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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그럭저럭활기가넘치는과학자

11월에 징계해고당했습니다 .ㅎㅎ

11월에 무단결근하여

징계해고 됐습니다 . 이건 그렇다 치고

제가 궁금한것은 11월에 해고 처리됐다고 출근하지말라해서 안했는데 급여를 왜 12월이랑 1월 월급을 따로 나누고 해고 시행일자가 12월10일에 시행하고 31일에 효력이 발생하는지 의문이네요 ; 고용보험이나 4대보험 도 1월에 해지되서 11월근무한걸 12월급여 세금띠고 1월급여세금떼고 이게 맞는건지 의문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일자에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됩니다.

    징계 해고된 경우 징계해고통보서에 기재된 해고일자를 확인하세요.

    해고통보일자가 2025.12.10일 이고 해고일자가 2025.12.31인지 + 해고일자가 2025.12.10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고일자가 2025.12.10이라면 4대보험 상실처리 등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저 또한 알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퇴사처리로 볼 수 있으려면 해고일에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하며, 해고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피보험자격상실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라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