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냉정한꽃새95
중국 광고회사와의 계약 및 세금처리 절차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개인사업자**입니다.
최근 중국 현지 법인회사와 광고/마케팅 용역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용역은 제가 수행하고, 대금은 중국 회사가 저에게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한국 회사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발행으로 간단히 처리되지만, 이번에는 상대방이 중국 회사라 다음 절차가 궁금합니다.
1. 계약 체결 시 필요한 세무/회계 관련 문서
양 사간 계약서 작성 및 용역 수행 후 대금 청구 시 필요한 문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invoice, tax invoice 등)
또한 어떤 서류들이 번역본이 필요하고 어떤 서류들은 번역본이 없어도 되나요? 혹,
영문 계약서 invoice 라면 번역본이 필요하지 않은가요?
2. 부가가치세 처리 방식 (영세율 여부 등)
외화 수취 시 필요한 서류나 신고 절차
중국 측에서 요구할 수 있는 추가 세무 서류 (예: 사업자등록증, 납세증명 등)
처음 진행하는 해외 용역 거래라 필요 문서 목록과
기본 절차를 간단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 개인사업자 등록 구분
현재 저는
광고대행업, 미디어콘텐츠창작업,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 매개 서비스업
3가지 종목으로 사업자등록증이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내 사업장이 없는 중국 법인에 광고 및 마케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되므로 부가가치세를 징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금 청구를 위해서는 국내 세금계산서 대신 영문 상업송장(Commercial Invoice)을 발행하여 중국 회사에 전달하시면 되며, 영세율 매출 신고 시 국세청에 제출하는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는 세무 당국이 내용 파악을 위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별도의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외화 수취를 위해서는 주거래 은행에 외화계좌를 개설하셔야 하며, 외국환거래법에 근거하여 은행이 해외 송금액의 자금 성격과 영수 사유를 확인할 때 앞서 작성하신 영문 계약서와 인보이스를 증빙으로 제출하시면 정상적으로 입금 처리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에 따라 '영세율(0%)'이 적용
또한 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를 위해 한국의 '거주자증명서(Certificate of Residence)'와 영문 '사업자등록증명원'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미리 발급받아 제공하시면 됩니다.
중국 현지 세법 및 한·중 조세조약에 따라 중국 법인이 송금 전 이중과세 방지 및 원천징수 면제(또는 제한세율 적용)
현재 등록되신 3가지 사업 종목 중 '광고대행업' 코드로 해당 해외 마케팅 용역의 수행 및 세무 처리가 완벽히 포괄되므로 추가적인 업종 변경은 필요하지 않으며, 향후 부가가치세 신고 시 영세율 첨부서류(외화획득명세서, 외화입금증명서 등)만 누락 없이 제출하시어 영세율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유의하시길 권장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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