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
11월에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됐습니다 . 이건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고용·노동
11월에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됐습니다 . 이건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