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SNS에서 중고거래를 진행했는데 7개월동안 배송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환불 요청에도 응하지 않습니다 환불을 받거나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구 트위터 현 x에서 개인간 중고거래를 진행한 상황입니다. 대금은 이미 입금하였지만 배송이 너무 늦어져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상대방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판매자분이 아이돌 라이즈의 중국 영통 팬싸인회 응모 특전 포토카드 세트(정확히는 앨범 하자에 대한 보상 포토카드)를 판매한다고 x에 글을 올리셨고 제가 24년 3월 8일에 해당 포토카드 세트를 구매하고자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격은 8만원이었고 저는 배송비 2천원을 포함한 8만 2천원을 상대방의 계좌로 입금하였습니다.
해당 영통 팬싸인회는 1차(23.09.27)부터 4차(23.11.24)까지 진행되었고 각각의 팬싸인회가 종료되고 나서 앨범과 특전 포토카드가 배송되는 방식입니다. 당시 저는 해당 중국 사이트의 특성상 배송이 늦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인지하고 있었지만 판매자분은 거래 당시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몇 회차를 참여하였는지는 밝히지 않으셨고 제가 앨범 구매 인증을 부탁드려 어플의 주문내역 캡쳐로 인증해주셨습니다.
제가 이 분께는 보상 포토카드를 구매하였고 다른 분께 23년 11월 24일에 진행된 4회차의 특전 포토카드 세트를 1월 29일에 구매하여 5월 2일에 배송받았습니다. 즉 국내 배송까지 팬싸인회 진행일로부터 약 6개월정도가 걸린셈입니다.
판매자분께서는 연락이 없으셨지만 4회차가 마지막 회차인만큼 모든 회차들이 충분히 배송이 되었겠다 생각하고 5월 30일에 연락을 드려 진행상황을 여쭤보았으나 중국에 일부만 도착하여 못 받고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한 달을 더 기다리다 6월 28일에도 연락을 드렸으나 소식이 없고 오면 연락주겠다는 답변만 받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 연락이 없으셔서 8월 10일에 한 번 더 연락을 드렸으나 상대방은 대리의 말에 따르면 본인의 회차 빼고 택배가 도착했다며 소식이 업데이트 되면 알려주겠다 하였습니다.
이후 연락이 없으셔서 기다리다못해 8월 24일 환불을 요청드렸으나 16일에 중국 송장떠서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였습니다. 중국 직구 경험이 몇 번 있어 송장이 떴는데 배송이 시작되지 않았다는 점이 이상하여 송장을 인증해달라 요청했지만 말을 돌리시다 어플에는 송장이 뜨지 않았다는 말을 하셨습니다. 더이상 인증할 게 없다는 말만 하시다 9월 9일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9월 21일에 이번 달 내로 배송이나 환불을 안 해주시면 사기로 생각하겠다고 연락을 남겨두었고 이후 연락을 안 보시다 9월 28일 오후 11시 25분에 중국 도착했다는 연락을 보내셨습니다. 환불해달라는 요청 이후로 장장 1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중국에 도착한거라 이후 국내까지 대체 얼마나 더 걸릴지도 모르고 중국에 도착했다는 말도 믿음이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아직까지도 배송관련 연락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4회차 특전을 받고도 5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배송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해가 안됩니다. 입금일로부터 7개월이 지난 상황이니 배송지연으로 충분히 환불을 요청드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련해서 이전에 글이나 언급을 하셨으면 모를까 환불 요청드리니 그때 안된다고 하시는 건 신고를 최대한 미루려고 하시는 말씀 같고 충분히 사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여깁니다.
판매자분의 계정에는 교환, 환불 관련해서 언급하지 않은 상태이며 제가 구매한 물건의 판매글은 삭제된 상황입니다. 개인간 중고거래이지만 배송이 무려 7개월동안 시작되지 않은 상황이라 저의 단순변심도 아닌 배송지연 사유로 충분히 환불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이에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싶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또한 만약 환불을 받지 못한다면 신고를 할 예정인데 그럴만한 사안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판매자의 계좌는 제가 더치트에 등록해둔 상황입니다.
개인 간 중고거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아 환불을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고거래도 거래의 일종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하자가 있는 물건을 판매하거나, 약속한 물건을 보내지 않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이 경우 형법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사이버수사국 홈페이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거래 내역, 대화 내용, 상대방의 계좌번호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소액심판제도는 소송을 제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들기 때문에, 소액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이용하기 좋습니다.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재판을 진행하여 판결을 받으면 상대방에게 강제로 환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하면 환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