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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앵무새256
새까만앵무새25621.06.18

내일채움공제 민사소송이 가능할까요?

저는 작년 말에 부당해고를 당하고 지노위에 구제신청을 해서 올해 6월에 복직이 되었습니다. 다른건 다 복구가 되었는데 내일체움공제는 복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2020년 가입자라서 2년 후 1600만원을 이자와 함께 받는 프로그램에 가입이 되어있었는데요. 제가 부당해고 당한 기간(약 5개월)이 납부 유예처리가 되어서 결론적으로 뒤로 5개월이 밀리게되는 상황입니다. 유예처리를 하지 않으면 중도 해지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회사가 위법을 하면서 내일채움공제가 중도해지 되었다가 납부유예로 바뀌게 된것인데, 저는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았다면 내년 8월에 만기를 채울수 있었는데 내후년 1월로 바뀌는거는 제가 받지 않아도 되는 피해를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내일채움공제쪽에서 그렇게하지 않으면 중도해지가 된다고 하길래 그냥 그대로 중도해지 시키고 1600 만원에 대한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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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업귀책사유 폐업, 부도, 고용보험료 체납, 임금체납 등의 기업 귀책사유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하게 된다면 청년과 정부가 낸 청년자기부담금과 취업지원금은 청년이 받게 되고 기업이 낸 기업기여금은 정부에 반환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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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배상청구 자체는 가능하겠지만 이것이 인정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경우 여기보다는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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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내일채움공제는 해당 유관기관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진행되는 것이기에 해당 규정에 따른 절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또한 손해배상 청구에 관하여는 인사/노무카테고리가 아닌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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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로 인해 내일채움공제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부당해고와 손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면 가능할 것입니다. 손해배상청구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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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일채움공제 제도 자체가 사업주가 핵심인재를 장기간 근속 유도하게 하는것에 대한 지원이므로,

    부당해고 기간이 출근기간으로 인정되어야 할 것인 바, 운영기관측에 출근인정에 관해 요청해 보시기 바라며,

    해당 불가한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란 것은 사업주의 고의 과실로 인해 손해라는 사실이 발생해야하는 바,

    위의 경우 납부유예 된것으로 인해 5개월간 더 근무하는 것이 손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만기시 지급주체가 운영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사용자를 대상으로 민사청구는 어려워 보입니다.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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