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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내과의료상담Q. 고혈압약을 먹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생긴 것 같아요.할 때에도 급 어지러움이 와서 순간 움직이기가 힘들 때도 있습니다.지금도 그래서 혈압을 재 보니 93/62, 83/52, 72/46 이렇게도 나오네요. 좀 심한 것 맞지요? 오늘 아침 7시에 평일과 같이 혈압약 복용했습니다. 그런데 어지러움증이 어제보다도 심하니...운전하기도 나가기도 좀 무섭네요.봄이 오면 단순 어지러움증이 생긴 거라 생각했는데..그런데 문제는 집에서 최근 평일에 2~4번 혈압을 재면 105~115정도로 나오는데 병원만 가면 쉬고 해도 140~145가 나온다는 겁니다. 가서 열심히 말씀드려도 백의 고혈압인가 보다ㅜㅜ라고 하시고 이달비정 처방은 그대로 해 주시거든요.어째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의사선생님께 24시간 혈압측정하는 거 해 보는 게 어떤지 의견드려 볼까요?아니면 다른 병원에 가 보는 게 좋을까요?며칠 전에 한달치 이달비정 받아왔는데 어째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좋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금 분할 지급시 지연이자 계산관련지급시 지연이자는 위 처럼 계산해서 더하는게 맞나요? 합계 46,027원 틀리다면 올바른 계산식을 알려주세요2. 지급시 원천징수를 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만약 이미 공제를 안하고 지급했다면 근로자에게 반환요청이 가능한지?3. 지연이자 명세서도 의무적으로 근로자에게 발급 해야하는지?4. 회사는 근로자로부터 지연이자 수령증을 받아둬야 하는지?감사합니다.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친척간 돈거래에 대한 차용증, 이자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전세금으로 사용할 돈을 친척에게 4억 차용증 쓰고 빌리려고 합니다.2년 후 전액 상환할 예정입니다.법정 최저 이자가 4.6% 이고,2.17억 까지는 무이자로 빌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렇다면1.83억에 대한 금액만 4.6%로 이자 책정하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이자는 최저로 책정하려고 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일용직 후 실업급여 언제 신청 가능할까요?2022.12.19 ~ 2024.2.29일까지 총 177일을 상용직으로 근무 하였고 마지막 근무지의 퇴사 사유는 계약 만료입니다. 실업급여 180일을 채우기 위해 일용직으로 4/5,4/6,4/7일 근무 예정인데 4/7일까지 쿠팡에서 일용직을 근무하고 언제부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까요 ? 보통 1~2주 뒤에 신청하라고 해서 잘 모르겠어서 질문합니다.1.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할까요?2. 이렇게만 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 뭐가 기준에 안 맞거나 어긋나는 건 없겠지요 ?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얼마전에도 질문했었는데요 3월23일사고 좌회줜 신호받고 상대방 오토바이와 사고난 상황입니다 전 블박이 없는 상황이고 상대박은 블박이 있는지 확인불가 상대방이 경찰접수했고 어제 4월4일 경찰조사관이 연락와서 cctv영상봤다고 연락은 온상황오늘봄험 담당자 연락와서 4:6으로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길래 내가 인정못하면분쟁심의회? 그걸해야된다길래 화요일쯤에 연락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보시기에는 4:6이면 적절한 수준인가요 ?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 같은 보험사입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차선변경으로 인한 안전거리확보에 대한 사고 질문상황입니다.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1. 해당 도로는 60km/h 제한도로로 저는 46~49km/h로 충분히 앞 차(k7)과의 거리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끼어듦으로인해 안전거리사라졌다는게 제 주장입니다.2. 아이오닉이 2차선 진입이후 저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으며 37키로까지 감속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감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급정지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 못한 것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입니다.다만, 저의 주장은 안전거리 확보에 시간 부족했다인데 여기서 안전거리확보를 어느시점부터 했어야만 했는가가 궁금합니다.3.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이오닉이 2차선으로 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k7이 더 빨리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게 보이는데 제 시야에서는 아이오닉의 꺼진 브레이크등만 보였습니다.4. 저는 센서 감지가 더 빨리 되면서 긴급제동켜지면서 바로 브레이크가 밟혔으나 안전거리 부족으로 추돌합니다.질문드리겠습니다.1.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말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위 상황에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생기는 건가요?아이오닉이 1차선에서 깜박이를 키고 들어오는 시점부터?아니면 반이상 들어온 순간?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난후?사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제가 할 수 있었냐 없었느냐의 기준이 될테니깐요.아이오닉이 2차선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답이라면 궁금한게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제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모순되지 않나요?2.제가 잘못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100:0이 될만큼 제가 가해자로서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이오닉이 끼어들기 전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안전운전하고 있었고 앞에서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한 급정거가 아니었다면 저는 충분히 제동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을 교훈삼아서 생각하면서 운전하겠지만 앞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의한 급정거인데 추가사고로 제가 가해자가 되버리니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한 줄요약하자면저는 맨 앞차 K7과의 안전거리 유지한 채로 정상 주행중이었고, 끼어든 아이오닉으로 인해 안전거리가 사라졌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했지만 앞차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를 피할만큼 안전거리를 벌릴 시간이 없었다입니다.이상 감사합니다.
- 비뇨의학과의료상담Q. 하루 소변양이 너무 궁금해요!할때는 430ml까지 보는거같아요.그래서 대략 하루에 6번+야간뇨1번정도1.9~2L로 수분섭취하는것보다 더 많이 배뇨하는데정상이 맞는지 궁금해요키 165 몸무게는 46kg이라 원래 병원에서는 물 1.4L가 몸에 최대라고 하시긴하셨는데 물을 줄여야 하나요?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C형 간염 진단 과정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C형 간염 진단 과정에 대해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1.만약에 C형 간염에 의심되는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병원에 가서 HCV Ab 검사를 받으면 알 수 있나요??2.잠복기가 있다고 하는데 잠복기 안에 병원에 가도 양성이 나올 수 있나요??3.음성이 나온뒤에는 몇달 뒤에 다시 검사해봐야 되나요??4.6개월 안에 계속 음성이면 C형 간염이 아닌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수습기간 무급휴가 사용-급여 관련 계산 부탁드릴게요총 3시간 이므로 74,200원(반올림사용) /8시간 =9,275원 무급휴가 사용 시간 5시간 이므로 9,275원*5시간 = 46,375원 공제 하는게 맞나요?아니면 네이버급여계산기로 계산하면주휴수당이 포함되어시급금액이 11,005원으로 나오던데11,005*5시간 하여 =55,025원을 공제해야 하는 건가요?일수비례하여 일할계산 하는 방법과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일할계산 하는 방법인것 같은데저희 회사는 딱 정해진 바가 없어서요어떤 방법으로 진행 하면 되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 가압류·가처분법률Q. 부동산 주거침입죄 궁금합니다 (비록 긴 글이지만 꼭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제가 이사를 4/5일에 관악구에서 영등포 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사를 간 이틀동안 아침부터 저녁까지 밖에 야외에 나와있는 ktc같은 열차와 지하철이 거의 1분마다 지나다니는데 그 소음 때문에 건물이 살짝 흔들리고 창문을 닫고 있어도 소음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방을 보러갔을 당시에는 방 내부를 보는 거에 정신이 쏠려있기도 했고 중도 퇴실이라 방을 급하게 그 날에 꼭 구해야해서 소리를 미쳐 듣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소음 때문에 도저히 거주를 할 수가 없어 집주인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소음 때문에 계약을 파기 해도 되겠냐고 했습니다 계약 상황은 보증금 500/50/7 이였는데 가계약금 50만 먼저 송금한 상태였고 4/1일에 집주인과 계약이 이뤄져야했지만 집주인 사정으로 4/8일 목요일에 다시 만나서 잔금을 치루기로 해서 4/1날 부동산 중개인과 계약서를 썼었습니다 제가 방을 이미 뺀 상태라 4/5일에는 꼭 입주를 했었어야 했어서 4/5일 입주로 미리 계약할때 말씀드렸고 집주인이 일단은 들어가서 살고 있어라고 배려를 해주셨고 저는 목요일에서 금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이사를 했었어서 이틀 정도 있다가 도저히 안 되서 4/6일인 오전에 전화로 말씀드리니 흔쾌히 그럴 수 있다고 하시면서 가계약금 50도 돌려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가계약금 50은 집주인이 잠깐 어디 나와있어서 4/8일에 입금 해주신다거 하셨습니다) 집주인과 연락 후 부동산한테도 연락을 해보라고 하셔서 제 계약을 중개해주셨던 중개인과 연락을 한 후 상황이 이렇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그래서 저는 12시 반에 출근하러 나갔어야 했어서 11시 쯤 씻고 있었습니다 다 씻고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 습기를 밖으로 보낼려고 화장실 문을 연 상태로 저는 알몸인 상태로 몸을 닦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비밀번호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저번에 계약했던 중개인인이 아닌 다른 중개인이랑 눈이 마주쳤습니다 (비밀번호는 계약파기를 했기 때문에 전에 원래 있던 비밀번호로 다시 바꿨었습니다) 그냥 문을 닫아버리시더니 5분 뒤에 다시 집좀 보러 와도 되겠냐고 그제서야 말을 하시길래 일단 가시라고 했고 원래 계약했던 중개인한테 전화를 걸어 지금 상황을 얘기 했습니다 그러자 사과 한 마디 없고 계약이 파기가 된 상황이라 집을 보러 간 거 같다며 잘 얘기 해보겠다고 한 후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기네들은 영등포에서 다른 부동산과 협업하여 단톡방 같은 곳에 방을 공유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약을 파기 했다는 말을 하자마자 방이 빠졌다고만 올린 거고 그래서 방을 보러 온 다른 중개인이 비밀번호를 치고 문을 열어서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였습니다 심지어 옷도 벗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제가 여자 였는데 알몸으로 있었다면 어떻게 됐을지 끔찍합니다 너무 수치스럽고 화가나서 경찰에 전화를 한 후 주거침입 죄로 처벌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연락을 하던 중 제담당 중개인한테 전화가 오길래 일단 경찰분과 통화를 한 후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할려고 핸드폰을 봤는데 문자로 갑자기 짐을 빼달라고 중개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집주인께서 4/8일날 50 가계약금을 주신다고 하셨고 그때까지는 방을 안 비워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당일 오전에 얘기 했는데 오전에 짐을 빼라고 하면 저는 당장 이사할 곳도 없는데 어이가 없어서 전화를 받았더니 받자마자 방을 빼라고 하셨고 제가 계약을 파기를 한 건 맞지만 방을 보러 오는 거면 저한테 최소한 지금 집 보러 가도 되는지랑 제가 집에 없다면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 갈 수 있게 비밀번호를 알려줄 수 있는 여부를 묻지도 않지 않았냐는 말에 계약 파기 되면 원래 짐을 빼는 게 맞다고 하시면서 몰아 붙이시고 본인이 단톡방에 올려놓고 집 보러 다른 중개인이 간 게 왜 자기 탓이냐고 그러면서 적반하장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주인이 허락한 거냐는 말에는 답을 안 하셨고 제가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하니 지금 싸우자는 거냐는 식으로 왜 상황을 안 좋게 가냐고 지금 본인은 좋게 좋게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혼자 언성을 높히면서 전화를 끊길래 제 아버지가 부동산 쪽에 종사하셔서 전화를 드리니 직접 중개인과 통화를 해보겠다고 하고 두 분이서 통화를 하고 난 후 갑자기 사과문이 장문으로 왔는데 이해해달라는 식으로 전혀 억지로 위에서 시켜서 사과하는 말 같았습니다 아버지께서 경찰에 신고 후 고소까지 진행을 해야한다고 하셨고 경찰관님께서도 충분히 사건접수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몇까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1.이 일로 정말로 고소가 되는 건가요?2.고소가 성립 된다면 합의는 어떻게 해야하고 처벌은 또 어떻게 하면 될까요?3.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제게 주고 말고는 협의를해 보는 거라 들었습니다 파기는 오케이 하셨지만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다시 준다고 하셨고 주는 날짜인 4/8일에 받고 제 짐을 그때 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집주인께서 가계약금을 안 주시고 방을 바로 빼달라고 했으면 뺐을겁니다 근데 그런 말 일절없고 부동산에서 중개인이 멋대로 이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4.부동산중개인이 이렇게 저한테 허락을 구하지도 않고 무단으로 집 방문하는 게 맞나요?정말 정말 궁금합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