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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약 복용약·영양제Q. 저나트륨혈증 유발약물의 병용 예시가 궁금해요논문에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 저나트륨혈증이 악화되는데 유발약물이 중 단일 약제가 있고 병용 약제가 있는것 같은데 용어가 너무 어려워서요. 병용으로는 thiazide 계열 이뇨제와 ppl를 함께 복용할 시 저나트륨혈증이 악화된다는 것인가요?제가 알고 싶은거는 저나트륨혈증이 유발약물을 병용하는 예시를 알고 싶어요. 저나트륨혈증 유발 약물별 복용 환자 수는 주된 원인 약물인 hydrochlorothiazide(고혈압 치료제)를 복용하는 환자가 31명(20.0%)으로 가장 많았고, tramadol(진통제) 28 명(18.1%), furosemide(고혈압, 부종치료제) 16명(10.3%), celecoxib(소염진통제) 11명(7.1%), aceclofenac(감염성 질환에 쓰이는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제), spironolactone(고혈압 치료제) 각 9명(5.8%), loxoprofen(해열,소염 진통제) 8명(5.2%), desmopressin( 야뇨증과 요붕증 치료제), dexibuprofen(해열,소염 진통제) 각 6명(3.9%) 순이었다.이중에서요 예를 들어 hydrochlorothiazide(고혈압 치료제),dexibuprofen(해열,소염 진통제)를 동시에 복용해서 저나트륨혈증의 증세를 악화시킬 수 있나요?
- 생활꿀팁생활Q. 왜 스피커를 고를때 2.1채널,4.1채널,5.1채널등등 부르는건가요?스피커에 사양을 보면 2.1채널이다, 5.1채널이다 7.1채널이다 등등 많던데요.왜 .1채널이라고 하는건지 ?별도로 기능이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법인세세금·세무Q. 각사업연도소득금액 과표 산출세액 구할때2020년 4월 1일에 사업을 개시했고2022년 6월30일 법인을 해산하기로 했다면(2022년 10월30일에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었을 경우)2022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산출세액을 구할 때사업연도를 뭐로 봐야 하나요??2022.1/1~6/302022. 7.1~12.312022.1/1~10/30
- 법인세세금·세무Q. 법인 미국주식투자 순이익 원화 계산법이 궁금해요.법인 결산하고 있는데 미국주식투자수익을 원화로 바꿔서 수익잡고 법인세 내야하자나요이게 헷갈려서요매수가 152,796usd+(증권사수수료381.99usd) / 매도가 223,951usd+(증권사수수료559.87usd)수익은 223,951usd-152,796usd= 71,155usd 입니다.매수일 환율 1,305.40 , 매도일 환율 1,231.40 입니다.어느시점 환율을 적용해서 계산하면 되는 지 모르겠어요 계산식좀 부탁드릴게요.수수료도 환율로 계산해서 수익에서 마이너스 해야하는지 궁금해요.아 그리고 하나더 있는데요 지금도 수익금을 달러로 갖고있는데 만약 원화로 환전한다면 환율이 작년도매도일보다 더 높아지면 환율차익만큼 또 세금 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71년생이 일하는데 마다 노동청고발 한다는데 불이익이 뭔가요?안녕하세요.여쭤볼게 있어서요.2주알바 한 알바분 71년생이 일하는데마다 노동청 고발 해서 돈뜯고 하는것 같아요.대표님이 나이가 있다보니 알바1주.2주하는사람들은 근로계약서를 안쓰고 일을해요.주방에서 일하다보니 눈이 그걸빌미로 눈이 아프고, 휴식시간에 3분 빨리오고는 덜쉬고 빨리왔다고 근거를 남기고했나봐요.신고하기전에 50만원을 달라는데 대표님 괘씸해서 안주고 싶다는데만약 그러면 어떤 불이익이 생기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80대 노인 중앙분리대 없는 도로 무단횡단 사망사고 -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옮겨지셨으나 외상성 뇌출혈로 사고 다음날 사망하셨습니다.가해자는 71세 남성이며 진술시 앞에 있는 차량이 재출발하자 자신도 출발했다고 말했지만 앞을 지나시던 할머니는 보지 못했다고 했으며, 자신도 왜 할머니를 밟고 지나갔는지 모르겠다고 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찰측에서 들은 내용). CCTV 영상과 블랙박스 모두 보았고 블랙박스에도 할머니가 지나가시는 모습이 명확히 찍혔습니다.저희 할머니는 85세이시고 경도인지장애가 있으셨습니다 (진술에 포함). 할머니께서 왕복 7차선을 건너시기 바로 전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잘 건너신걸 CCTV로 확인하였습니다.보행자로써 의도적이든 아니든 무단횡단의 과실이 있다는걸 이해하고 인정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시각이 오후 3시 15분경이고 맑은 날씨였던 점, 할머니께서 건너실 때 4, 3, 2차선 도로가 차 한 대 없이 비어있고 1차선엔 차 세 대가 정차해있었다는 점 (반대편 차선들에도 차가 거의 없던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의 모순되는 진술이 가/피해자의 과실 정도를 판단하는데에 얼마나 영향이 갈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무단횡단의 과실이 커서 저희에겐 승산이 없는 싸움일까요..? 경찰에선 전방주시태만이 유일한 혐의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사망하였어도 경과실로 분류된다고 했습니다.또한 할머니께서 건너기 시작하신 지점이 차량 진입로라 횡단보도처럼 방지턱이 내려와 있고 (사진 참조 - 반대편도 치랑 진입로라 방지턱이 내려와 있습니다), 왕복 7차선이고 노인 분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버스기사님의 말씀) 중앙분리대가 없어 할머니께서 미숙한 판단으로 횡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걸 피력하면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정리하자면 아래에 써놓은 사건의 정황상 피/가해자의 과실이 어느정도로 책정이 될지, 조금이라도 승산이 있는 싸움이 될 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사고 상황의 특성- 오후 3시 15분의 맑은 날씨였으며 4, 3, 2차선에는 주행하거나 정차된 차량이 한대도 없어 운전자의 시야 확보에 용이했던 점- 고인께서 걸음이 불편하여 4, 3, 2차선을 횡단하던 보행 속도가 느렸던 점 - 운전자가 보행자를 발견하고 사고를 피할 시간이 충분했음- 운전자가 보고 반응했다던 앞의 차량이 출발하는 순간 고인께서 운전자의 차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 명확히 찍힌 블랙박스 영상이 있는 점 - 충돌 후 차량이 충분히 감속되지 않아 역과가 되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점(forward projection)사고 현장의 특성- 주택-상점가이며 10m 이내에 버스 정류장이 있는 점 (장안동삼성쉐르빌아파 정류장)- 전방 70m 부근이 공사현장인 점 - 전방 100m 지점에 혼잡한 교차로가 있는 점 (장안사거리)- 전방 100m 이내에 신호/과속 단속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점 (제한속도 50km/h)- 차량 진입로가 있어 도로로 나오는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일반 도로인 점- 고인이 횡단하시던 차도의 출발 지점과 예상 도착 지점에 차량 진입로가 있어 방지턱이 내려와 있으며 출발 지점에 신호등과 비슷하게 생긴 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어 노인-어린이들이 횡단보도와 혼동할 가능성이 있는 점- 왕복 7차선의 시속 50km/h 제한 구역이며 평소 노인들의 무단횡단이 잦은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분리대/무단횡단금지휀스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점 사고 현장 사진들:1) 할머니께서 건너기 시작하신 지점 2) 두 차량 진입로 사이를 건너시려 한걸로 보입니다. (사진상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3) 건너기 시작한 지점의 차량 진입로 옆에 있던 신호등처럼 생긴 버스 정류장 안내판입니다. 4) 빨간색이 가해자 차량 스타렉스이고 연두색 점선이 할머니께서 건너오신 길, 연두색 원이 사고 지점입니다. 저희의 잘못도 명백하다는걸 알지만 사고 당시 상황상 피할 수도 있었던 인재라는 말씀을 들어 이렇게 글로써 자문을 구합니다. 혹시라도 더 필요하신 정보나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주세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긴급생계복지비가 들어왔는데 잘 못 들어옴긴급생계복지 신청해서 약 85만원 가량 들어왔었는데동사무소 직원이 전화와서 70만원 정도 잘 못 넣었다고현금으로 찾아서 70만원 찾아서 창구로 가져다주었는데 찝찝해서 71만 3천 얼마하고 15만원 들어왔었는데 직원이 70만원만 달라고 해서찾아다 주었는데 잘못들어온 금액은 71만 몇천원인데 만몇천원은 잘 못 입금해서 미안하다고 자기돈으로 채우고 그돈으로 죄송하다고 식사라도 하라고하던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여? 찝찝해서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고용증대세액공제 소수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저희는 감정평가법인입니다.고용증대세액계산시에상시근로자 계산시 100분의 1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현재 저희 상시근로자수의 계산 내역은청년: 71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5.91명청년외: 79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6.58명상시근로자(청년+청년외등)총합계: 150명(근로자수합)/12개월(과세연도개월수)=12.5명위의 계산 내역을 근거로*상시근로자수: 청년 5.91명+청년외 6.58명=12.49명인데, *상시근로자합의 경우 150명기준으로 12.5명으로 계산되어집니다.이럴경우 어떤것으로 상시근로자수를 계산해야하나요?갑: 상시근로자수 12.49명을: 상시근로자합 기준으로 12.5명/ 을설로 하게되면 청년이나, 청년외에 0.01을 가감해야하나요?의견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계산 및 노무사 의뢰해야 할까요?입사일: 2012.11.10 출산휴가: 2017.7-11(5개월)유급휴가: 2020.3-10 (7개월)육아휴직: 2020.11-2021.10 (12개월)무급휴가: 2021.11 (1개월)2021.12 ~ 2024.06.30 / 2024.7/1퇴사예정3개월직전 평균급여: 8,400,000원 연간 상여금 총액: 7,600,000원 -세금공제안하고 지급연차수당: 없음으로 계산하셨을때, 대략적인 퇴직금산정이 어떻게 되나요?출산휴가,유급휴가,육아휴직,무급휴가 기간에도 퇴직금산정에 포함이 되는가요?작은 소규모회사라 정확하게 퇴직금 정산을 안해줄 가능성이 높고, 퇴사한 직원들도 정확한 법기준으로 퇴직금 산정을 못 받았고,사장님 본인기준의 논리대로 계산을 해줄것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하게 정산받고싶은데 제가 노무사에 의뢰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될까요?
- 생활꿀팁생활Q. 반지가 샘플이랑 달라도 되나요???대구 교동에서 결혼반지 샀습니다샘플이랑 위아래 높이가 다른 것 같았어요.기계로 측정해보니 샘플 위아래 두께(높이)가 3.99mm였는데 실제로 받은 반지는 3.71mm 더라구요?그래서 이거 문제있는 거 아니냐니까 사장님이그정도 오차는 불가피하다는데 이게 맞나요?샘플이랑 같아야하는 게 아닌가요??ㅠ반지 아는 게 없어서 물어봅니다 클레임 걸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