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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제명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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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비상한조롱이133
비상한조롱이133

오토바이 오토바이 교통사고 관련 질문드립니다

얼마전에도 질문했었는데요 3월23일사고 좌회줜 신호받고 상대방 오토바이와 사고난 상황입니다 전 블박이 없는 상황이고 상대박은 블박이 있는지 확인불가 상대방이 경찰접수했고 어제 4월4일 경찰조사관이 연락와서 cctv영상봤다고 연락은 온상황

오늘봄험 담당자 연락와서 4:6으로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길래 내가 인정못하면

분쟁심의회? 그걸해야된다길래 화요일쯤에 연락달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4:6이면 적절한 수준인가요 ? 보험사는 상대방과 저 같은 보험사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이 최대한 유리하게 인정 받으면 30 : 70 의 과실 비율이고 경찰 조사에서 상대방이 과실이 큰

    가해차량으로 나왔기에 3 : 7 아니면 4 : 6 입니다.

    대로진입이지 않냐고 한 번 주장해 보시고 동일 보험사인 경우 분심위에 정식 심의는 받지 못하고 심의 의원 변호사

    1명의 의견만 들을 수 있습니다.

    빠른 처리를 원한다면 10% 차이 정도기 때문에 생각해 보시고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