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쌍둥이 육아휴직시, 1년 사용하고, 이직 후 남은 기간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쌍둥이 출산예정이라 궁금한 점이 많아 여쭙니다.
전문가분들의 고견이 필요합니다.
1) 쌍둥이 육아휴직시, 아이 1명당 최대 1년 6개월 부모 합산 총 3년인데
쌍둥이는 아이가 둘 이므로 3년씩 2번 사용하면 총 6년이 맞나요?
2) 1)이 맞다면, 현재 다니는 A회사에서 1년 6개월모두 사용 후, 추후 B회사로 이직하게 된 경우
(B회사 6개월 다녔고 아이가 아직 12세, 6학년이하 라는 조건하에) 두번째 아이에 대해서
남은 1년 6개월을 사용 가능한가요?
모쪼록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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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이전 직장에서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직장에서 요건을 갖추어 그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육아기근로시간단축과는 달리 사용기간이 확대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