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업체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째야하나요
■ 제 목 : 공사 하자와 손해배상청구 및 세금계산서 발행 요청의 건 내용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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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금액 금 백팔십칠만 원정
공사로 인한 피해 상황
사실관계 요약
2025년 9월 24일 (수): 오전9시부터 오후1시까지 귀사에서 반석빌리지 C,D동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공사 후 주계량기가 미세하게 돌자, 미세한 누수는 못 잡는다는 말을 D동 대표에게 함.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25일 목요일)부터 반석빌리지 C동 1층 건물내벽 및 계단에서 물이 샘.
엘레베이터로 그 물이 들어갈까봐, C동 주민들이 돌아가면서 물기를 제거함.
이 물기로 인해 301호 주민 한분이 계단에서 넘어졌음.
25일 목요일 사진을 전송과 전화통화 시, 와보지도 않고 비용이 무조건 250만원이 발생하고 일주일 뒤인 10월 2일에나 올 수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오지 않음.
그래서 다른업체에 재공사를 요망하게 되서 현재는 굴착과정에서 합선이 일어나 2차피해가 발생함.
도의적 책임을 다하고 재공사를 시행 했으면 2차피해를 막을수 있었음.
청구 주체 및 배경
본 청구는 (반석빌리지 C동) 소유 구분소유자 전체 또는 다수 주민을 대표하여 진행하는 것이며, 모든 주민이 관리비 형태로 부담해 온 공용관리비에서 일부 지출된 것 이므로 공동 청구의 성격을 가집니다.
귀사에서 본 빌라 주계량기 누수공사를 시행 하였고, 그 과정에서 귀사의 과실이 발생하여 누수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본 관리단(또는 주민 공동체)은 이 손해를 주민 전원이 공동 부담한 관리비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청구 항목산정
초기 공사비용 백팔십칠만원 정 (1,870,000원) - 반석빌리지 C동 부담비용
- 복구비용 재산손해 생활불편 위자료 영업손실 (상가 또는 사업체가 있는 자택) 제외한 금액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위 금액을 지불 할 경우 어떤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겠습니다.
현재 이런식의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입니다.
그 후 협박식으로 문자가 와서 계속 모으고 있는 와중인데, 상식적으로 주계량기 누수공사 다음날부터 건물 내벽에 물이 샌다면 당연 공사의 잘못인데 가게되면 250만원을 더내야한다 라고 해서 더 분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경우, 영상들과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도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나요.
도급계약 책임 (민법 제667조~제668조)
도급계약에서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만든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시공업체)에게 손해배상청구 가능.
따라서 공사로 인한 손해에 대해 [민법] 제 750조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및 제 667조 (하자담보책임)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귀하의 경우, 공사 완료 직후 누수가 발생하고 시공업체가 즉시 보수를 거부한 정황이 있다면, 민법상 하자담보책임과 불법행위책임 모두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사 목적물이 완성된 직후 하자가 드러난 이상, 통상 인과관계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용증명 발송은 적절한 절차이며, 향후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귀하가 제시한 영상, 사진, 문자기록 등은 핵심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법적 책임 근거
민법 제667조 및 제668조에 따르면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 수급인은 하자보수 또는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합니다. 또한 제750조의 불법행위 책임도 병행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공사 후 즉시 발생한 누수라면 공사과정의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크며, 시공업체가 이를 방치하거나 비용을 추가 요구한 행위는 계약상 신의성실의 원칙 위반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손해배상 범위와 입증
배상청구 범위에는 직접적인 복구비용뿐 아니라 누수로 인한 2차 피해, 재공사비, 공용부분의 관리비 지출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책임은 귀하에게 있으므로 누수 발생 시점, 공사 전후 상태, 업체의 대응 태도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사진·영상·문자 증거를 체계적으로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동일 위치의 비교사진, 공사 일시가 기재된 시공확인서, 주민들의 진술서 등이 유력한 입증자료가 됩니다.향후 대응 절차
현재 보낸 내용증명은 청구의사 통지로서 유효하며, 상대방이 불응할 경우 민사소송 또는 지급명령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협박성 문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통신매체 이용 협박 또는 명예훼손 등의 형사고소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책임 확정을 위해서는 현장감정 절차를 통한 하자 원인 규명이 필요하므로, 법원의 감정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누수의 원인은 업체측 과실로 인한 것으로 예상되기는 하나 정확한 것은 법원 감정을 통해 밝혀야 하는 부분이십니다. 업체의 과실이 확인된다면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청구도 인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