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 그만둔 후 급여지급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은 1월6일 이었으며
퇴직의사를 밝힌 날짜는 1월 8일,
사직서 작성일은 1월 11일 입니다.
퇴직 사유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잦은 성희롱과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언어 사용 등이며
1월 8일 이러한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 작성 당시 제가 생각하는 미지급액을 계산 후 보내라 하셔 1월 17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정확히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시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일부분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락했다면 6일자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임금 및 퇴직금이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6일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라면 20일까지는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월 25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때는 취업규칙 등에 별도로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1.8.부터 1개월 동안 퇴사처리를 유예할 수 있으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14일 이내에 미지급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