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굉장한밀잠자리4
굉장한밀잠자리4
23.01.21

알바 그만둔 후 급여지급일은 언제까지인가요?

마지막 근무일은 1월6일 이었으며

퇴직의사를 밝힌 날짜는 1월 8일,

사직서 작성일은 1월 11일 입니다.


퇴직 사유는 주휴수당 미지급과 잦은 성희롱과 사람을 무시하는 듯한 언어 사용 등이며

1월 8일 이러한 이유로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직서 작성 당시 제가 생각하는 미지급액을 계산 후 보내라 하셔 1월 17일 전달하였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퇴직 후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라고 하는데

이 경우 정확히 언제까지 급여를 지급 받아야 하는 걸까요...


당시 제가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의 일부분 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