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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여새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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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으로 인한 안전거리확보에 대한 사고 질문

https://youtu.be/6_N2Y-Xhc8k 제 블박 영상은 맨 아래에 있습니다.

참고영상. 한문철TV 11651회 사고의 블박차입장과 유사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q1W03t_SKqs

개요 : 1차선에서 주행중인 아이오닉이 2차선으로 차선 변경후 몇 초 뒤 그 앞 k7의 급정거로 인해 후미 추돌으로 인한 1차사고가 발생하였으며, 블박차인 제가 급정지된 아이오닉을 후미추돌한 사건입니다.

과실비율 :

1차사고에 대한 것은 아이오닉이 100퍼 가해자로 k7의 과실은 0입니다.

2차사고에 대한 것은 블박차(저) : 상대차(아이오닉)간의 보험사측 과실 비율 100:0으로 즉, 제가 가해자인 상황입니다.

제 주장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해당 도로는 60km/h 제한도로로 저는 46~49km/h로 충분히 앞 차(k7)과의 거리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기서 상대방이 끼어듦으로인해 안전거리사라졌다는게 제 주장입니다.

2. 아이오닉이 2차선 진입이후 저는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브레이크를 밟으며 37키로까지 감속합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감속을 분명히 하였으며, 급정지에 대한 안전거리를 확보 못한 것은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입니다.

다만, 저의 주장은 안전거리 확보에 시간 부족했다인데 여기서 안전거리확보를 어느시점부터 했어야만 했는가가 궁금합니다.

3.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이오닉이 2차선으로 오는 과정부터 시작해서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전혀 밟지 않습니다. 블랙박스에서는 k7이 더 빨리 브레이크등이 들어오는게 보이는데 제 시야에서는 아이오닉의 꺼진 브레이크등만 보였습니다.

4. 저는 센서 감지가 더 빨리 되면서 긴급제동켜지면서 바로 브레이크가 밟혔으나 안전거리 부족으로 추돌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1.

보험사에서 100프로 과실을 말하는 주된 이유는 안전거리 미확보입니다.

위 상황에서 안전거리 확보에 대한 의무는 어느 시점부터 생기는 건가요?

아이오닉이 1차선에서 깜박이를 키고 들어오는 시점부터?

아니면 반이상 들어온 순간?

아니면 일정시간이 지나고 난후?

사실 이 질문이 너무 중요합니다. 안전거리 확보를 제가 할 수 있었냐 없었느냐의 기준이 될테니깐요.

아이오닉이 2차선으로 넘어오는 시점이 답이라면 궁금한게 차선변경하는 차량도 제 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차선변경을 해야하는 의무가 있는데 이것에 모순되지 않나요?

2.

제가 잘못이 없다라기보다는 이 사건이 100:0이 될만큼 제가 가해자로서 정말 큰 잘못을 한 것일까요.

이런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지만 아이오닉이 끼어들기 전 시점에서 저는 충분히 안전운전하고 있었고 앞에서 예기치못한 사고로 인한 급정거가 아니었다면 저는 충분히 제동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거리였습니다. 앞으로 운전을 하면서 이 사건을 교훈삼아서 생각하면서 운전하겠지만 앞차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의한 급정거인데 추가사고로 제가 가해자가 되버리니 개인적으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한 줄요약하자면

저는 맨 앞차 K7과의 안전거리 유지한 채로 정상 주행중이었고, 끼어든 아이오닉으로 인해 안전거리가 사라졌고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감속했지만 앞차의 사고로 인한 급정거를 피할만큼 안전거리를 벌릴 시간이 없었다입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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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안전 거리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에서 언제부터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안전거리 확보 등)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르는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모든 차의 운전자는 위험방지를 위한 경우와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하는 차를 갑자기 정지시키거나 속도를

    줄이는 등의 급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따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옆 차가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는 때 부터 속도를 줄이는 것이 위와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나 상대방은 2차선에 이어 3차선으로 차선 변경을 하려고 하다가 앞 차가 제동을 하니 피하지 못하고

    1차 사고를 낸 것이고 그에 따라 2차 사고가 난 것으로 질문자님의 주장도 일리가 있습니다.

    2. 해당 사고를 아이오닉 차량의 차선 변경 중 사고로 본다면 질문자님이 피해 차량이 될 수 있으나 그렇게 보기에는

    어려운 면이 있고 결국 앞 차와 뒷차의 관계에서 아직까지 앞 차를 가해차량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이러한 주장들을

    소송으로 진행하여 보험사에만 맡기지 말고 소송이 확정되면 보조 참가인으로 등록하여 판사에게 의견 진술을 충분히

    해 보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