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37조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2. 퇴직금은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 정산해 주어야 합니다.
3. 14일이 경과하도록 퇴직금을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 14일 경과시점 ~ 퇴직금 지급시 기간에 대하여 사용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4. 사용자가 지연이자를 지급해 주지 않는 경우
1) 지연이자 문제는 고용노동청에서 해결해 주지 않기 때문에
2) 사업주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지연이자를 지급 받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