사에서 서약서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위험에 대하여 충분히 노력하고 있음에도 근로자가 아무런 정당한 이유없이 서약서 작성을 거부하고 있는지 여부 등에 따라 해고의 정당성 여부가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과-1803, 2009.06.08).

    ▶업무수행에 필요불가결하고 회사가 정보보안서약서 서명을 받는 의도가 부당한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보안서약서 작성 거부 시 징계사유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정보보안서약서의 작성에 대하여 별도의 법적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영비밀에 대한 보호의무가 부여되며, 보안서약서는 이를 확인하거나 부수적인 의무를 부여하는 효력을 갖게 됩니다.

    2.정당한 이유없이 정보보호서약서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직접적으로 징계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시불이행을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

    3.사용자가 임의로 사내 메신저나 출근 프로그램의 사용을 제한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소정의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입사할때 쓰는것도 아니고 부당해고 복직이 되니까 갑자기 쓰라는데 거부하면 징계등의 사유가 될까요?

    타근로자들도 작성했는지 확인해 보시기바랍니다.

    (1)해당근로자에게만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했다고 징계할순 없습니다.

    (2)다만 내부규정에서 새로이 정하고, 다른근로자에게도 공히 적용되는 것이라면,

    정당한 명령에 해당할것인 바, 이를 거부하는경우 징계대상이 될 수있습니다.

    2. 또 거부하였을때 회사 메일이나 사내 메신저, 출석 프로그램 사용을 못하게 한다는데 직장내괴롭힘이 아닐까요?

    (1)에 해당한다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2)에 해당한다면, 동의거부한 것에 대해 어쩔수 없는 조치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