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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부동산경제Q. 지상권설정 등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예시를 들어서 얘기하겠습니다행복동 100, 행복동 101이렇게 토지 두 필지가 있고행복동 100은 A, B, C 세명 공동소유행복동 101은 A, B 두명 공동소유위와 같은 상황일 때신청서 하나로 지상권설정 등기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따로 해야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이혼 가정의 자녀의 경우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이혼 가정에서 부 되는 A와 모가 되는 B가 각각 다른 짝을 만나 다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게 됐을 경우 A가 데리고 갔든 B가 데리고 갔든 자녀인 C 입장에서는 새로운 가정 내의 새로운 부나 모를 법적 "보호자"로 봐야 하고 생물학적 부나 모는 이제 법적으로 관계가 아예 끊어지는 건지법적으로 자녀 C 입장에서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해요?
- 약 복용약·영양제Q. 비타민c 분말로 복용했을때 가스, 설사제가 비타민c를 정제형태로 먹었을때는 가스참이나 설사가 없었는데 분말로 먹고나서는 가스참, 설사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왜 그런건가요? 한 번에 복용하는 용량은 똑같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비고정적인 수당에 대한 퇴직금 산정시 포함여부비고정적인 성격의 상여나 수당은 퇴직금 산정 시 포함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구체적인 기준을 모르겠어서 판단하기 어려워 문의드립니다.아래는 직원 A에게 급여에서 기본급항목과 별개로 지급된 수당항목 내역입니다.3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2회 × 10만원 = 총 20만원6월: 협회 주관 사업(시험감독관, 주말근무) 3회 × 10만원 = 총 30만원7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B 강의수당 50만원8월: 협회 매출 관련 업체 C 강의수당 120만원위 수당들은 모두 직원 A가 직접 감독 또는 강의를 수행한 건별 실적에 따른 지급입니다.이러한 건별 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지 여부,그리고 포함 여부를 판단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기준이 있다면 안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와 ‘상여’라는 명칭으로 지급하는 경우에퇴직금 산정 시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지도 함께 여쭙고 싶습니다.
- 민사법률Q. 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제 목 :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내용증명--------------------------------------------------------------------------------------------------------------------청구금액 금 백팔십칠만 원정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사실관계 요약2025년 9월 24일 (수):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귀사에서 반석빌리지 C,D동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공사 후 주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자, 미세한 누수는 못 잡는다는 말을 D동 대표에게 함.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25일 목요일)부터 반석빌리지 C동 1층 건물내벽 및 계단에서 물이 샘. 엘레베이터로 그 물이 들어갈까봐, C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물기를 제거함.이 물기로 인해 301호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넘어졌음.25일 목요일 사진을 전송과 전화통화 시, 와보지도 않고 비용이 무조건 250만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나 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지 않음. 그래서 다른업체에 재공사를 요망하게 되서 현재는 굴착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 2차피해가 발생함.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공사를 시행 했으면 2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음.청구 주체 및 배경본 청구는 (반석빌리지 C동) 소유 구분소유자 전체 또는 다수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부담해 온 공용관리비에서 일부 지출된 것 이므로 공동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귀사에서 본 빌라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사의 과실이 발생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본 관리단(또는 주민 공동체)은 이 손해를 주민 전원이 공동 부담한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청구 항목산정초기 공사비용 백팔십칠만원 정 (1,870,000원) - 반석빌리지 C동 부담비용 - 복구비용 재산손해 생활불편 위자료 영업손실 (상가 또는 사업체가 있는 자택)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현재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그 후 협박식으로 문자가 와서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상식적으로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부터 건물 내벽에 물이 샌다면 당연 공사의 잘못인데 가게되면 250만원을 더내야한다 라고 해서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이런 경우, 영상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도급계약 책임 (민법 제667조~제668조)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따라서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 667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 영양제약·영양제Q. 비타민 C + 비타민 D 조합인데 성분 좀 봐주세요!선생님들~~ 제가 비타민 C랑 비타민 D를 복용하고자 하는데요. 아래 사진 좀 봐주세요.비타민 C+ 비타민 D 조합 영양제인데요. 성분과 함량 좀 봐주세요~~ 이거 복용해도 괜찮을까요???
- 형사법률Q. 제 가맹점을 통해 카드도용사기를 당했습니다..누구의 책임인가요? 사기고소되나요??돈도 돌려받을수있을까요??제 가맹점은 방문 또는 피티샵에서 운동 및 몸 건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그래서 저는 계좌이체를 받거나 카드결제를 원할시에는 단말기 대신 결제대행앱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데요사촌형도 이 카드결제대행앱을 이용을합니다.이 카드결제대행앱(PG사)은 온라인 결제에서 하듯이 카드번호,유효기간,비밀번호앞자리,카드소유주의생년월일을기입하고 맞아야 결제가 되고 가맹점에게 매출정산이 되는 시스템입니다.토요일 어느날 사촌형이 형의지인(A)의 친구(편의상 B로 지칭)한테 연락이 와서 A통해서 연락하는데혹시 내가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빌려줄수있냐 해서 사촌형은 빌려줄수있는 돈이 없다했고그러자 B는 내 명의 카드결제를 하고 물품은 나중에 줘도 되니 환불비용이라고 치고 카드정산수수료를 제하고 매출정산된 거라도 어떻게 안되겠냐 해서 그러면 일단 카드소유주가 맞는지 카드사진 뒷면이랑 신분증이랑 찍어서 보내달라 하였고 카드뒷면사진에 있는 정보(카드번호 유효기간 영문이름) 그리고 카드비밀번호앞자리 생년월일확인용으로 신분증 사진을 B가 보내줬고 정보들 확인한 후에 일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결제를 해보고 결제대행사앱쪽에서도 승인이 나고 정산이 나오면 빌려주겠다. 라고 사촌형이 말했고카드결제를 하려했는데 사촌형의 앱이 로그인이 안되어서 저한테 말해서 제가 제 결제대행앱으로 확인을 해주었습니다. 기존에 B가요구했던 500만원 3개월은 안된다고 말했고 그러자 B는 그럴리가 없는데 하면서확인후 다시 전화준다고 하였고 자기가 기존에 할부결제한거에 대한 한도에 대해서 몰랐다면서 170만원 정도만 가능하다며 일단 170만원으로 해달라고 하였고 다른지인들한테 부탁해서 다시 전화할테니 그걸로 진행해달라고 했습니다일단 170만원으로 했더니 결제승인이 났고 30분뒤쯤에 제 계좌로 정산이 되었고 사촌형한테 정산 되었다고 말했더니사촌형이 그러면 그 사람 카드는 맞는거 같으니 의심없이 일단 빌려주려고 했던건지 그 B라는 사람 계좌로153만원을 보내주라고 했고 저는 보내줬습니다. 보내줄때도 B계좌이름이 맞는지 확인하고 보냈습니다(저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송금하라니까 한 상황입니다.)그리고 사촌형은 B한테 제 이름으로 송금이 되었을거다 얘기했고그 이후 사촌형이 B라는 사람이 다른지인들카드로도 부탁한다해서 똑같이 신분증 카드뒷면사진 비밀번호 생년월일등을 요구했고 총3명의 신분증과 카드로 결제를 진행했습니다(편의상c,d,e)c는 300만원 d는 200만원 e는 300만원 해서 다 정보대로 입력해서 결제가 완료가 되었고 매출정산도 나오게 되고정산나온거를 b라는 사람계좌한테 송금하라는게 아니고 일단 c,d,e 이름으로 된 계좌에 송금 해주면 된다 그래서 똑같이 수수료를 제하고 c에게 270만원 d에게 180만원 e에게 270만원을 보냈고 계좌송금할때 각각의 모든 사람의 이름은 일치하였습니다(이것도 제 계좌로 정산이 된것이기 때문에 제가 송금을 보냈습니다)사촌형은 어차피 이 사람들의 본인들 카드정보가 자기한테 있으니 빌려준 돈을 안 갚더라도 다음달에 이 카드로 결제청구하면 자기한테 어차피 매출정산 나오고 물품이나 서비스는 금액에 맞게 주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그런데 시간이 흘러 6일뒤에 평일에 모르는번호로 카드결제한적이 없는데 이 가맹점에서 결제가 되었다고 해서제번호로 전화가 왔고 카드사에 전화해서 결제대행사쪽에 민원신청을 넣었고 카드사에서 결제대행사쪽에 말하기를카드도용이 된것같으니 결제대행사 측은 카드결제취소를 가맹점에게 말해서 진행하라 하였고결제대행사쪽은 제 가맹점에다가 정산된 매출 금액에 대해서 반환을 하셔야한다 해서 사촌형한테 말했더니사촌형이 놀라고 당황스러워 하면서 사촌형이 B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더니 전화가 안걸리고 나중가서는없는 번호로 떠버렸다고 했습니다.결국에는 사촌형은 b라는 사람이 남의카드를 도용해 형한테 사기를 친거에 당한것 같으니저같은 경우 구체적인 상황을 모르고 사촌형이 카드정보알려주고 저는 결제승인되는지 확인해주고 저한테 정산되어서 송금해주고 한 상황입니다.근데 결제대행사쪽에서는 일단 결제한 가맹점이 저고 정산된계좌도 저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산금액 반환안해주면민형사 소제기를 저한테 한다고 하는데..ㅜㅜ결제대행사쪽에 반환해야하는금액은 약900만원 정도입니다..근데 저랑 사촌형 둘다 이미 정산된매출은 그b라는 사기꾼한텐 돈을 보낸상황이라 없고900만원 낼 돈도 없는 상황이고나중에서야 알아보니까 사촌형이 한 행동이 결국 불법적인 카드매출현금융통으로 보여질수도 있다고 하던데1.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건지?2.제가 상황을 모르고 있었더라도 결제가맹점인 제가 그 책임과 배상을 다 물어야 하는건지..3.카드결제대행사쪽에서는 아예 책임이 없는건지..3.사촌형이 책임을 지게 되는건지 제가 책임을 지게되는건지4.제가 b라는 사람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 사촌형이 b에게 사기고소를 해야하는건지..5.사기고소를 하게되면 사기친 b계좌 및 다른 3명에 대한 계좌 추적해서 잡아내서 빌려준 돈에 대한 것을 받을수 있을지..전문가의 답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잘부탁드립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고혈압 약 복용중에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 가능한가요? 오메가3,비타민D,밀크씨슬 비타민C고혈압 약 복용중에 여러가지 영양제 복용 가능한가요? 오메가3,비타민D,밀크씨슬 비타민C 30대 남자입니다. 비만으로 인해 지방간이 보인다고 하셔서 살빼라는 진단을 받고체중 감량하면서 밀크씨슬 복용하려고 합니다.실리마린 130으로 찾아봤는데 괜찮을까요?다른 영양제도 같이 복용해도 상관없을까요? 비타민D와C는 매일 복용하진 않습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징계 위원회를 열거라는 말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 하위 직급자b: 중간 직급자c: 상위 직급자상황a,c 가 업무 적으로 회의실에서 1:1로 얘기를 하던 와중에 c가 자신은 b의 학벌로 무시한적이 없다 라는 내용을 말해 a는 b에게 위 내용을 전달 b는 c 와 1:1로 얘기를 하던 중에 자기 팀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나의 학력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며 질문 c가 발끈하며 자기는 무시한적 없다라고 했다 a 불러서 확인해봐라 a는 말을 왜 그런식으로 전달하냐 이후 c의 징계 위원회 회부 할거라는 말을 들음말을 전달한것도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써큐록신과 비타민C같이복용해도될까요?최근에 이석증으로인해 고생을 너무해서 써큐록신을 지속적으로 복용하고있는데 제가 비타민C도부족해서 같이먹으려고하고있거든요? 써큐록신과같이 비타민C를 동시복용해도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