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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애틋한장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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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 해고통보에 관한 질문이 있습니다.

질문에 앞서 몇가지 정보를 드리자면,

본인은 선원이고, 근로기준법이 아닌 선원법의 영향을 받는다는것을 질문 사전에 알립니다.

근로기준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선원이 해고통보를 받았을경우 선원법에 의해 지급받을수 있는 해고수당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원법 제 33조. 선박소유자는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려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고 서면으로 그 선원에게 알려야 하며, 알리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선원법 제 73조. 선박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원에게 제55조에 따른 퇴직금 외에 통상임금의 2개월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실업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 선박소유자가 선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2. 선원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달라 선원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3. 선박의 침몰, 멸실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어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러한 사유를 통해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지 아니하고, 선원근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 33조, 37조를

적용하여 도합 3개월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을 이어 하겠습니다.

현재 본인은 9/22일 선사측에서 해고를 통보 받았습니다

허나, 9/27일경 선사측에서 해고를 번복하였습니다. 번복하면서 주장하기를 해고는 번복이 가능하고

만약 퇴사를 한다면 회사에서 해고를 한것이 아닌, 본인 자의로 퇴사를 하게 되는것이므로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이해할수 없던 저는 해양수산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

해수청에서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해고예고를 한 뒤에는 「민법」 제543조제2항을 근거로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한 철회를 할 수 없다고 유권해석하고 있습니다. 선원의 근로계약 해지 또한 해당 사항을 준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라고 답변이 왔습니다.

본인은 선사측의 해고수당 지급불가 주장에 따라 울며 겨자먹기로 계속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허나 또, 빠르면 25년 12월 혹은 26년 1~2월경 선박 매각으로 인해 아마 또 해고통보를 받게 될거 같습니다.

이러한경우 9월 22일 경 해고 통보를 받은것에 대한 해고수당과 선박매각후에 다시 한번 더 해고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9월 27일 해고통보 번복 이후 따로 계약서를 쓴다거나 그러한 사실은 퇴직할경우 해고수당을 지급할수 없다는 회사측의 주장으로 인해 따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챗지피티에게 알아보니 해고수당은 해고 1건당 1회 발생하는 법정의무라고 언급하며,

9월 22일경 해고에따른 해고수당을 1차로 청구가능하고,

해고 취소나 복직여부와 관계없이 시간이 지나 다시 해고를 한다면 매각시 2차로 해고수당이 청구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아무래도 AI다 보니 전문가분들의 조언이 필요합니다.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후에 계속해서 근무하였다면 해고의 철회에 동의한 것으로 보아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해고 철회의 동의 여부가 사안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 매각으로 인한 해고통보 시 해고예고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고에 대하여는 서면 통지를 요구하는 것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에 용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