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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대출경제Q. 버팀목 대출 관련 문의 드립니다!!!!1.8억 전세집을 알아보고있고부부 합산 연소득 3000 ~3500만 입니다!부채는 한쪽에 900만 정도있는 상태입니다!1. 청년버팀목전세가 좋을가요, 신혼부부버팀목전세가 좋은가요2. 만약 청년버팀목전세를 받는 다면 얼마까지 가능할까요?(직장인 연소득 2500만, 부채없음, 금융자산 3천만 정도)신혼부부버팀목일 경우엔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부부합산 3000~3500만 , 부채 900, 금융자산 합5500만 정도)3. 2~4년후 집을 매입할 계획이라면 어떤 대출이 더 좋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휴게시간에 근로한 경우 문제되는게 있나요?18시부터 익일 9시까지 근무하는 근로자에게 기존휴게시간은 6시간이였으나 특정일에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휴게시간 3시간을 줄여 근로케 한 경우(22시~06사이)사업주가 3시간에 대한 연장 야간가산수당만 지급하면 문제없나요? 근로계약서상에 주 12시간 연장근로에 동의를 받아둔 상황입니다.
- 약 복용약·영양제Q. 사용기한 지난 잇몸 연고 발랐는데 괜찮을까요?잇몸에 상처가 나서 잇몸에 바를 수 있는 연고 발랐는데 알고보니 사용기한이 25년 5월 18일까지더라고요모르고 발랐는데 괜찮을까요?ㅍ
- 대출경제Q. 혼인신고를 해야될지와 어떤 대출을 해야할지 알려주세요ㅜㅜ현재 혼인신고 전입니다!연소득2500만 직장인 (계약직 6개월 후 정직원 된지 일주일)500만 프리랜서, 차 1700만 보유, 신용대출 1100만 받아 900만 남은 상태으로 잡혀있습니다1.8억 전세대출 집을 보고있는데신혼부부 버팀목 대출이 좋을지청년 버팀목 대출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모아둔 자산이 없어 신용대출을 하려는데부동산 계약전에 신용대출을 받아도 버팀목에 문제가 없을까요?한사람이 청년 버팀목 대출 + 신용대출이 가능한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실업급여 3개월 미만 권고사직 질문 입니다.어제 부로 권고사직을 당하여 실업급여에 대해 알고 싶어 질문합니다.일전에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직을 하게되었는데 회사와 맞지않다는 판단으로 권고사직을 당하였습니다9월 9일 취직 이후 12월 4일 권고사직 된 상태입니다.이경우 실업급여에 충족하지 못하는것은 알고있으나 이전 18개월 내에 180일 이상 보험 가입 내역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는 것을보고 되나 싶어 여쭤봅니다.
- 형사법률Q. 항소이유서 소송기록접수 통지서에 나와있는날짜가 11월 18일인데 제가 우편을 받은건 한 11월 26일쯤 됩니다(일정때문에 못받아서 2-3일정도 늦게받았습니다)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안에 내라는데 26일부터 20일후가 맞나요?
- 대출경제Q. 대출을 어떤식으로 받아야 더 효율적인가요?1.8억 전세집을청년전세대출을 받아 1.44억까지 받고 난 후에신용대출로 나머지를 채우려고합니당혹시 어떠한 문제사항이 생길까요?연소득 2500만 입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소득세 주민세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이런일은 처음이고 주변에 물어봐도 이런일이 있으셨다는 사람이 없어서 질문합니다ㅠㅠ저희 회사에서 사업을 하는데 이게 나라에서 하는 사업이라A교수님한테 나라사업비로 강의료를 지불했는데이게 해당 사업관련 교수님한테는 강의료를 지급하면 안되기 때문에강의료 지급했던 걸 돌려받았습니다.이때 8월에 강의료 지급한 100만원 => A교수님한테 912,000원 실지급기타소득세 88,000원은 9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고9월에 지급한 강의료 20만원=>A교수님한테 182,400원 실지급기타소득세 9,600원은 10월에 소득세 주민세로 납부했습니다교수님은 실지급 받은 금액(91.2만+18.24만)은 돌려주셨는데기타소득세로 납부한 돈은(합 10,5600원) 어떻게 취소처리 해야하는지이 처리를 홈택스에서 해야하는지 반환 받을 수 있는지 교수님은 120만원을 받은걸로 수입이 잡혀있는데 이걸 취소할 수 있는지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ㅠ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식대 지급 방식 변경 및 점심시간 간섭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질의10인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입니다.1. 식대(급식보조비)의 임의 변경 가능 여부현재 회사는 1년 전부터 매월 고정적으로 식대를 급여와 별도로 18만 원 지급해왔습니다.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는 구체적 식대 항목이 없으나, 지속적·일정하게 지급되어 왔습니다.최근 대표가 일방적으로 식대를 더 이상 지급하지 않겠다고 통보하였습니다.근로자와 협의 없이 기존에 지급해 오던 식대를 회사가 마음대로 중단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2. 점심시간(휴게시간)에 대한 지시 및 간섭 가능 여부대표는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회사 직원들(대표 가족 포함)과 같이 식사해야 한다”고 강요하고 있습니다.옆 회사 직원과 개인적으로 식사하는 것을 금지하기도 합니다.점심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자유로운 휴게시간으로 알고 있는데,회사가 누구와 식사해야 한다고 강제하거나,다른 사람과 식사하는 것을 금지할 법적 권한이 있는지 질의드립니다.3. 식대 지급을 조건으로 특정인과 공동 식사를 강요할 수 있는지“회식처럼 함께 먹어야 한다”는 이유로“같이 안 먹으면 식대를 지급하지 않겠다” 라는 발언이 있었습니다.휴게시간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식대를 지급하지 않는 것이법적으로 허용되는 조치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4. 결론적으로 확인하고 싶은 핵심지속적으로 지급되던 식대를 임의로 없애도 되는지근로자의 점심시간 활동(식사 상대 포함)에 회사가 간섭할 수 있는지“함께 먹지 않으면 식대 지급 중단” 같은 조건부 지급이 가능한지
- 부동산경제Q. 전세 대출 집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당!1.8억 전세대출을 받아 집을 계약하려합니다대출이 나오려면 계약을 해야되는데계약금의 10%가 없는 상태입니다소정의 계약금을 먼저 지불하고 대출 받은 후에 나머지 계약금을 줘도 괜찮은가요?그리고 계약서에서 꼭봐야할 부분과특약으로 꼭 넣어야되는 부분을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