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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10월에 퇴사한사람도 해줘야하나요?반드시 12/31 에 퇴사한 사람만 연말정산 대상자인가요??그럼 12월 중반에 입사한 사람의 전 직장에 대해서 해주나요?
- 약 복용약·영양제Q. 경구피임약 휴약기에 복용할때 말인데요12/31일부터 휴약기였고 휴약기 3일차인 어제(1/2) 생리가 시작됐는데 그럼 안끊기고 복용하려면 생리여부와 관계없이 1/7일부터 새약 복용하면 되는게 맞죠?
- 부동산경제Q. 거주지 이사시 보증금반환에 문의입니다보증금 300에 월15만원짜리 월세로 거주한세입자입니다거주기간없이 계약했습니다어머니집으로 다시 들어갈러고 집주인에게26년1월31일에 집을 비운다고 1월2일에 전달했습니다저는 방빼면 몇일뒤에 받고싶은데집주인말은 다른 세입자가 들어와야 보증금을돌려준다는식으로 말을합니다맞는건가요?집주인이 계속 보증금을 안주면 어떻게해야하나요여유있게 전달도했다고 생각합니다집주인은 다른곳에 고가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우리나라 원화나 일본 엔화와 달리 위안화 초강세 보인다는데 경제가 좋아 그런가요?2022년 이후 통화가치가 동반 약세를 보이며 중국 위안화, 일본 엔화, 한국 원화는 약세를 보이다가 중국 위안화는 최근 31개월 만에 최고 초강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원화와 엔화 약세인데 위안화가 초강세 보이는 것은 경제가 좋아 그런 것인가요?
- 반려동물 건강반려동물Q. 척수염, 척수연화증 의심되는 강아지 환자입니다 선생님들 한번 봐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잘 가렸습니다.12월 31일 새벽 00:30 집 도착 : 강아지가 쓰러져 있었고 체온이 낮았으며, 손 하나 움직일 수 없는 증상과 눈동자 돌아감을 보여 빠르게 1차 병원으로 이동하였습니다.12월 31일 새벽 01:00 1차 병원 도착 : 간단한 검사 진행하였으나, 특이점을 발견하지 못하여 2차 병원으로 이동1차 병원 의사 선생님 소견 저체온증(36도)이기 때문에 큰 병원 이동 권장12월 31일 01:00 1차 병원 검사체온 36도 저체온증혈액검사 : MPV (Mean Platelet Volume)는 혈소판의 평균 크기잼민이 수치 13.5 _ min 8.7 / max 13.2외 정상12월 31일 새벽 02:00 2차 병원 도착 : 1차병원 데이터 + 추가적으로 피검사 등 실시12월 31일 03:00 2차 병원 검사혈액 검사 : ALT (간세포 손상을 나타내는 지표) 잼민이 수치 358 _ min 17 / max 78AST (아스파르테이트 아미노전이효소) 는 간세포 손상 시잼민이 수치 84 _ min 17 / max 44BUN/CREA (신장 기능 평가에 핵심적인 지표)잼민이 수치 60.7 _ min 12.5 / max 31.812월 31일 새벽 03:00 2차 병원 의사 소견 : 마찬가지로 저체온증이며, 현재 피검사 상태로는 모든부분 정상 다만 간수치만 4배정도 높으며, CT촬영 결과 담석이 2개 발견되었음, 나이가 어려서 여러가지 부분을 열어두고 검사 실시할 예정이며, 입원 및 휴식을 취한 뒤 속을 비우고 mri권장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해봤을때도 입원전과 동일하게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12월 31일 13:00 2차 병원 재 도착 : 아직 내용물이 있어 17:00시 경 확인 후 mri 진행예정 답변12월 31일 19:00 2차 병원 재 도착 : 다행이 mri 검사 후 마취에선 잘 깨어났으며, 정확한 소견은 아니지만 현재로서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말씀해주셨습니다.2차 병원 의사 선생님 가소견, 저체온증이 지속되고 있고 척수염이 의심되나 척수연화증도 배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위치는 목 바로 뒷부분) 다만 확인이 어려우니 척수염이라고 가정하고 약물치료에 중점을 두고 이후 상황을 지켜보자고 하셨습니다.나오기 전 강아지 상태 확인 결과 여전히 손 하나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현재 누워서 눈만 움직일 수 있는 정도입니다.1월 1일 14:00 2차 병원 면회 : 현재 약물치로(스테로이드)중정상화 된 부분 : 눈동자 이상없음 고개는 살작 움직일 수 있는 정도이며, 혓바닥도 낼름거리고 물도 혼자선 먹지 못하지만 먹여주면 먹을 수 있는 상태입원 당시와 같은 부분 : 저체온증이지만 살짝은 온도가 올라왔지만 여전히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1월 2일 14:00 2차 병원 면회 : 현재 약물치로(스테로이드,항생제)눈동자 이상없음, 고개도 이전과 같이 살짝 움직일 수 있음, 또한 주사기 급여시 밥도 먹으며, 소변도 보고, 체온도 많이 올라왔음(37~38) 또한 등을 간지럼 태웠을 때 오른쪽 뒷다리도 움직일 수 있음선생님들 다른부분도 통증은 느끼지만 움직이진 않습니다. 척수염 또는 연화증이 목 뒷부분이 의심되는 환자인데 왜 뒷다리 부터 움직이는지 알 수 있을까요,, 현재 한쪽 뒷다리만 자유롭게는 아니지만 가끔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라 병원의 판단이 잘못되어 오치료 중이라면 옮겨야되는 중대한 선택에 기로에 있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31일자 퇴사자입니다 월급이 전월보다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어요제목과 같이 월급이 상이하여 대표님께 여쭤보았으나 급상여 메일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확인해보니 건강보험정산분 소득세 등등 다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는 말을 알고 있었으나이게 퇴사와 연관이 있을지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함께 안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사회 초년생이고 1년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함께 일했던 상사분도 저와함께 퇴사하셨는데 그 분도 적게 들어오셨어요추가로 재직중이신 인원분들께 여쭤봤는데 모두 전 월과 같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이게 추후에 퇴직금에도 적용되어 나올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워낙 검소하셔서개인비용 6만원이상 또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ㅜㅜ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12월 31일 퇴사 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안녕하세요. 회사 근로자가 12월 31일 날짜로 퇴사함에 따라상실신고 일자가 26년 1월 1일이 되었는데건강보험 보수총액 입력칸에당해년도 25년도(근무월 12월), 전년도 미기입으로 작성하면 될까요?그리고 저희 회사는 OT일자가 전월21일~당월20일로, 12월 21일~12월 31일 OT수당과 미사용연차수당을 1월 급여에 지급해야합니다. 이 금액도 보수총액에 합해야할까요?
- 연말정산세금·세무Q. 안녕하세요 직원퇴사 급여소득세관련 질문입니다다름아니라 12월31일자로 퇴사하는사원이 2명 있고, 이 두명 모두 연말정산 명세를 계산해보니 77번에 차감징수세액이 납부로 되어있는데이 경우엔 소득세에서 차감하고 줘야하나요?어떤 경우가 있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증여세세금·세무Q. 친척에게 돈을 빌릴 때 적정이자가 무엇인지요?상속세 증여법상 제31조제6항에 따르면 이자상당액이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않는다고 나와있는데,만약 친척에게 2억을 무이자로 빌린경우에 이자상당액이 900만원이라면 증여로 보지않고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3억을 무이자로 빌리면 원래 이자상당액이 천만원이 넘으니까 이때는 증여세가 나오는게 되는것일까요?
- 생활꿀팁생활Q. 치지직에서 이제 더이상 대탈출 스트리밍 안하는걸까요?25년 12월 31일 23시 50분쯤에 방송이 꺼지더니 지금까지 안켜지고 있네요...보통 1000~1500시간마다 리셋한다고 방송껐다가 몇시간뒤에 다시 켜줬었는데 이제 치지직에서 더이상 대탈출 스트리밍 볼수 없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