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쌍둥이 육아휴직시, 1년 사용하고, 이직 후 남은 기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출산예정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1) 쌍둥이 육아휴직시, 아이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합산 총 3년인데
쌍둥이는 아이가 둘 이므로 3년씩 2번 사용하면 총 6년이 맞나요?
2) 1)이 맞다면, 현재 다니는 A회사에서 1년 6개월모두 사용 후, 추후 B회사로 이직하게 된 경우
(B회사 6개월 다녔고 아이가 아직 12세, 6학년이하 라는 조건하에) 두번째 아이에 대해서
남은 1년 6개월을 사용 가능한가요?
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직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는 달리 사용기간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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