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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산부인과의료상담Q. 임신은아니겟죠? 무서워서 올려요ㅠ제가 10월23일에 생리를시작해서 27일에 끝나고 관계를30일날 노콘상태에 바깥에다가 사정을햇어요. 그리고 3주이상으로잇다가 2번 테스트기를햇을때 음성으로 나왓고 12월1일부터 2틀동안 갈색혈이나와서 관계 한달째되는날에 산부인과를가서 질초음파를봣는데 아기집이안보이고 한달차이면 정상적이면 아기집이보여야한다고 불안하면 테스트기를 한번더 하라는데... 이게 임신이아닌게맞는건가요???? 참고로 생리를 건너띄고 갈색혈이나왓어요ㅠ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2025년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셋 월별 제출시기 유예 확정인가요?2025.7.31.자 세제개편안에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가 1년 유예('27.1.1.부터)되었다고 발표된 것으로 알고있는데,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개최 후 2025년 세제개편안을 확정,발표하였다 함은 27.1.1.부터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유예된 것이 확정되었다고 봐도 될까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이사날짜를 자꾸 바꾸고 확정을 안해주는 임차인을 어떻게 하나요?확정해달라고 거듭요청하니1월15일부터 1월27일 사이에 이사간다고이사예약 시스템을 12월 2일이 되어야 알 수 있다고해서 기다렸는데요.<12월 2일> 연락이 없어서오후 3시에 제가 문자보내고20시에 전화해보니 일부러 안 받네요.임차인 돈 돌려주려면이사날짜를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연차도 내고 가야하거든요.지난 달 제가 보낸 문자예요.저희는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야보증금을 반환해 드릴 수 있습니다.그래서 임차인님의 보증금을약속된 날짜에 맞춰돌려드리기 위해확인하는 것입니다.그리고 저희는 임대지역에 있지 않아,보증금 반환 시xx은행 xx지점(전세대출 상환은행)에직접 방문해야 합니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직접 방문합니다.그래서 그날 일정을 조정해야 하므로,이사 시기를 미리 알면 원활하게준비가 가능합니다.또한 집은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에만내놓을 예정이며,실제 거래 의사가 있는 분만집을 보시도록 요청드릴 예정입니다.모든 과정은원활한 보증금 반환을 위한 절차이니,협조 부탁드립니다.이렇게 연락드렸었거든요.문자가 왔는데1월 31일로 입주예정일 지정했습니다.근데 해외출장이 지금 잡힐수도있어서 혹시나 잡히게되면 2월 첫째주로 바뀔수도있긴합니다또 이러네요.아 너무 답답합니다.이사날짜 바꾸는 임차인에게제재를 어떻게 할 수는 없나요?만기일은 2+2로 진행됐고26년 5월입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되죠?그리고 질권설정된 전세대출인데토요일 이사면언제 돈을 돌려줘야 하나요?은행에 제가 임차인대출을 갚아야 해요.
- 민사법률Q. 통신 기망 영업에 대한 금전 피해 사건 (금전 거래 지속적 지연)가격이 바뀐다”, “지금 당장 팔아야 한다” 등 급박하게 진행시켜 밤 늦게까지 개통을 유도함.∎ 확인된 문제사항- 실제 목적(휴대폰 판매)을 숨기고 ‘무료 뽑기’ 등으로 매장 방문을 유도한 행위- 신고인의 착오에 의한 처분 및 지불행위를 유도하기 위해 당일계약 종용- 거부의사 표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광고와 유인- 계약서 당일 미교부- 최초 설명된 요금 및 기기값 조건과 실제 청구 금액이 현저히 다른 문제- 약속되는 대금 납부일이 지속적으로 연기됨 (지급일 총 3회 이상 미이행 11/20, 11/25, 11/26, 11/28, 12/24(예정일))- 언급되는 월 납부금액이 지속적으로 달라짐- 27개월 총 보조금이 약속된 금액과 다름- 언급되는 중고폰 매입금 혼동 (시세 정산 방법 설명 없음)- 계약서와 담당자 명의 상이- 계약서상 상대방 C씨의 카카오톡 명의는 C씨가 아님 (해당 번호는 미상의 김씨로 존재)∎ 추정·의심되는 문제사항- 현재까지 확인된 A씨, B씨, C씨의 개인정보 및 휴대전화가 일치하는지 (대포폰으로 인한 제3자 피해 가능성, 담당자 실명, 연락처 불일치로 추후 계약서를 기반한 명의 위장, 책임 회피 가능성)- 정식으로 인증된 통신판매업자인지- 10월 26일 방문 시 A씨의 고의적인 부재 가능성(24일 계약했지만 계약서는 26일날 받음. 이때, 담당했던 A씨가 개인 사정으로 대리점에 오지 않았고, 계약 사항을 잘 모르는 자칭 사장 B씨가 계약서를 설명하지 않고, 서명만을 요구)- 중고폰이 아이폰 반납센터로 수신되었는지 확인 필요 (A가 아이폰 반납센터로 반납된다고 언급)- 회사 정산처리가 실제로 늦은 것이 맞는지.현재 상대방은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속적으로 미루고 연락 지연·잠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질문 1. 판매점의 행위가 법적으로 사기죄(형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허위 사실 고지 • 금전 미지급 • 담당자 정보 불일치 • 고지의무 위반 • 기망에 의한 계약 유도 등.민사 가능성 및 형사 가능성2. ‘구두 약속(지원금·위약금 보전 등)’이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지 • 구두계약도 민법상 계약으로 인정되는지 • 카톡·통화·녹취 같은 간접 증거만 있어도 효력이 인정되는지 • 지급 약속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가능한지.3. 계약서 지연 교부, 판매자가 제3자의 이름으로 계약서에 기재한 행위가 위법인지 • ‘계약서 기재 정보 허위’가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발생시키는지 • 고의로 담당자 정보를 속이는 경우 사기나 위계 여부 • 통신사/본사에 문제 제기 가능성4. 최종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보상 범위)이 어떻게 되는지 • 위약금 전액 + 중고폰 시세금액 + 금전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5. 상대방이 고의로 지급을 미루거나 연락을 회피할 경우 대응 방법 • 형사 고소 절차 • 내용증명 발송 여부 • 소액 재판 가능 여부 • 방통위/소비자원 등 병행 신고의 효과 • 매장 폐업·잠적 가능성 대비 방법6. 계약 의사 결정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입증되면 개통 자체를 취소할 수 있는지 • 개통 취소 조치(원상회복/철회)가 가능한지 • 통신사 본사 차원에서 처리 가능한지7. 중고폰 매입가가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책정된 것이 ‘부당한 거래 조건’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8. 상대방이 ‘가짜 이름·가짜 번호’를 사용한 것이 형사적으로 어떤 처벌에 해당할 수 있는지9. 판매점과 통신사 본사 중 누구에게 책임 소재가 있는지 (연대책임 여부)10. 현재 상황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회수 방법이 무엇인지 • 형사 고소 vs 민사 vs 내용증명 vs 행정기관 신고 중 우선순위
- 휴일·휴가고용·노동Q.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관련해서 궁금합니다.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통합신청서를 줬는대사업자는 이것과 추가증빙자료를 무엇을 준비해서 신청해야할까요??질문2 ) 첫째육아 1년6개월이 종료되는시점 다음날 27년9월에 둘째 관련육아휴직을 1년(365일) 연달아 신청이가능할지요? 이런경우 둘째는 따로 첫쨰가 종료되고 신청해야하나요??질문3) 근로자에게 받을서류 , 회사에서준비해야할서류 (어디에신청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 PC·노트북디지털·가전제품Q. 혹시 모니터를 27, 24인치 이렇게 두개 사용하는 것과 34인치 혹은 38인치 모니터 하나 사용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편리할까요?모니터를 현재 27인치로 사용 중인데 조금 부족해 보여서24인치 저렴한 것을 하나 들여서 두개로 멀티 모니터로 사용할까아니면 27인치를 처분하고 대신 34 혹은 38인치 정도 되는큰 모니터를 살까 고민하는데어떤 선택이 더 좋은 것인가요?
- 연애·결혼고민상담Q. 결혼에 대하여 적정나이가 어느정도인지남자친구는 27살 저는 24살입니다 요즘은 워낙 늦게 가기도 하고 안 갈려고도 하는데 결혼의 얘기가 나왔습니다 장기 연애이기도 해서 결혼 하는거엔 문제는 없지만 괜시리 나이 생각하면 결혼 해도 되는건가 싶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안녕하십니까, 순수 일용 형태의 경우 주휴수당 관련 문의 드립니다.편의점에서 근무일이 10.6(12시간), 10.15(5시간), 10.19(12시간), 10.25(5시간),10.27(6시간), 10.29(6시간), 10.31(12시간), 11.11(12시간) 8일 근무이고,근무한 날은 근무일 전날이나 며칠 전에 사장이 문자로 연락하여, 예를 들면, 10.6. 12시간 근무해 줄 수 있는지 물어보고 근로자가 된다고 하면 일하는 형태고(일정한 패턴 없음), 일당은 그날 바로 입금합니다.일주일 단위로 끊다 보면 2주가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기간이 있습니다.이러한 경우 15시간 이상으로 산정되는 2주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나요.순수 일용은 1주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는 않고, 당일 근무시간만 정하므로 주휴수당 해당 없는지,순수 일용형태이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넘는 주는 주휴수당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부산 과소토지 재개발 입주권 여부 확인2021.2.27 1억미만 소형주택 매수2021.12.19 재개발 사업시행인가 2023.3.15ㅡ주택소유중2023.3.30 기존 주택 매도(무주택자로 변경)2023.4.20 재개발 과소토지 매수 21~23년까지 주택소유해서 과소토지 입주권이 안나온다는데 맞나요? 저는 토지 매수하고 조합원 승계 받고 이주비 대출까지 받은상태인데 내년 초 관리처분변경인가 예정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합에서 전화와서 현금청산자라고 하네요.. 이게 맞나요? 어떻게 방법이 없을까요?
- 해고·징계고용·노동Q. 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37조를적용하여 도합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현재 본인은 9/22일 선사측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허나, 9/27일경 선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하면서 주장하기를 해고는 번복이 가능하고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이 아닌, 본인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해고수당을지급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이에 이해할수 없던 저는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해수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또한 해당 사항을 준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본인은 선사측의 해고수당 지급불가 주장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허나 또, 빠르면 25년 12월 혹은 26년 1~2월경 선박 매각으로 인해 아마 또 해고통보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이러한경우 9월 22일 경 해고 통보를 받은것에 대한 해고수당과 선박매각후에 다시 한번 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 27일 해고통보 번복 이후 따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퇴직할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챗지피티에게 알아보니 해고수당은 해고 1건당 1회 발생하는 법정의무라고 언급하며,9월 22일경 해고에따른 해고수당을 1차로 청구가능하고, 해고 취소나 복직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해고를 한다면 매각시 2차로 해고수당이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AI다 보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