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금 분할로 줄때 생기는 이자
퇴직금 주지 않아 노동청에 조정으로
5회걸쳐 받기로 했습니다
원금은 오늘로 다줬습니다
거기에 해당하는 이자(20%)를 주기로 했는데
이자를 안주는데요
이자는 법적으로 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하면될까요?
사진 참조 드립니다
기준
이율: 연 20%
기산일: 퇴직일 다음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15일째)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주의사항: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 기일을 연장하더라도, 법령상 예외 사유(천재지변, 회생·파산 등)에 해당하지 않는 한 지연이자 지급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