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지연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퇴직금 관련 문의 사항있습니다. 지연되어 이자를 받을 수 있나 해서요. 퇴직금 계속 아주다가 갑자기 주면서 이자는 안주는데 이럴떄 어떻게 하나요?? 이자를 줘야하는걸로 아는데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 내 정산되지 않을 경우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퇴직금 지연이자는 임금이 아니라 민사상 채권이므로 민사소송을 통해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4일 경과시점 ~ 퇴직금 지급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1)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2)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지급되지 않는 날부터 계속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다만, 지연이자는 노동청이 아닌 민사로 다투셔야 합니다(퇴직연금 제외).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14일까지 지급하지 않는다면 14일 이후부터의 지연일수에 대해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회사에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노동청에 신고는 어렵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민사소송 제기가 어렵다면 질문자님 거주지에서 가까운 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이 기간에 대하여 연 20%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14일을 초과하여 퇴직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지연한 일수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지연이자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다투어야 합니다.

    지연이자는 연 20퍼센트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