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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사업장에서 연차를 못 쓰게 하는 경우 노동청 제출 증빙서류?조 제4항 본문ㆍ제7항,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
- 간호조무사 자격증자격증Q. 언제쯤 적응될까요?ㅠㅠ실습시작했는데요..그저께 주말에 실습 이틀 나갔는데 허리도 아프고무엇보다 속상한건 실수 투성이에요 ㅠ 퇴원환자나 신환 오시는분 몇호 어디인지도 들어도 뒤돌아서면 바로 까먹어요..신환 오시면 안내/설명해드려야하는데 어려워요 ㅠㅠ 오늘 화요일인데 아직도 허리 아프고ㅠ 무엇보다 실습때의 긴장이 아직도 이어져서 두근거리구요. 다음 실습이 두렵네요 ㅠ 웡래 주말만 하는데요. 2,3월만 평일에도 나가기로 했는데 그래서 곧 평일에도 투입되어야하는데 제가 하는 평일시간대가 5-9시. 혼자할 예정이라 더더욱 걱정됩니다 ㅠ 언제쯤 적응이 될까요? 저 너무 바보같져? 머리가 너무 안돌아가서 속상해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계약자 피보험자 다른 보험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이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보험료 세액공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현재 보장성 보험의 계약자는 '아버지(기본공제 대상자 아님)'이고, 피보험자는 '본인(근로자)'이며, 보험료는 본인이 실질적으로 납부하고 있습니다.1. 소득세법 제59조의 4 제1항에 따르면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공제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피보험자가 본인인 경우에도 계약자가 기본공제 대상자가 아니라면 공제가 불가능한가요?2. 국세청 예규(서면1팀-65, 2006.01.18 등)에서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자를 계약자로 하여 가입한 보험료는 본인이 납부했더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 사례가 정확히 이 미충족 사례에 해당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동거인 청약 가능여부(생애최초특별공급, 비규제지역)특례상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받아1순위에 청약을 넣어볼 예정이고저는 무주택이라 생애최초와 1순위를 넣을 예정입니다 (59m2)1순위는 충족이 되는것 같은데, 생애최초가 동거인 신분이라 애매한거같습니다세대주와 남남인 동거인은 구분할때 단독세대로 구분을 하는걸로 알고있는데 문제가 된다면세대분리는 빌라라 불가한 상황이라 생애최초 특별공급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합니다.해당은 아니나 같은지역 민간분양 공고문을 첨부하였습니다 전문가님들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에 따른 매물의 증가는 어느정도 일까요?5.9일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가 될 예정인데,,이에 따라서 매물량 증가를 기대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가능할지 의문 입니다.실제 서울 대부분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고,대출 규제도 심한 상황에서 현금 부자들이 아닌 이상 시장에 나온 매물을 매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그리고 이러한 현금 부자들은 이미 한채 이상은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일텐데..매물들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실제 거래가 될 수 있을까요?
- 부동산경제Q. 감정가 85,396,000원인 땅의 경매시작가 59,777,200입니다저는 승소한 경매신청자이고 상대방 땅의 미등기 건물소유주가 상대방 땅 소유주와 동일인이 아니어서 경매개시가가 감정가보다 낮게 시작한다고 법원에서 설명해주었습니다.그런데 현재 그집은 빈집이고 감정보고서에는 점유미상으로 나와있고 토지 매매 및 상속내역을 보면 건물소유주의 이름은 한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옛날부터 집짓고 살던 소유주를 땅주인들이 바뀔때마다 내버려둔거 같은데 현재는 빈집인것으로 보입니다 세대주 등록도 안되어있습니다질문입니다1. 몇회차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2.얼마에 낙찰될 가능성이 높을까요?3.법원에서는 배당종기일 3월 30일까지고 매각개시일이 5월중이라고 얘기해줬는데 그럼 매각개시공고통지서는 언제쯤 받게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관련 문의(지급주의, 세법) - 추가문의가능한지요?---------추가내용-----------답변 주신 내용 잘 확인했습니다만, 월세 세액공제는 계약기간 안분이 아니라「소득세법 제59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의2에 따라‘해당 과세기간에 실제 지급한 월세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과거 과세기간에 발생한 체납 월세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한 경우,해당 지급액은 지급연도의 월세액으로 보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공제 한도는 연 750만 원으로만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계약서상 월세액 × 12를 상한으로 하여체납 월세의 지급 자체를 배제하는 명시적 규정은 확인되지 않는데,혹시 해당 해석의 구체적인 조문이나 예규가 있다면 안내 부탁드립니다.“계약금총액 × 해당 과세기간일수 / 총계약일수로 안분” 를 말씀하셨는데, 이 안분 규정은 ‘중도 입·퇴거’나 ‘계약기간이 2개 과세기간에 걸칠 때’ 쓰는 규정으로 알고있습니다. 예시(계약기간: 2024.7.1 ~ 2025.6.30)현재 제 상황은 계약기간은 24년에 이미 확정24년 월세 일부를 못 냄(체납)25년에 체납 월세를 실제 지급이건 안분 문제가 아니라 ‘지급 시점’ 문제입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발생주의 ❌ / 지급주의 ⭕귀한 시간 내시어 재검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무시간 52시간 초과자에 대한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 여부5인 이상 사업장이고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 특례 업종에 해당합니다.특정 직원에 대한 근무시간을 1월달에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근무시간을 관리하였고,2월부터는 주 52시간 초과하되, 근무 종료 후 다음 근무 개시 전까지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하려 합니다.이 경우에 1월 31일에서에서 2월 1일로 월이 변경되는 시점에도 11시간의 휴게시간을 보장해야 하나요??아니면 월 단위가 아닌 취업규칙에서 정한 1주 단위를 기준으로 주52시간 초과 여부 및 11시간의 휴게시간 보장여부를 산정해야 하나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1+1 각각의 취득가 계산하는 법부동산 세금 질문관리처분난 입주권 (당시 주택 1채) 매수가 6억1+1 신청 (59A + 59B). 각각 조합원 분양가 4.1억, 4.2억추가분담금 각각 59A (8천만원), 59B (4.2억) 내고 취득59A, 59B 를 각각 팔고자 할때 (양도세 계산에 적용할) 각각의 취득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최초 취득가 6억을 조합원 분양가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1+1 각각의 취득가인지?)취득가 계산법과 금액이 궁금합니다!
- 다이어트 식단건강관리Q. 남자 아이돌/배우 평균적인 체지방률?현재 키 175cm, 몸무게 59kg, 골격근량 28kg, 체지방량 9kg, 체지방률 14% 정도인 남자입니다. 사진에 얼굴이 너무 부하게 나오는데 여기서 체지방률을 더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자 아이돌/배우 등 연예인들의 평균적인 체지방률은 얼마나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