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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의료 보험보험Q. 충치가 있고 발치한 사람은 치아보험 가입이 거절되나요?51세인데 치아관리가 잘 안되어서 최근 어금니가 1개 빠졌고, 충치가 하나 더 있습니다.이런 경으 치아보험 아예 가입이 안될까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에 일하면 돈 더 받나요?안녕하세요병원에서 일 하는 월급쟁이 이구요병원은 병원장 재량으로 5/1일에 쉰다 안쉰다 정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저희 병원은 5/1에 근무 한다네요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될 경우 5인 미만과 5인 이상 일 때 돈 더 받게 되는지, 얼마나 받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 5/1 근로자의 날 쉬나요??안녕하세요 저는 국가기관 산하 공공기관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있습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는것으로 아는데, 공공기관에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5/1일 근로자의 날에 쉬나요 ? 근무를 해야하나요 ?
- 가족·이혼법률Q. 상속조정을하였습니다. 이후 상대측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1. 상속 조정시 상속이 명확한 항목(집, 차량, 보험, 예금)으로 조정을 하였습니다.2. 상대측이 답변서 제출없이 조정기일에 답변서를 갖고 나와 상속이 명확한 항목(여기서 1)과 명확하지 않는 항목(현장비(받은 돈과 못받은 돈), 선대상속재산)을 제시하여 명확한 항목과 부채(차량 할부금, 카드값, 집과 차량의 등록취득세)를 갖고 조정을 하였습니다.3. 명확하지 항목은 나중에 상속지분대로 1.5:1:1:1로 나누기로 하였습니다.4. 이후 현장비로 제3자(공동상속인 중의 배우자)의 계좌로 받은 금액이 있어 상대측에게 지분대로 줄 것을 요구하였고 상대측은 당시 조정관과 통화 후 지분대로 주겠다고 하더니 이틀 후 상대측에서 본인들은 상속답변서에 현장비(받은 돈)을 기재해서 제시하여 조정을 같이 받은 거라서 본인들 것이기에 지분대로 줄수없다. 만약 지분대로 받는다면 본인들은 저에게 부채(등록취득세, 카드값)을 저에게 청구하겠다. 라고 합니다.5. 현장비의 경우 저의 동의 없이 제3자의 계좌로 받았다면 횡령(사기)가 성립되나요.혼자 상대하려니 벅차고 힘드네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실거주를 위해 갱신계약청구권 거부 후 매도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만기가 5/1이였고 2/16 날짜로 실거주를 해야하니 세입자 분께 나가달라 부탁 하였습니다.이사 날짜는 5/29로 정하였고, 저희가 실거주 하려 이삿짐 센터와 계약도 다 한 상황에서 저희집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이 생겨 5/29에 입주하지 않고 매도하려고 합니다.입주하지 않고 5/29전에 매도 하여도 임차인이 손해배상청구를 못하는 것이 맞을까요?(판례가 있다 들었습니다.)고견 부탁 드립니다.
- 기타 고민상담고민상담Q. 스피또 당첨에서 몇명이 없는 이유가 뭘까요아직 시골같은 로또방에서 판매되지 않았다고 가정해도 51회차나 50회차는 모든 인원이 당첨됐어야하는 거 아닌가요? 왜 2등이 몇명씩 없을까요
- 정형외과의료상담Q. 손가락 마디가 붓고 아픈데 원인이 뭘까요?51세 남성입니다.얼마전부터 오른손 마디가 붓고 아파서 고민입니다.갑자기 아프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류마티스 관절염인가요?병원은 정형외과를 가봐야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근로자의 날 야간근무시 보상휴가 지급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되면 근무하는 수당에 해당하는 만큼 보상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에 만약에 4/30 23:00 ~ 5/1 06:00 까지 근무한 경우8시간 근무 중 6시간을 야간근무를 하게 되는데요.이 경우 수당으로 계산하면 특근수당 1.5배, 야간수당 0.5배 되어서 시급이 10000원이라고 하면,특근수당 시간 : 12시간야간수당 시간 : 4시간1. 총 16시간의 휴가를 주어야 하는걸까요??아니면 그냥 12시간의 보상휴가만 주어도 되는걸까요?2. 일부 시간은 보상휴가로, 일부는 특근수당으로 지급해도 괜찮은가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 출근시 연차지급은 1.5일 인가요?5월달에 5/1(근로자의 날)이랑 5/6(어린이날 대체공휴일)이 있는데 저희는 둘다 정상근무(8시간)을 합니다.근데 직장에서 5/1은 1.5배로 수당으로 주고 5/6은 휴일로 제공한다고 하는데 휴일로 제공할 경우에는 똑같이 하루만 월차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 제가 노동법은 잘몰라서요..휴일로 제공할 경우에도 1.5일을 휴일로 줘야하는게 아닌가요?참고로 저의 직장은 직원이 50명 이상입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보상휴가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 !!안녕하세요 근로기준법 57조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에 의거해서 초과근무,휴일근무등 보상휴가로 갈음 할 수있는데 . 해당 직원이 초과근무 후 임금대신 보상휴가로 지급 받기를 원해합니다.담당부서는 연차가 많이 남았는데 , 보상휴가로 받는게 쫌 그러해서 그러는데 , 혹시 서면합의라 나와있는걸로 봐서 대표자가 거부 할 수도 있는건가요?거부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 당연히 거부 할 경우 임금을 150%적용해서 줍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