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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달콤한신입사원
제법달콤한신입사원

12월 31일자 퇴사자입니다 월급이 전월보다 16만원정도 덜 들어왔어요

제목과 같이 월급이 상이하여 대표님께 여쭤보았으나 급상여 메일 확인하라는 말과 함께 사라지셨습니다.

확인해보니 건강보험정산분 소득세 등등 다 올라서 나왔더라구요 12월부터 건강보험료 오른다는 말을 알고 있었으나

이게 퇴사와 연관이 있을지 이게 맞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니라면 제가 조취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도 함께 안내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 초년생이고 1년 8개월 정도 일했습니다!

함께 일했던 상사분도 저와함께 퇴사하셨는데 그 분도 적게 들어오셨어요

추가로 재직중이신 인원분들께 여쭤봤는데 모두 전 월과 같이 들어오셨다고 합니다

이게 추후에 퇴직금에도 적용되어 나올지 걱정되기도 하고요 워낙 검소하셔서

개인비용 6만원이상 또한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ㅜㅜ 그래서 너무 불안해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 퇴직자 연말정산을 실시하는데, 이로 인하여 근로소득세와 건강보험료가 추가적으로 공제되었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산정 방식은 급여명세서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퇴직자 연말정산에 따른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 퇴사시 소득세 및 건강보험료 정산 등의 결과로

    이전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명세서를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명세서를 기초로 구체적인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건강보험정산금액이 실제 부과된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금액을 반환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