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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알바 퇴직금 적게 들어온 것 같은데 전문가 분들 한번만 도와주세요 ㅠ3.3% 알바 퇴직금 계산 확인 부탁드립니다. (통상임금 적용 관련)안녕하세요 사장이 입금한 퇴직금이 너무 적은 것 같아 제가 직접 재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제 계산이 맞는지 전문가님들의 검토 부탁드립니다.[근무 기본 정보]* 근무 형태: 3.3% 공제 알바 (구두 계약이나, 지정된 시간에 출퇴근하는 실질적 근로자)* 근무 기간: 2024. 11. 11. ~ 2026. 02. 19. (총 466일)* 시급 기준: 연도별 최저시급 적용 (퇴사 시점인 2026년 기준 시급 10,320원)* 급여 기준: 기재된 모든 급여는 세전 금액입니다.[근무 시간 상세 (단축 근무 포함)]* 방학 및 평시 기본 스케줄: 평일 06:00~12:00 (6시간) + 주말 3인 교대로 월 2회 약 8.5시간 근무 (1주 평균 약 33.9시간)* 학기 중 단축 스케줄 (상호 합의):* 2025년 4월 ~ 6월 중순: 화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2025년 9월 ~ 12월 중순: 목요일만 06:00~08:30 (2.5시간) 근무* 결과: 전체 재직 기간(466일)의 단축 근무를 모두 반영해 평균을 내면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약 32.55시간 (1일 소정근로시간 6.51시간)입니다.[퇴사 직전 3개월 특이사항 (평균임금 저하 원인)]퇴사 직전 3개월 동안 개인 사정과 사장님 지시로 결근이 많아 급여가 평소(150~170만 원 선)보다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12/24 ~ 1/10 (18일간) 개인 여행으로 휴무* 설날 연휴 휴무* 2월 중 사장님 임의 지시(사용자 귀책)로 이틀간 출근 금지* 직전 3개월 급여액: 12월 1,269,793원 / 1월 1,147,584원 / 2월 982,464원[현재 상황 및 제 계산 내역]사장님은 위 최근 3개월의 낮아진 급여 총액만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1,114,951원만 퇴직금으로 입금했습니다.저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액을 적용)을 근거로 아래와 같이 재계산했습니다.* 1일 통상임금: 6.51시간 × 10,320원(2026년 최저시급) = 67,183원* 최종 퇴직금 산출: 1일 통상임금 67,183원 × 30일 × (총 재직일 466일 ÷ 365일) = 약 2,573,200원질문 1. 사장님이 주신 111만 원은 통상임금 하한선 보장 규정을 위반하여 잘못 산정된 금액이 맞나요?질문 2. 제가 계산한 257만 원(미지급 차액 약 145만 원)이 법적으로 청구 가능한 타당한 금액이 맞나요?전문가님들의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이 사장이 평소에 폭언과 폭행을 일삼아서 지금 안좋게 그만둬서 연락을 끊고 노동청 신고도 햤는데 오늘 퇴직금을 이렇게 보냈네요. 전문가분들 한번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충이라도 이정도가 맞는거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고용보험 수급관련 사항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정년 퇴직 후 아웃소싱 업체에서 감단 근로자로 2022년 10월 부터 3년 넘게 근무해왔습니다 근무 스케줄은 월요일 부터 토요일까지 주간 야간 일주일씩 교대근무하였으며 감단직으로 만 수행하는게 아니고 청소도 해야했고 차량 신호수 역할도 해야했으며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 했습니다입사당시 구두상으로 는 큰 차량들 입 출시 통제해주고 주변 큰 것 들만 주워 주면된다고 하였으나 현장 여견은 그러하질 못하여 청소및 시설겆이등 등을 해야했습니다물론 강요는 아니었지만 여건상 안 할 수는 없으므로 해오게 되니 어깨관절 팔굽등이 점점 아프게 되어 토요일 만이라도 병원진료 좀 받을 수 있도록 주5일제로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2025년 4월부터 주간 5일 야간 5일로 변경 되었습니다이렇게 일하면서 병원 진료를 받아도 회복이 안되어 결국은 사직해야 했던 상황인데요그 과정에서 어깨관절 팔굽관절이 불편하였으나 휴직도 안되고 결근할 수도 없기에 사직해야겠다고 말하니 왜 그러시냐 묻기에 몸이 너무 아퍼서 사직해야겠다고 하니 알겠다고 하고는 그 다음날 곧바로 교체 자원을 데려와서 25년11월 30일부로 퇴사를 하였습니다업친데 덥친격으로 11월 29일 아침 퇴사 시점에 갑작스레 치열증상도 나타나 참고 견디다 결국 2월4일경. 치열 수술도 한 상황입니다 치료도 어느 정도 되어가서 이젠 다시 구직을 해야합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는건가요? 12월1일 자발적 퇴사라고 고용보험에서 해지 가 되었다고 안내받고 몸이 아파 쉬는 건데 수급이 안되는거냐 물어보니 안된다고 하여 일단 진단서는 퇴사 시점으로 3개월 이상 진료를 요한다는 소견서 준비해뒀고회사에 요청하여 임의확인서도 받아둔 상태입니다고용센터에서도 서류제출해보라고 연기 해주겠다고 하여 현재까지 치료를 받아왔습니다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한건가요?
- 기타 육아상담육아Q. 아이가 오후 간식으로 자꾸만 달달한것만 요구합니다초1 아이가 오후3시쯤 집에 오면 간식을 요구합니다. 건강하게 과일, 요거트, 견과류 등을 주니까 초코파이 같은 달달한 간식을 요구합니다. 아이가 힘들어서 그런가 하고 챙겨주려는데 괜찮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차출근제 법내연장근로 발생여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선택적근로시간제에서는 연장수당발생 기준이 실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연차나, 법정공휴일이 껴있을 경우 그 시간은 목표근로시간을 초과해도 법내연장으로 1.0배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차출근제에서는 1일8시간, 1주 40시간 기준으로 가산수당 1.5배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로자가 특정 주에 연차를 썼다면 실근로시간 감소로 인해 법내연장으로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예를 들어, 근로자가 8시간 /10시간 /10시간 /연차 / 8시간 이렇게 월~금까지 근무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서 각 요일별 8시간 초과분인 4시간이 가산수당 1.5배로 인정될지 아니면 법내연장으로 1.0배 처리될지 궁금합니다.
- 기업·회사법률Q. 중국 광고회사와의 계약 및 세금처리 절차안녕하세요저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최근 중국 현지 법인회사와 광고/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제가 수행하고, 대금은 중국 회사가 저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한국 회사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중국 회사라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1.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문서양 사간 계약서 작성 및 용역 수행 후 대금 청구 시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invoice, tax invoice 등)또한 어떤 서류들이 번역본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들은 번역본이 없어도 되나요? 혹, 영문 계약서 invoice 라면 번역본이 필요하지 않은가요?2.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영세율 여부 등)외화 수취 시 필요한 서류나 신고 절차중국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세무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등)처음 진행하는 해외 용역 거래라 필요 문서 목록과 기본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3. 개인사업자 등록 구분현재 저는 광고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가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아이폰13 초록색 화면 그거 수리비 얼마나 드나요..(폰 기종 아이폰13) 제가 이번 1월쯤 새벽에 양치하면서 휴대폰을 봤었어요 그러다가 다 하고 나서 침대에 누워서 폰을 보려는데 갑자기 휴대폰 화면이 완전은 아니고 약간 초록색이 보였어요 엥?.. 뭐지?? 하면서 네이버에 검색 치려는 순간에 완전 초록색에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제가 휴대폰을 작년 4~5월에 휴대폰 고장내켜서 거의 5달동안 휴대폰 없이 살다가 부모님이 다시 휴대폰을 사주셨거든요.. 근데 그게 3개월도 못가고 금방 또 망가뜨려서 이제 더이상 안 사주실거래요.. 어떡하죠… 당연히 저의 잘못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친구들도 꽤 생겼고 담임 선생님이 반 단톡방을 만든다고 하시거든요.. 어떡해야 할까요 엄마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아빠한테 단순히 틱톡이나 인스타를 보려고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친구도 생겼는데 연락을 주고 받을 수가 없다 등 이런저런 말을 했지만 안 해주신답니다…제가 아직 미자라서 돈을 벌 수도 없고…팔 것도 없어요…ㅠㅠ 무슨 설득시키는 방법이나 가장 싼 방법은 없을까요😭😭
- 예금·적금경제Q. 현재 예금이자는 어느정도인건지 궁금합니다.현재 은행예금으로 1억원을 예치해둔다고 하면 1년 이자가 어느정도인가요?이자율이 몇%정도인지 궁금합니다.3%가 넘는건가요?
- 유아교육육아Q. 초1 아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여행을 가보려고합니다이번주에 아이가 초1 입학한게 엊그제같은데 벌써 일주일이나 지났습니다. 너무 대견하고 기특한데 아이 기운을 북돋아주고자 여행을 가고자 합니다. 어디로 가보는게 좋을까요? 수도권이요
- 민사법률Q. 전자소송중, 보정명령이 왔는데 제출방법이 궁금해요층간소음으로 전자소송을 제기한 원고 입니다.나홀로 소송 입니다.소장 제출하자마자 아래와 같은 보정명령이 왔습니다.1항은 해결했고2항(첨부사진)을 보면 '청구원인 정정신청서'를 내라고 하는데 서류제출메뉴에 저런 메뉴는 존재하지 않고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라는게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상 거의 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메뉴더라구요.제가 제기한 소가액은 약 810만원 가량인데, 사실 이게 대부분 위자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본문 내용에는 정신적 피해가 있다는 주장이 들어있지만정확히 소가액 계산서 같은걸 제출하진 않았습니다. 여기서 질문드립니다. 한마디로 저 첨부파일의 내용만 보면 810만원이 라는게 어떻게 도출됬는지 제출하라는건가요?예를들어 정신적 피해 위자료 500만원 + 병원비 310만원 이런식으로 표 형태등을 활용해서 정확히 어떤 근거로 저 소가액이 나왔는지 제출하라는것 같은데"의견서"의 형태로 위와 같은 계산서만 제출해도 무방한것인가요? 아니면 말 그대로 청구원인을 다시 제출하라는 의미일까요.실무적으로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청구원인을 다시 써서 내라는건지 아니면 의견서나 준비서면 처럼 그냥 단순하게 소가액에 대한 부연설명을 보완하라는건지요
- 생활꿀팁생활Q.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수익금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하나요?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은 수익금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하는가요?그렇다면 수익금 정산은 어떻게 되는것이고, 팔고 사고를 반복했을텐데,자금이 1억이라면 1억을 가지고 여러번 매수와 매도를 했다면 그만큼 거래량도 증가하게 되고, 원금이 1억이지만, 거래금액이 몇십억이 될 수 있는거잖아요?그런 과정들 다 포함시켜서 전체수익금을 따져서 세금을 부과하게되는건지, 세금부과시스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