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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 후 육아 휴직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현직장은 3년이상 근무했는데, 올해 임신계획이 있습니다. 좋은 기회로 이직 가능성이 있는데 임신계획이 마음에 걸립니다. 이직을 하게되면 6개월은 임신하면 육아휴직 신청을 회사가 거부 할 수 있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10년 다녓던 회사에서 육아휴직떄매 5년정도 쉬고 다시 2년정도 다녓는데요안녕하세요10년 다녓던 회사에서 육아휴직떄매 5년정도 쉬고 다시 2년정도 다녓는데요그래서 2년정도 다닐때 9시~3시까지만 다니기로 협의 하고 여태까지 잘 다녓습니다그런데 12월31일 1월1일날 계약서 써야 하는데 사장 자기가 생각햇을떄는 12시까지만 하는걸로 시간 변경 햇으면 좋겟다고 1월1일이 빨간날이어서 쉬긴하지만 하루전날 말하는겁니다그러면서 자기는 오래 생각햇다고 그래서 저희도 갑작스러운 얘기라서 오늘 1~2달 유예기간(원래 근무시간)되로 근무하고 카드값내야해서 그 이후에는 사장님 말씀대로 하겟다라고 하니자기는 그럴 생각 없다고 하네요이럴경우에는 방법이 없는건가요?기분도 안좋고 카드값 낼생각에 이직할 준비도 해야 해서 조금의 시간이 있으면 좋겟는데사장은 안나올줄 알앗다 그러고있고..그냥 자를생각으로 저리 돌려 말한거 같은데요아니면 신고나 그..실업급여 그런게 가능한가요?화가나서 자세히 어떤말을 해야 할지 생각이 안나네요 ㅠㅠ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육아휴직, 퇴직연금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육아휴직을 사용예정입니다.-육아휴직을 사용하고 육아휴직 기간동안 다른곳으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육아휴직 6개월을 신청을 하고 3-4개월 정도 되었을 때 회사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해도 문제가 없나요?-그럼 퇴사 시점은 사직서를 제출 한 1달 뒤로 해서 제출하게 되면, 그 기간 전에 회사에서 퇴사를 하라고 할 수도 있나요?-퇴직연금을 현재 DC형으로 가입중 입니다.-1년단위로 연봉계약을 하고 있어서, 근 2년동안 급여가 삭감되어 계속 적어지고 있는데 기존에 퇴직연금 들어간걸 퇴사할때 퇴직금으로 바꿔서 지급할수도있나요?-퇴직연금은 매달 납입이 되고 있긴한데, 이 부분이 퇴사시점에는 퇴직금으로 바꿔서 지급이 가능하다면 제 연봉이 계속해서 삭감되고 있기때문에 퇴직금은 직전3개월을 기준으로 잡는걸로 알고있어서 손해를 볼 수도있지 않을까 해서 문의드립니다.문의사항이 두서 없습니다.육아휴직 신청한 기간보다 일찍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해도 문제가 없는지퇴사시점을 사직서 제출 한달뒤로 하고 제출했을때, 제가 요청한 기간보다도 일찍 회사에서 퇴사를 요구할수 있는지퇴직연금DC형 가입중인데 이 부분을 퇴사시에 회사임의로 퇴직금(직전3개월)으로 변경해서 지급할수있는지(매년 급여가 삭감되고있는 상황이라 퇴직금으로 받게된다면 손해를 많이 보는 부분)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썻다면 기록이 남나요?아직도 남성분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면 많이 인식이 안좋아지는데요.만약 전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상용했다면 이직할 회사에서 알수도 있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와이프랑 함께 회사를 다니게 될 경우 출산휴가,육아휴직이나 실업급여 등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까요?저희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될 일이 생겼는데요 문득 추후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될 경우 출산휴가 및 급여, 육아휴직, 나아가 실업급여 등을 받게 되는 상황이 생길 때 부부가 같이 회사에 일하는게 뭔가 걸림돌? 이상하게 보여서 거부된다거나 하진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구요.요약하면 15%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사내임원의 와이프가 회사에 취직 했을 때 나라에서 받는 출산 수당, 휴가 , 육아휴직, 실업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 만료되고복직을 하게되면 경우 시후 지급금육아휴직 복귀 후 6개월을 재직해야 사후지급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요예외적으로 다음의 경우는 6개월 전 퇴직시에도지급됩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1.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년 이하의 자녀의 육아로 인해 업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2.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번의 경우만해당이되어도 사후지급금이나오나요?이렇게 퇴사시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가 어떻게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후 잔여 육아휴직 사용가능 궁금증산전육아휴직 6개월,출산휴가를 사용하고퇴사한 후 다른 회사로 이직하여6개월 이상 근무 한 후 남은 육아휴직 6개월을 더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쌍둥이 육아휴직시, 1년 사용하고, 이직 후 남은 기간 사용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쌍둥이 출산예정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1) 쌍둥이 육아휴직시, 아이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합산 총 3년인데 쌍둥이는 아이가 둘 이므로 3년씩 2번 사용하면 총 6년이 맞나요?2) 1)이 맞다면, 현재 다니는 A회사에서 1년 6개월모두 사용 후, 추후 B회사로 이직하게 된 경우(B회사 6개월 다녔고 아이가 아직 12세, 6학년이하 라는 조건하에) 두번째 아이에 대해서남은 1년 6개월을 사용 가능한가요?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은 사용 후 이직을 할 경우 추가로 사용이 가능한가요?질문 그대로 입니다법적으로 육아휴직은 1년 사용을 할 수 있으나, 동일한 자녀를 대상으로 이직을 한 경우 새로운 사업장에서 또 사용을 할 수 있나요?제 상식으로는 안될 것 같은데, 새로운 사업장에서 신청을 받을 경우 기존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어떻게 알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이직후 바로 육아휴직사용 가능한가요?산전 육아휴직 2주앞두고 이전 직장이 폐업한다고 합니다. (고용보험 가입한 기간 9년) 만약 이직하는 직장에서 바로 법정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는 없나요?만약 사업주가 육아휴직 신청을 재가하면 법정 육아휴직을 받을 수 있을까요?육아휴직금을 받을 방법은 없나해서요ㅠㅠ출산휴가는 고용보험가입기간 180일 이상이면 바로 사용할수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맞는걸까요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