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금 분할로 줄때 생기는 이자

퇴직금 주지 않아 노동청에 조정으로

5회걸쳐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오늘로 다줬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20%)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주는데요

이자는 법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사진 참조 드립니다

기준

이율: 연 20%

기산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주의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천재지변, 회생·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분할 지급약정을 했더라도 연 20%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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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별도 예외사유가 없는 한 퇴직 후 14일이 지난 다음 날부터 실제 퇴직금 지급일까지 연 20%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노동청 조정내용에 이자 지급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우선 이행을 요구하고 미지급 시 지연이자 부분에 대해 민사상 지급명령, 소액소송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이자도 법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노동청을 통해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민사소송 등 민사적 대처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답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