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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18
내일채움공제 민사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저는 작년 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복구가 되었는데 내일체움공제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가입자라서 2년 후 1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부당해고 당한 기간(약 5개월)이 납부 유예처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뒤로 5개월이 밀리게되는 상황입니다. 유예처리를 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위법을 하면서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되었다가 납부유예로 바뀌게 된것인데,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년 8월에 만기를 채울수 있었는데 내후년 1월로 바뀌는거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일채움공제쪽에서 그렇게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된다고 하길래 그냥 그대로 중도해지 시키고 1600 만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위와 같이 납부유예가 되었다는 점, 그로 인한 유예로 중도 해지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한 내용을 회사 측에 내용증명을 통해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은 손해는 특별 손해로서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어야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인데, 위 통보 후 실제로 회사 측에서 처리를 해 주지 않는다면 배상 청구도 가능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