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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 주식·가상화폐경제Q. 요즘 비트코인 가격이 다시 오르는 이유가 뭐죠?제가 지난 12월 비트코인이 계속 가격이 떨어져서 물타기하며 사다가 계속 하락하니 12월31일에 손절했습니다ㅠ그런데 지금다시 오르니 너무 배아프네요 왜 오르는걸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수급 조건에 해당되는지 궁급합니다.안녕하세요, 24년도 상용직 자발적 퇴사 후 다시 상용직으로 들어가서 25년도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마지막 직장이 12.31 권고사직이고, 18개월 이내 포함되는 직장에 자발적 퇴사와 권고사직이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18개월 이내 피보험 단위기간 날짜가 조금 부족해서 일용직으로 채우려는데, 이때도 일용직 90일 요건이 붙나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퇴사자 임금 소급의 경우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2024년 대법원 전합 판결로 2024년 12월 31일자 퇴사자들에게 통상임금 확대분에 대한 임금(시간외수당, 연차수당, 퇴직금)을 소급하려 합니다.2026년 1월에 지급하게 될 경우 지급 후 24년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받아 재정산 후 원천징수하여 지급해야하는 건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개인사정 휴직 후 복직한 직원 연차문의드립니다.산정 시 분모·분자를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분모: 토·일 및 법정공휴일을 제외한 2025년도 소정근로일수분자: 휴직기간을 제외한 실제 근무일수(토·일·법정공휴일 제외)/(25.06.02~25.12.31)위와 같은 방식으로 출근율 80%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또한, 당사 취업규칙에는개인사정휴직은 연차 출근율 산정 불인정이라고 규정되어 있어, 해당 휴직기간을 출근율 산정에서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도 함께 확인 부탁드립니다.
- 예금·적금경제Q. 농협은행 청약통장 이자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농협은행에 청약 통장을 개설 해서매달 10만원씩 자동이체 되고 있는데요.통장에 매년 12월 31일에 이자 발생 프린트가 찍혔는데이자가 실제 어느 통장에 입금이 되는지 가시적으로 안보여서요.이자는 날라간건지? 어디에 안보이는 곳에 계속 누적돼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조기취업수당 문의드려요 조건이되너요오늘 고용센터 들려서 1차1월 20일에오라고 얘기들었고 제가 아마 3.1일에 취업을 할거 같은데 한달정도 3.3프로 수습하다가 그다음부터 4대보험 넣을거 같은데 여기서 1년이상 일하면 조기취업수당 못 받나요1.그리고 제가 2.1일 3.3취업해서 한두달 수습하다가 4대보험들어서 1년이상해도 조기취업수당 받을수있나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월세보증금 미상환시 경매집행 가능한가요?저는 월세보증금 1억에 월 190만원으로 2년간 세를 놓았다가 사정이 생겨서 월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게 되었어요.임대기간은 24년 12월 31일 까지였고, 세입자가 이사를 간 후 살펴보니 집이 많이 훼손된 상태여서 세입자에게 원상복구를 요청 하였는데 해주지 않고 보증금만 요구하여 서로 다투다가, 법원 조정단계에서 25년 11월 30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하라.그 기간이 지나면 지연이자(12%) 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했는데,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자, 세입자가 집을 경매에 부친다는 말이 있어서 그게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 중 입사후 첫번째 달 급여산정 질문드립니다.25년 12월 22일 입사했고,면접때 급여지급일은 20일이였습니다그러면 주 5일 법정공휴일 휴무일때1월 20일 지급금액은 12.22~12.31분인가요, 아니면12.22~1월분 인가요?
- 부가가치세세금·세무Q. 음식적 포괄양수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음식점 포괄양수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저는 양수인으로 12/30일자로 포괄승계약정을 하고 12/31을 개업일로 하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포괄승계가 성립되려면 임대차승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실제 포괄승계일자는 12/30이지만 임대차는 12/15일경에 기존 임대인과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12/31로 개업을 한 이유는 12/30까지 기존 임차인(양도인)이 영업을 하기로 하고 그 기간 동안의 임대료는 저(양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이러한 임대차계약이 포괄승계 성립요건에 영향을 주나요?반드시 기존 임차인이 임대조건 그대로 임대차가 승계가 이루어져야만 포괄승계 요건에 부합 하나요?12/15~12/30일 기간동안 기존 임차인이 영업을 한 것이 문제가 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