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가압류·가처분법률Q. 유사수신 가압류신청. 그에 대한 배상의무https://www.a-ha.io/questions/4dae31654c3997f1800f2139432ea68b?status=published&order=recent&aha_term=%EC%9C%A0%EC%82%AC%EC%88%98%EC%8B%A0유사수신사기로 가압류 신청할 경우사기꾼이 가압류로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한 배상의무가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라는 답변을 봐서요.상대가 사기를 쳤고 돈을 안 돌려줘서 가압류신청하는건데 그런데도 사기꾼이 피해보면 우리가 배상해야해요? 자업자득 아닌가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 피부과의료상담Q. 두드러기 어떻게해야 나을 수 있을까요- 요약지난주 수요일 8월2일 부터 팬티라인쪽이 가렵기 시작. 이틀지나서 더위에 땀을 쏟으면서 일어나보니 몇군데 모기물린자국이 있었음.갑자기 손이 스치는 곳마다 가렵고 점점 온 몸에 모기물린것처럼 부풀기 시작.피부과에서 주사맞고 약 처방 받음.증상이 너무 심해서 한의원가서 침맞고 탕약 처방 받음.약효가 약 5시간정도인거 같고 그 이후엔 다시 가렵고 빨개지는 듯함.1. 8.2.지난 주 수요일부터 팬티라인쪽이 가렵기 시작. 편한걸로 갈아입음.2. 8.4.금요일: 무지 더웠으나 선풍기로 버텨봤고 자고 일어나자 땀을 뻘뻘 쏟으면서 일어나서 놀라게 됨.종아리와 발등 몇군데에 모기 물린자국이 있어서 그러려니 하였으나, 점점 두피,목,팬티라인쪽,발바닥,손바닥,귀,눈 가렵고 부풀기 시작. 3. 8.5.토요일: 온몸이 미친듯이 가렵고 두드러기가 눈에 띄게 심해져서 잠이 깸. 양쪽눈이 누가봐도 티나게 부어있었음. 괴로움에 헉헉거리다가 피부과에 가서 주사2방맞고 약2일치 타와서 복용함.주사맞고 약먹고 힘들어서 자고나니 눈붓기 사라지고 가려움증 잠깐 호전됨. 4. 8.6.일요일: 자다깨진않았으나 크게 변화없음.5. 8.7.월요일: 손발이 미친듯이 가려워서 자다가 깸. 너무 고통스러워서 마구 긁게됨. 아랫입술이 3배쯤 부풀어올라있고 아팠음. 피부과가서 주사2방맞고 약1일치 타옴. 소화도 안되고 기운이 없고, 빨리 낫고 싶어서 한의원가서 침맞고 탕약3일치 타옴. 발이 너무 아파서 돌아오는 길이 괴로웠음. 피부과약,한의원약 먹고 괴로움을 잊으려고 3시쯤 잠들어서 화요일9시에 일어남;6. 8.8.화요일: 아랫입술 붓기는 빠졌고, 너무 자서 그런건지 약먹은지 오래되어서 그런지 얼굴로 피가 쏠려서 빨갛고 두피와 입술아래쪽으로 턱에서 목위쪽까지 가렵기 시작. 손발은 가렵고 아파서 참기힘들어서 하루종일 마사지했더니 밤엔 붓기와 가려움 많이 사라짐.점심,저녁먹고 피부과약,한약 복용함.밤에 여전히 턱부터 쇄골, 배, 겨드랑이, 등, 허벅지가 가려움. - 조치사항1. 7.31.월부터 변경된 정신과약(우울증,불안장애약) 8.4.금부터 복용 중단. (그 이전에 다른약 3주 복용) --- 정신과약이 원인일 확률이 있다고 하여 중단함.2. 샤워 후 바디로션 바르고 식후 피부과약 복용3. 8.7.월 한의원에서 침맞고 탕약복용 시작4. 약먹고 온찜질, 가려운 곳에 아이스팩 찜질5. 땀흘리고나서 두드러기 발견하여 불안한맘에 그 뒤로 하루종일 에어컨 생활(춥지않게)- 궁금한 점1. 원인을 알 수 있을까요?2. 당뇨검사를 해보는게 좋을까요?3. 대학병원가서 검사를 하는 편이 좋을까요?4. 중요한 일이 있어 빨리 나아야하는데 언제쯤 나을 수 있을까요?5. 이런 경험이 처음인데 다시 두드러기 생길이 확률이 높은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시급제 근로자 주6일 40시간미만 근무시 연장수당?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기본 주5일 40시간 근무 기본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데요,월 화 수 목 금 토 일3 8 8 8 8 4.5 휴6일근무 40시간 미만시 마지막일자에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답변부탁드립니다.
- 기타 의료상담의료상담Q. 88세 치매 어머니를 집에세 케어 하고 있는데치매인 어머니가 하루 세끼 다 드시고 중간에 간식도 드시는데 항상 배고프다고 하십니다.6시 저녁 식사 많이 하시고도 주무시다 배고프다고 밥달달고 호소하시어 시니어두유 힐통 다 드신후 5분뒤 또 배고프다고 호소하시네요.계속드리면 안되는걸로 알고있는데안주면 나가사 사먹겠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 내과의료상담Q. 아이열나고 염증 수치 질문이요?어제 소아과에서 열 안떨어지면 다시 오라해서 다녀왔는데요~다행히 수족구는 아니라고하는데~피검해보니 염증수치가 88.65 예요쌤은 많이 높은거라고 하더라고요약 하루치 지어주시고 낼 아침에 바로 오라고하셨는데~많이 높은건가요?이정도 수치가 유지되면 입원까지 생각해야하나요?열만 오를려고하면 애가 너무 힘들어하네요.
- 약 복용약·영양제Q. 여행때문에 생리를 땡기고 싶은데 피임약 복용 방법문의제가 8.8일에 생리 시작할 예정인데이번달은 생리를 하고, 주기가 30일이라 9.8일즘 또 시작할 예정인데 해외여행을 9.9~9.16일부터 가야해서약을 먹으려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1. 8.8일 생리 첫날부터 복용하기 시작해 21알 먹으면 8.28일인데 며칠안으로 생리를 먼저 시작하고 여행을 간다. 조금 늦게 시작할수 잇다는 가정하에, 21알보다 먼저 끊어도 되는지?2. 두번째는 9.8일 되기 10일전부터 피임약을 복용하기 시작해 생리를 여행기간동안 미루는 방법인데, 여행다니면서 깜빡하거나 술을 마니 마시는 경우가 생길듯하여1,2번 중 어떤 방법이 좋을지 문의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사 및 퇴사 시기23년 8월 31일 사업장 이전할거라고 7월 31에 통보받았고 왕복 3시간 이상 거리여서 실업급여 조건에 해당됩니다.빠른 인수인계 후에 8/8일 (일주일 뒤)에 그만두고싶다고하자 8월말까지있어야 사업장 이전으로 인한 퇴직으로 처리해주고 그 전에 퇴사 원할 시 일반 자진퇴사 통보로 알겠다고 정해버렸는데 8/8일에 그만둘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음악학문Q. 88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올림픽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저는 그 가수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왜 그 가수를 썼을까요?보통 중요한 모임이나 한 국가의 상징을 할 때 유명인을 사용하던데... 88 올림픽 때 코리아나가 대표 주제곡을 불렀습니다. 어떤 이유로 선정했을까요?
- 부동산경제Q. 월세 계약 묵시적갱신 도움 부탁드립니다.21.8.17.에 월세 계약을 시작으로 임차인으로 월세를 살았습니다.이후, 22.8.17.에 월세 계약을 재계약하여 계약서를 통해 명시적으로 진행하여, 23.8.17.에 계약이 종료되는 상황입니다.하지만, 임대인과 임차인(본인) 모두 계약 만료일 기준 2개월까지 계약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않아, 23.8.18.부터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는 상황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저는, 23.8.17.까지 퇴거를 원하는 상태로, 23.8.8.의 날짜로 임대인에게 퇴거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묵시적 갱신으로 이루어진 계약기간 시작일(23.8.18.) 이전의 날짜에 계약의 해지를 통보한 상태입니다.앞선 상황이라면,Q1)집주인이 새 임차인을 구할 때까지 임차인인 제가 월세를 내야하나요?Q2)집주인이 부동산 중개수수료까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사항이 명시되어 있다면, 임차인인 제가 부담하는 것이 맞나요?(지금은 계약서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사업주 126,7202직원분 결정보험료 1,971,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88,690 & 사업주 88,6903직원분 결정보험료 5,517,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248,260 & 사업주 248,2604직원분 결정보험료 2,745,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3,520 & 사업주 123,520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로 책정이 된거같은데 1번분과 3번, 4번분은 결정난대로 공제하고2번분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해야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