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서 받을수 있을까요?

2021. 06. 15. 10:58

저는 작년 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올해 6월에 원직 복직이 된 사람 입니다. 다른건 다 복구가 되었는데 내일체움공제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가입자라서 2년 후 1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그게 부당해고로 인해 중도해지가 되었고, 부당해고 인정을 받은 후 재가입을 문의 했으나 고용노동부에서 작년기준으로는 재가입이 불가능하다 라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올해 내일채움공제는 2년후 1200만원으로 작년에 비해400만원이 줄어들었고, 이 조차 재가입이 되는지 안되는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현재 일을 한 기간은 1년 약간 못됩니다. 이런 경우에 회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배상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견으로는 특별손해에 해당해서 회사사 해당사실을 알거나 알았다면 청구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6. 16.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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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의 부당해고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로 보여 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6. 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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