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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239건의 질문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이번에 퇴사하게 되는데 연차발생 및 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저는 현 회사에서 3년 4개월을 근무하였고, 현재 회사에 퇴사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퇴사 사유는 저는 현 회사 F&B팀 총괄 책임자로 입사를 하였고, 새로운 브랜드 오픈 및 운영 메뉴계발 등 책임자로서 일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전에 대표님과 여러 약속을 하였으나, 지켜진 부분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외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연차 관련 문제입니다.현재 저는 연차가 27일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제가 3년 4개월 동안 일하면서 연차를 거의 사용하지 못하였고, 주 2회 쉬어야 하는 기본적인 휴무 조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렇다고 넘어갔습니다. 현재 제가 퇴사하면서 1월 - 7월 동안 휴무일에 근무를 23일간 더 하였고, 이를 대체휴무 또는 어떠한 보상으로 받지 못한 상황입니다.제가 알기로는 휴무일에 근무시 대체휴무 또는 연차가 발생한다고 알고 있습니다.1. 휴무날 근무시 1일 = 1.5일 연차로 발생하는게 맞나요?2. 연차 수당 계산법연차 수당 = 일급(통상입금 / 209시간 x 8시간) x 미사용 연차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나요?3. 제가 휴무날 근무한 일을 회사에 연차로 요청한 상황입니다.만약 이를 회사에서 거절한다면 저는 어떻게 다음 방법을 생각하면 좋을까요?참고로 관련 자료(스케줄)를 제가 가지고 있고, 회사 네트워크에도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계산어떻게해야하는건가요?2023계약서작성시 주5일근무 4시간씩하기로 되어있습니다근데 바쁠때나 일이있을때 계속 추가시간이있어서요10시간근무할때도있고5시간 근무할때도있고매일매주 근무시간이 계속 스케줄네따라 바뀝니다급여는 월급이아니라 시급제입니다2024년도에는 구두로 5일 5시간씩 근무하기로 했습니다올해도 매일근무 시간이달라지는데이럴때는 주휴수당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Ex) (일주일 총근무시간) 나누기 40 x 8 x시급아니면 그냥 5시간x 시급으로 해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휴 근로시 급여계산방법이 궁금해요1.5배연휴 연장 근로시 2배 맞나요?예를들어 시급이 1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8시간 근로, 연장근로 2시간 할경우출근 후 8시간까지는 10000원x5000원x8시간이고,연휴 연장 근로시 15000x2x2시간 해서일 16만원이렇게 생각하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기준, 계산법 문의드립니다주휴수당 계산과 주휴수당 기준 문의드립니다.1) 주휴수당 계산, 근로 주 산정 근무 주 총 근로시간 x 40시간 x 8시간 x시급 = 주휴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근무 주는 1주일로 연속된 7일기간이라고 하면예를들어 7/15일부터 근무시7/15~7/217/22~7/287/29~8/4이런식으로 근무시작일 기준으로 7일씩 나눠 저 기간내에 15시간 이상 근무시에 지급 하는 게 맞을까요?아니면 시급 x 1.2로 주휴수당 포함해서 지급해도 될까요 2)주휴수당 기준일주일동안 주 15시간근무, 근로일에 개근해야함, 퇴사하는 주에는 주휴수당 없음으로 알고있습니다.주휴수당은 수습기간 등 과 관계없이 지급되어야하는 것이 맞을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무가 월계약인데 마지막주 주휴수당 지급이 계약구조상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최저시급기준 월급인 206만원보다 못받는데 이게 맞는건가요?(9860x8 = 78880) 으로만 받아요원래 주휴수당이라는게 주 15시간 근로 시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있는데 기업에서 뭐 저런 근무구조상 해당 안된다고 하니 알았다 했는데정말 못받는게 맞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통상시급 계산하는 방법 도와주세요..ㅠㅠ주 6일(월~토) 09:00~21:00 총 12시간, 2시간 휴게시간 조건으로월급은 300만원, 직원으로 일하는 중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이고, 수습기간 90% 적용X8월 22일 입사하여8월 22일~8월31일 근무하였고, 8월 25일은 쉬는날이라 근무하지 않았습니다.8월 총 근로시간은 9일 10시간 총 90시간입니다.임금명세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여기서 통상시급이 왜 10,130원인지 알 수 있을까요?제가 알기로는 300만원/209시간 = 14,354원이 맞는 것 같아서요...도와주세요..!ㅠㅠㅠ그리고 9월 19일 해고통보를 받아서 9월 19일 오후 2시 30분경 퇴사했고,9월 17, 18일은 연휴로 가게 문을 안열어서 쉬었습니다.이 경우 9월 근로의 월급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 포함 시급 계산 방법 맞을까요?5인이상 사업장시급 10,000원/ 1일 8시간(9시~6시) 월~토 근무/시급제 근로자가 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 후 월요일에 퇴사한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계산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1) 기본근로 : 10,000 × 8 × 5 = 400,000(2) 주휴수당 : 10,000 x 8 = 80,000(3) 연장근무 : 10,000 × 8 × 1.5 = 120,000(4) 총액 : 600,000원(1) 기본근로 : 12,000원(주휴수당 포함 시급) × 48 = 576,000(2) 연장근무 : 10,000 × 8 × 0.5 =40,000(3) 총액 : 616,000원어떤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2주 근무 중도퇴사자 급여문의드립니다24년 8월 5일부터 24년 8월 16일 까지 일했는데 9시부터 6시 기본급 2070000원이고 전체 실수령액 산출방식 보니 무급,휴직 : 기본급 / 209 X 8 X (근로일수+주휴일)이렇게 되어있고 고용보험료 7840만 공제됬습니다 . 제가 받는 월급이 얼마일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휴수당계산방법 뭐가맞는건가요?안녕하세요주휴수당계산방법을 모르겠어서요매일 매주 시간이 다릅니다주15시간이상 주40시간미만Ex) 월-금5시간근무5,5,4,5,5시간 이럴경우 (일주일총근무시간)24시간 나누기 40 x 8 x 시급이맞나요? 47328원아니면 그냥 시간상관없이 5x시급이 맞나요?49300원
- 근로계약고용·노동Q. 실업급여 충족 조건이 되나요? 급해요 ㅠ현재 4월8일부터 주3회X8시간, 격주 토요일(4시간) 근무 해서 6개월정도 일을 하고 있습니다.고용보험 가입일은 4월 8일부터이고 이 회사를 그만두고 한달 주5일근무로 단기계약직을 할 예정입니다.이때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가요 ? 고용보험 가입일은 180일이 충족되는데 피보험단위기간도 충족 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