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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르비아천사
세르비아천사

아래 상황에서 징계위원회 회부가 적정한 것인가요?

징계 위원회를 열거라는 말을 들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a: 하위 직급자

b: 중간 직급자

c: 상위 직급자

상황

a,c 가 업무 적으로 회의실에서 1:1로 얘기를 하던 와중에 c가 자신은 b의 학벌로 무시한적이 없다 라는 내용을 말해

a는 b에게 위 내용을 전달

b는 c 와 1:1로 얘기를 하던 중에 자기 팀원이랑 대화를 하는데 나의 학력 얘기가 왜 나왔는지 궁금하다 하며 질문

c가 발끈하며 자기는 무시한적 없다라고 했다 a 불러서 확인해봐라

a는 말을 왜 그런식으로 전달하냐

이후 c의 징계 위원회 회부 할거라는 말을 들음

말을 전달한것도 징계위원회 회부 사유가 되는 것인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화내용을 전달한 것 자체만으로는 징계사유가 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나, 그 의도와 경위, 그로인한 직장 질서의 혼란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서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a가 c와 대화한 내용을 전달한 것은 잘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취업규칙 등에서 징계사유로 삼을만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당황스러울 수 있을 것 같지만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만으로는 부당성을 다투기가 어렵고, 실제로 징계처분이 내려져야만 징계수준이 어떤지를 보고 부당함을 다퉈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누가 어떤 비위행위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지 알기도 어려울 뿐더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말을 전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