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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에서 찾은 1,000건의 질문
- 무역경제Q. 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1. 빈티지 소품 구매해서 판매 (해외 및 국내)2. 알리바바 등 해외에서 소싱해와서 판매 (해외 및 국내, 위탁판매 및 사입)3. 국내에서 산 재료로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이템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를 뭐로 해야하나요?그리고 1번 취급 시 세관, 통관, 인증 등.. 판매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하는 아이템으로는 주로 인테리어 제품이나 토이 입니다.빈티지 제품의 경우 1개밖에 없는데 식기류의 경우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들여올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증 시험 시 제품을 부셔서 성분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빈티지 제품의 특성 상 수량이 1개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인증하는지, 어떻게 들여오는지 궁금합니다.(보통 그릇, 화병, 컵 등 식기류, 장난감, 저금통, 화분, 책, 의류, 액세서리, 음반, 스티커, 문구류 등 캐릭터가 들어가는 소품류이고요. 또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든지..)또, 2번 취급 시 통관, 캐릭터취급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외에서 소싱해올 때 구매대행으로도 진행하고 싶고, 사입하여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 이 때 사업자에는 뭐로 등록해야하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관의 경우 이걸 다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물건들을 셀렉하고 그걸 택배로 보내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럴 때 컨테이너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비용이나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3번 취급 시 국내에서 산 재료로 인형이나 수세미, 인테리어 소품,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선택만 하면 재료에 대한 별다른 인증 없이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용 제품이나 음식이 닿는 제품,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이쁘게 리폼(?) 느낌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인형 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8개월전에 직구한 태블릿이 6개월전에 제조사 전파인증으로 국내 정발 되었습니다.8개월 전에 알리에서 직구한 태블릿(Y700 2세대) 가 6개월전에 제조사 전파인증으로 국내 정발 되었습니다.구매할 당시 관부가세를 납부 했습니다.지금 중고 매매 하면 불범 인가요?
- 무역경제Q.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불법이 맞나요? 그렇다면 어떤 부분이 불법인가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구매)그냥 새총이나 장난감 총도 폭 넓게 적용되는것 같았습니다)그런데 이런식으로 방아쇠가 달린 새총은 개인이 해외에서 사는것 말고도 국내에서도 불법이라고 들었습니다. (일반적인 새총이나 장난감총은 국내에서는 인증받으면? 구매할수 있죠)G마켓에서 판매중인 낚시새총하지만 이린식으로 국내 쇼핑몰에서도 낚시새총등을 키워드로 검색해보면 가격은 비싸지만 중국에서 판매하는것과 유사한 방아쇠가 포함된 새총을 팔고 있습니다. 또한 구매대행이며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요하다고 합니다.그렇다면 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구입하는것은 개인이 구입하는것과 다르게 구입하는것이 가능하며 합법인가요? (또는 방아쇠가 달린 새총도 인증을 받으면? 해외구매가 가능한가요?)아니면 동일하게 통관고유부호를 적는데 안걸리게 하는방법이 있는걸까요?또한 구매, 소지또한 불법이며 국내 쇼핑몰에서 구매대행으로 사도 처벌받을수 있나요?(구매,제작,소지,국내판매,해외판매) 중 어느부분이 불법인지와 국내 쇼핑몰 해외배송에서는 어떨게 파는지가 궁금합니다
- 무역경제Q. 해외직구로 보조배터리를 사려고하는데 국내에서 판매하는 제품보다 많이 저렴하고 국내 KC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인 것 같은데 위험할까요?보조배터리 구매할려고 검색하다보니 디자인이나 가격들이 해외직구상품들에 관심이 가는데, 안전한 제품인지 우려가 됩니다. 해당 판매사이트에 안전인증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좀 꺼려집니다. 해외직구 구매대행의 경우 판매자는 안전인증 의무가 없는 건가요? 중국산라면 중국에도 우리나라같은 안전인증 제도가 있나요? 그리고 그 인증이 믿을만 할까요?
- 민사법률Q. 개인 SNS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7개월동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제가 24년 3월 8일에 해당 포토카드 세트를 구매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었고 저는 배송비 2천원을 포함한 8만 2천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해당 영통 팬싸인회는 1차(23.09.27)부터 4차(23.11.24)까지 진행되었고 각각의 팬싸인회가 종료되고 나서 앨범과 특전 포토카드가 배송되는 방식입니다. 당시 저는 해당 중국 사이트의 특성상 배송이 늦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판매자분은 거래 당시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몇 회차를 참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으셨고 제가 앨범 구매 인증을 부탁드려 어플의 주문내역 캡쳐로 인증해주셨습니다.제가 이 분께는 보상 포토카드를 구매하였고 다른 분께 23년 11월 24일에 진행된 4회차의 특전 포토카드 세트를 1월 29일에 구매하여 5월 2일에 배송받았습니다. 즉 국내 배송까지 팬싸인회 진행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가 걸린셈입니다.판매자분께서는 연락이 없으셨지만 4회차가 마지막 회차인만큼 모든 회차들이 충분히 배송이 되었겠다 생각하고 5월 30일에 연락을 드려 진행상황을 여쭤보았으나 중국에 일부만 도착하여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한 달을 더 기다리다 6월 28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나 소식이 없고 오면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8월 10일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으나 상대방은 대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회차 빼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없으셔서 기다리다못해 8월 24일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16일에 중국 송장떠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직구 경험이 몇 번 있어 송장이 떴는데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여 송장을 인증해달라 요청했지만 말을 돌리시다 어플에는 송장이 뜨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인증할 게 없다는 말만 하시다 9월 9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9월 21일에 이번 달 내로 배송이나 환불을 안 해주시면 사기로 생각하겠다고 연락을 남겨두었고 이후 연락을 안 보시다 9월 28일 오후 11시 25분에 중국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요청 이후로 장장 1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거라 이후 국내까지 대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중국에 도착했다는 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배송관련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4회차 특전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금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상황이니 배송지연으로 충분히 환불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글이나 언급을 하셨으면 모를까 환불 요청드리니 그때 안된다고 하시는 건 신고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시는 말씀 같고 충분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깁니다.판매자분의 계정에는 교환, 환불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구매한 물건의 판매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이지만 배송이 무려 7개월동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의 단순변심도 아닌 배송지연 사유로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한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럴만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계좌는 제가 더치트에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 재산범죄법률Q. 개인 SNS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7개월동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제가 24년 3월 8일에 해당 포토카드 세트를 구매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었고 저는 배송비 2천원을 포함한 8만 2천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해당 영통 팬싸인회는 1차(23.09.27)부터 4차(23.11.24)까지 진행되었고 각각의 팬싸인회가 종료되고 나서 앨범과 특전 포토카드가 배송되는 방식입니다. 당시 저는 해당 중국 사이트의 특성상 배송이 늦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판매자분은 거래 당시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몇 회차를 참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으셨고 제가 앨범 구매 인증을 부탁드려 어플의 주문내역 캡쳐로 인증해주셨습니다.제가 이 분께는 보상 포토카드를 구매하였고 다른 분께 23년 11월 24일에 진행된 4회차의 특전 포토카드 세트를 1월 29일에 구매하여 5월 2일에 배송받았습니다. 즉 국내 배송까지 팬싸인회 진행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가 걸린셈입니다.판매자분께서는 연락이 없으셨지만 4회차가 마지막 회차인만큼 모든 회차들이 충분히 배송이 되었겠다 생각하고 5월 30일에 연락을 드려 진행상황을 여쭤보았으나 중국에 일부만 도착하여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한 달을 더 기다리다 6월 28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나 소식이 없고 오면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8월 10일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으나 상대방은 대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회차 빼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이후 연락이 없으셔서 기다리다못해 8월 24일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16일에 중국 송장떠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직구 경험이 몇 번 있어 송장이 떴는데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여 송장을 인증해달라 요청했지만 말을 돌리시다 어플에는 송장이 뜨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인증할 게 없다는 말만 하시다 9월 9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9월 21일에 이번 달 내로 배송이나 환불을 안 해주시면 사기로 생각하겠다고 연락을 남겨두었고 이후 연락을 안 보시다 9월 28일 오후 11시 25분에 중국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요청 이후로 장장 1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거라 이후 국내까지 대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중국에 도착했다는 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배송관련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제가 4회차 특전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금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상황이니 배송지연으로 충분히 환불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글이나 언급을 하셨으면 모를까 환불 요청드리니 그때 안된다고 하시는 건 신고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시는 말씀 같고 충분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깁니다.판매자분의 계정에는 교환, 환불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구매한 물건의 판매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이지만 배송이 무려 7개월동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의 단순변심도 아닌 배송지연 사유로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한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럴만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계좌는 제가 더치트에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 무역경제Q. 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1. 빈티지 소품 구매해서 판매 (해외 및 국내)2. 알리바바 등 해외에서 소싱해와서 판매 (해외 및 국내, 위탁판매 및 사입)3. 국내에서 산 재료로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이템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를 뭐로 해야하나요?그리고 1번 취급 시 세관, 통관, 인증 등.. 판매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하는 아이템으로는 주로 인테리어 제품이나 토이 입니다.빈티지 제품의 경우 1개밖에 없는데 식기류의 경우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들여올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증 시험 시 제품을 부셔서 성분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빈티지 제품의 특성 상 수량이 1개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인증하는지, 어떻게 들여오는지 궁금합니다.(보통 그릇, 화병, 컵 등 식기류, 장난감, 저금통, 화분, 책, 의류, 액세서리, 음반, 스티커, 문구류 등 캐릭터가 들어가는 소품류이고요. 또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든지..)또, 2번 취급 시 통관, 캐릭터취급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외에서 소싱해올 때 구매대행으로도 진행하고 싶고, 사입하여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 이 때 사업자에는 뭐로 등록해야하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관의 경우 이걸 다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물건들을 셀렉하고 그걸 택배로 보내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럴 때 컨테이너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비용이나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3번 취급 시 국내에서 산 재료로 인형이나 수세미, 인테리어 소품,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선택만 하면 재료에 대한 별다른 인증 없이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용 제품이나 음식이 닿는 제품,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이쁘게 리폼(?) 느낌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인형 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무역경제Q. 해외구매대행 품목중 어린이,유아용품 기준식품이나,건강식품,의료기기,어린이 유아용품등 추가 인증 및 등록이 필요한걸로 알고있는데퍼즐같은경우는 어린이 유아 키즈용품처럼 무조건 국내인증절차를 거친 후에 구매대행이 가능한가요? 해외 판매처 카테고리는 키즈가아니라 어덜트인데 최소연령은 3세미만금지로만 되어있는거같습니다.
- 무역경제Q. 빈티지 소품 소싱하여 국내 판매 시 주의점이 있을까요?안녕하세요,제가 창업을 하려고 하는데요.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는1. 빈티지 소품 구매해서 판매 (해외 및 국내)2. 알리바바 등 해외에서 소싱해와서 판매 (해외 및 국내, 위탁판매 및 사입)3. 국내에서 산 재료로 핸드메이드 소품 판매이렇게 세 가지 정도 아이템을 취급하려고 하는데, 사업자 등록할 때 업태를 뭐로 해야하나요?그리고 1번 취급 시 세관, 통관, 인증 등.. 판매에 문제가 있을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생각하는 아이템으로는 주로 인테리어 제품이나 토이 입니다.빈티지 제품의 경우 1개밖에 없는데 식기류의 경우 음식물이 닿기 때문에 들여올 때 안전인증을 받아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인증 시험 시 제품을 부셔서 성분 분석도 하고 여러가지 시험을 한다고 하는데, 빈티지 제품의 특성 상 수량이 1개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인증하는지, 어떻게 들여오는지 궁금합니다.(보통 그릇, 화병, 컵 등 식기류, 장난감, 저금통, 화분, 책, 의류, 액세서리, 음반, 스티커, 문구류 등 캐릭터가 들어가는 소품류이고요. 또 전기안전인증이 필요할 수 있는 제품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건전지가 들어가는 제품이라든지, 콘센트에 연결하는 플러그가 있는 제품이라든지..)또, 2번 취급 시 통관, 캐릭터취급 시 주의점 등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해외에서 소싱해올 때 구매대행으로도 진행하고 싶고, 사입하여 판매도 하고 싶습니다. 이 때 사업자에는 뭐로 등록해야하며, 세금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통관의 경우 이걸 다 대신 처리해주는 업체가 있을까요? 비용은 얼마정도 들까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해외에 가서 물건들을 셀렉하고 그걸 택배로 보내 한국에서 판매하고 싶은데 그럴 때 컨테이너로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리고 그때 비용이나 통관은 어떻게 처리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3번 취급 시 국내에서 산 재료로 인형이나 수세미, 인테리어 소품, 가방 등을 만들어 판매하고 싶은데요. 어린이용 제품이 아니라고 스마트스토어에서 선택만 하면 재료에 대한 별다른 인증 없이 판매해도 되는건가요? 어린이용 제품이나 음식이 닿는 제품, 전기용품에 대해서는 인증이 필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구를 이쁘게 리폼(?) 느낌으로 만들어 판매한다든지, 인형 재료를 사서 만들어 판매하는 등의 경우 인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지 받아야한다면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기타 법률상담법률Q. 이벤트 응모권 이득을 본 판매자의 일방적 환불 신고 가능할까요?상황은 이러합니다.올해 8월에 해외 뷰티 브랜드에서 특정 상품 구매시 이벤트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제공하고(상품과 증정품 1:1) 이 특정 상품을 하나라도구매하는 경우 그 이후로는 조건 금액을 채우면(같은 브랜드의 다른 제품으로) 똑같이 응모권과 포토카드를 증정하는 하는 이벤트를 했는데요.예시) 약 사만원정도 되는 립제품 구매시 1:1로 응모권과 포토카드 증정 + 해당 립제품을 하나라도 구매시 그 이후 구매 금액 삼만원당 응모권과 포토카드 동일하게 증정8월 초그 이벤트 응모권만 원하시는 분이 립제품과 포토카드만 따로 저렴하게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셨고, 저는 상품을 원해서 여러개 구매했습니다.(그 이벤트는 해당 기간 내에 구매하는 건에만 적용되는 것이고 지금은 다시 같은 구성으로 구매가 불가능한 상황)저 말고도 다른 사람들한테도 동일하게 판매하셨고, 미리 입금을 받아 그 금액으로 상품 결제해서 구매내역 인증을 주셨습니다. (8월 22일)배송일은 따로 연락 없다가 카카오톡 채팅방 이름을 2~3주 기다려 달라고 변경해두셔서 해외 배송이니 그러려니 하고 기다렸어요.8월 31일근데 그 도중에 판매자의 sns계정에 저는 배송받지도 못한 립제품과 포토카드를 판매한다는 글이 올라왔고, 판매가 완료됐다는 추가글까지 업로드 하신 걸 보게되었습니다. 이때도 의문이 들었지만 아직 배송일이 남았기 때문에 일단 기다려보자 하고 넘어갔었어요.9월 19일근데 거의 한달이 지나도 배송 소식이 없었고 제 주문건이 누락되었나 싶어 판매자분께 배송 문의를 남겼어요. 그제서야 배송 대행 해주시는 분이 2주뒤에 입국하신다며 더 기다려달라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해외 상품이라 판매자분이 개인적으로 배송 대행 해주실 분을 컨택한 것 같았어요.)10월 21일~27일근데 그 뒤로 2주는 커녕 4주가 지났음에도 배송 소식이 없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다시 배송 문의를 넣었는데 대행 해주시는 분이 한국에 들어오셨는데도 판매자분께 배송을 안 해주시고 일본으로 돌아가셨다며 이후 배송일정을 알 수가 없다는 무책임한 답변을 주셨어요.그러면서 환불이야기를 꺼내시길래 저는 환불을 받고자 2달 기다린 게 아니고 지금 다시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할 방법도 없기때문에 늦어도 배송을 받고자 한다고 말씀드렸고, 추가로 배송에 문제가 생겼는데 따로 공지가 없었던 점을 꼬집으며 대행해주시는 분과 판매자분이 나눈 대화내역과 판매자분 sns에서 판매된 상품에 대해서도 여쭤보았습니다.sns에서 판매한 것은 해당 sns계정을 판매자분 친구와 여럿이서 같이 쓰는 계정인데 그 친구가 국내에서 주문한 것을 판매한 거였다는답변을 받았으며,대행해주시는 분과 나눈 대화는 공개할 수 없고 배송 확답 받으면 다시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추가로 대행해주시는 분이 판매자분 지인이냐고 물어봤었는데, 지인이 아니다 라는 답변도 빋았어요.대행해주시는 분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으니 불안해서 대행분께 구매인증 받은 사진이 있느냐 물으니 물품 수령하고 받은 사진이라며 립제품 사진을 보내오셨고, 그 이미지만 받고 또 다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11월 7일대행해주시는 분이 답장이 없으시다며 재차 환불해드리겠다는 연락이 왔어요.저는 입금을 드렸고, 물건을 받겠다고 이미 두달 이상 기다렸으며, 다시 구매할 수도 없는 상품을 제가 입금드린 금액(응모권은 판매자가이미 사용한 상황)만 환불받는게 말이 되느냐 물었더니 립제품 원가로 환불을 원하시는 거냐고 되묻더라구요.그래서 원가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립제품에 포토카드까지 증정되는 제품인데, 제가 환불받아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있게끔 립제품 원가+포토카드 현재 시세금액 더해서 주실 것이냐고 물었습니다.그래야지만 제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 게 없는 거라서요.그랬더니 원가로 판매했던 게 아니니 원가로 환불은 못하겠다제가 입금한 금액만 환불드리겠다는 답변을 주셨습니다.그래서립제품(포토카드+응모권 포함) 원가 - 제가 입금한 금액(립제품+포토카드) = 응모권 가격 아니냐, 응모권은 이미 사용하시지 않았냐지금 환불을 얘기할 거면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해당 상품을 똑같이 구매할 수 있어야 내 손해가 없는 거 아니냐대행해주시는 분과의 문제(배송)는 판매자님과 대행자분 둘이서 해결할 일이지 그 부분을 왜 내가 손해봐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그랬음에도 다시 구매하기엔 택도 없는 금액(10만원~15만원)을 환불 드리겠다기에 지금 당장 비슷한 구성을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려고하면 최소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약 20만원 이상)같은 답변을 하게끔 하는 의미없는 실랑이가 오가다가 그럼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는 구매처를 알려주시면 대신 구매해드리겠다고 하셨고, “동일한 구성으로 구매해주시는 거라면 이곳에서 이 상품 구매해주시고, 저기서 저 상품 구매해시는게 가장 저렴합니다” 라고 대충설명 드렸습니다.그랬더니 갑자기 또 말을 바꿔 다시 생각해보아야 겠다고 하시더라구요. 제가 입금한 금액이랑 너무 차이가 난다면서요.저는 제가 입금한 만큼만 환불받으면 판매자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나는 그 차이만큼 손해보는 건데도요.그리고 해외 배송 대행자에 대해 물었을때 대답을 회피하는 듯 보여 이전에 캡쳐해둔 ’sns에 게시했던 판매자 친구분의 판매글 이미지‘와 추가요청하여 받았던 ’배송대행자의 구매인증 사진이라고 받은 이미지‘를 비교해 보았는데 두 사진의 배경이 같아서 애초부터 사기가 아니었는지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졌었는데, 계속 대답을 바뀌어서 더더욱 의심됩니다...이후로도 계속 설명 했음에도 응모권을 판다고 명시한 적 없기 때문에 제품 원가만큼 환불 할 이유가 없으시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카카오톡 송금 기능으로 제가 입금한 금액만 보내놓았습니다. 저는 물건을 받고자하는 마음이 더 커서 금액 수령은 안 한 상태입니다.요약하면해외 화장품 브랜드에서 이벤트 오픈 (특정 제품을 구매하면 포토카드와 이벤트 응모권 증정)판매자분이 화장품 본품과 포토카드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글을 sns에 게시총 5세트 구매 (화장품 5개+포토카드 5장)화장품 구매시 세트로 증정되던 이벤트 응모권은 판매자분이 이미 사용함판매자분이 직접 컨택한 배송 대행분이 해외에서 배송을 안 해주신다는 이유로 2달 이상 배송을 미룸 (배송 대행자는 판매자의 지인이 아닌 제 3자라고 밝힘) : 판매자가 계속 환불받을 것을 종용. 구매한 물건을 받고자하여 배송을 기다림배송이 미뤄진 시기에 화장품과 포토카드 판매글을 sns에 게시 (의심스러운 정황(1)) : sns 판매건은 친구가 한국에서 구매한 것을 판매한 것(국내에서 판매된 응모권 없는 상품)이라고 답변배송 대행자와 연락이 안 된다며 재차 환불 종용 : 판매자가 이벤트 응모권을 이미 사용했고, 제가 구매한 상품은 기간내 한정판매되던 상품이라 동일한 구성으로 더이상 판매하지 않아 국내에서 동일 구성으로 찾아 구매하면 당연히 금액이 더 나오게 되니 그만큼의 가격으로 환불해달라 요구.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 관한 답변만 피하는 듯 하여 확인해보니 이전에 ‘친구가 sns에 판매한 국내 제품건 이미지’와 ’배송 대행자의 구매인증 이미지‘ 속 배경 바닥이 동일한 것을 발견 (의심스러운 정황(2)) : 국내 제품을 판매한 거라더니 배송 대행자분께받은 이미지로 남는 상품을 판매한 것이다라는 답변 (이러면 이전에 했던 답변이 거짓말이 됨..) / sns에 판매했지만 전혀 팔리지않았다고 말씀 하기에 전부 판매 완료 됐다는 글까지 확인했었다고 하자 그 판매건도 환불을 했기때문에 팔리지 않았다고 한 거라고 변명하는 등 여러차례 말이 바뀌어 의심이 풀리지 않음판매자가 원가 환불을 거절하며 환불 계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대뜸 카카오톡 송금기능으로 입금했던 금액만 환불 (아직 수령안 함)이런 상황입니다제 생각엔판매자가 배송 대행자에게 사기를 당했건 안 당했건,판매당시에 응모권에 대해 명시를 하지 않았더라도,제가 판매자에게 구매한 제품은 서로 확실하게 이야기 됐고판매한 제품이 이벤트 상품이라 시기를 놓쳐 다시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중고마켓에서 매물 찾아 구매해야 상황에 환불받을 것을 종용하셨으면 판매자분이 책임지고 그만큼의 금액을 환불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면 어떻게든 배송을 하면 될 일이고요.저 혼자 구매한 거면 소액이고 응모권도 몇 장 안 되겠지만 저만 구매한 건 분명 아닐거고, 다른 구매자분들 한테도 입금받은 만큼만 환불했다면 그 구매자들은 그냥 판매자분께 응모권을 살 돈을 보태드리고, 일정기간 이자없이 돈을 빌려드린 거나 다름없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품도 받지 못하고 환불받은 금액으로 다시 동일한 상품을 구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판매자가 이미 이벤트 응모권까지 사용한 마당에 이런 무책임한 대처에 대해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판매자로 인하여 구입할 시기를 놓쳐 제3의 장소에서 더 비싸게 구입했다면 차액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지식인답변을 보았는데, 정말 가능한가요?아래의 블로그에 적힌 것처럼 판매자가 환불만을 요구하는 저와 같은 상황에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걸까요?https://m.blog.naver.com/PostView.naver?blogId=legal_clinic&logNo=223422129571&proxyReferer=https%3A%2F%2Fm.kin.naver.com%2Fmobile%2Fqna%2Fdetail.naver%3Fd1id%3D6%26dirId%3D60207%26docId%3D468423979%26enc%3Dutf8%26kinsrch_src%3Dm_nx_rra%26qb%3D6rO16rWsIO2MkOunpOyekCDsnbzrsKnsoIEg7ZmY67aI%26rank%3D1%26search_sort%3D0%26section%3Dkin.qna_ency_cafe%26spq%3D0&trackingCode=naver_kin두서없고 긴 글이지만 찬찬히 읽어보시고 상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